유휴·저활용 연구시설장비 이전지원 서비스 제공(나눔장비 이전지원사업) 복지 정책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다양한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필요한 분들이 복지 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역사회 생계 지원금
지자체는 취약계층, 한부모가정, 장애를 가진 이들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생계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긴급복지 생계비 지원
대상: 질병 등으로 인해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
지원 금액: 1인 가구 기준 약 60만 원, 4인 가구 최대 170만 원
신청 방법: 관할 주민센터 또는 복지부서 방문 신청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금
대상: 기준 중위소득 55% 이하 가구
지원 금액: 지자체 기준으로 조정됨 (예: 월 15만 원~35만 원)
신청 방법: 공식 포털 사이트 또는 오프라인 접수
한부모가정 양육비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한부모가정
지원 금액: 아동 1인당 월 25만 원
신청 방법: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모바일 신청
국가 R&D 혁신을 위한 유휴·저활용 연구시설장비 이전지원 사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선도적 노력
대한민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 연구개발(R&D) 분야의 지속적인 발전과 혁신을 도모하고자, 효율적인 연구 장비 활용을 위한 핵심적인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국가 R&D 예산으로 구축되었으나 현재 유휴 또는 저활용 상태에 놓인 연구시설 및 장비의 원활한 이전 및 활용을 지원하는 ‘유휴·저활용 연구시설장비 이전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서비스는 ‘나눔장비 이전지원사업’이라는 명칭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국가 연구 장비의 가치 극대화와 R&D 투자 효율성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사업의 근본 취지: 국가 연구 장비의 효율적 활용과 R&D 투자 효율성 제고
본 사업은 국가 R&D를 통해 확보된 고가의 연구 장비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노후화되거나, 특정 연구 목표의 변경, 또는 연구 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해 활용도가 떨어지는 상황에 주목하여 기획되었습니다. 이러한 유휴 또는 저활용 장비는 국가적 자원의 낭비로 이어질 수 있으며, 새로운 연구를 시작하는 기관이나 기업에게는 고가의 장비 구매에 대한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은 유휴·저활용 장비를 필요로 하는 기관과 이를 보유한 기관을 연결하여 장비의 효율적인 재배치를 지원하고, 이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일부 지원함으로써 국가 연구 장비의 활용도를 극대화하고 R&D 투자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합니다. 이는 과학기술 분야의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가 전체의 연구 역량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신청 자격: 폭넓은 기관 및 기업 참여 기회 제공
본 사업은 다양한 유형의 기관 및 기업에 참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최대한 많은 연구 기관 및 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지역 연구 개발 역량 강화 및 과학 기술 인프라 구축에 기여합니다.
- 공공기관: 정부 출연 연구 기관을 포함하여, 국가 경쟁력 강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 교육기관: 대학교, 연구소 등 교육 및 연구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을 지원하여, 학문 발전에 기여합니다.
- 연구기관: 기초 과학 연구 및 응용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을 지원하여, 혁신적인 기술 개발을 촉진합니다.
- 국가보훈단체: 국가유공자 지원 및 보훈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단체를 지원합니다.
- 연구개발 또는 국산 장비 개발 관련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혁신적인 기술 개발을 통해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기업을 지원합니다.
특히 연구개발 관련 중소기업의 경우, 기업의 기술력과 연구 역량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추가적인 서류 제출이 요구됩니다. 이는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지원 대상의 적격성을 검증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중소기업 참여를 위한 필수 서류 안내: 기술력 입증의 중요성
연구개발 관련 중소기업의 경우,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 기업의 역량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는 기업의 기술 경쟁력과 연구 개발 능력을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 공통 제출 서류: 중소기업 확인서
- 추가 제출 서류 (다음 중 1가지 이상 필수 제출):
-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기업의 연구 개발 인프라와 역량을 입증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 참여 중인 국가 R&D 과제 협약서: 기업이 수행하고 있는 국가 연구 개발 과제의 내용을 보여주는 서류입니다.
- ZEUS를 통해 관리중인 국가 연구시설장비 목록: 기업이 보유한 국가 연구 시설 및 장비의 현황을 보여주는 서류입니다.
-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관련 서류: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기술 경쟁력을 인정받은 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관련 서류: 소재·부품·장비 분야에서 전문적인 기술력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 벤처기업 관련 서류: 혁신적인 기술과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은 벤처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관련 서류: 기술 혁신 능력을 인정받은 중소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이러한 서류 제출을 통해 중소기업은 자사의 기술력과 연구 개발 능력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사업 참여 기회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제한: 참여 제한 대상 및 요건
본 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경우 신청이 제한됩니다.
- 신청기관, 신청기관의 장, 또는 신청자가 접수일 현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에 의하여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이는 연구 부정행위 등 법규 위반으로 인해 연구 참여가 제한된 경우를 의미하며, 사업 참여의 적격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대상 기관 선정 기준: 이전 타당성 검토의 중요성
본 사업은 장비 이전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원 대상을 선정합니다. 이는 제한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사업의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 장비이전심의위원회: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들로 구성된 장비이전심의위원회를 통해 장비 이전 신청기관에서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이전 타당성을 평가합니다.
- 평가 항목:
- 이전 가능성: 장비의 현재 상태, 수리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전의 실현 가능성을 평가합니다.
- 수리 가능성: 이전 후 장비의 정상적인 작동을 위한 수리 가능성을 평가합니다.
- 사용 용도: 이전된 장비의 활용 계획의 구체성과 타당성을 평가합니다.
- 운영 방안: 장비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 계획의 적절성을 평가합니다.
획기적인 지원 내용: 장비 이전 및 활용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
본 사업은 유휴·저활용 연구 장비의 이전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항목에 걸쳐 경제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 지원 규모: 장비 당 취득금액의 10% 이내 (최대 6천만원) 지원. 단, 이전심의위원회에서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취득금액의 20% 이내 (최대 6천만원)까지 지원 가능. 이는 장비 이전과 관련된 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참여 기관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여 사업 참여를 장려합니다.
- 지원 항목:
- 사전점검비: 이전 신청 장비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사전 점검 비용 지원 (외부 장비 전문가 활용비).
- 장비 이전비: 유휴·저활용 장비의 이전, 설치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지원.
- 장비 수리비: 이전 후 장비의 정상적인 작동을 위해 필요한 수리 비용 지원 (소모품비 제외).
신청 방법: 온라인 플랫폼 활용 및 절차 안내
본 사업은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여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 신청 요령:
- 연구장비 보유 기관 방문: 장비의 실제 상태를 직접 확인하여, 장비의 기술적 특성 및 활용 가능성을 파악합니다.
- ZEUS 나눔터 활용: 온라인 플랫폼인 ZEUS 나눔터 (www.zeus.go.kr/sharing)를 통해 신청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업로드합니다.
구비 서류: 신청 시 필요한 필수 서류 목록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장비이전신청서
- 이전장비 활용계획서
- 이전수리비 견적서
제출 서류는 신청 기관의 장비 이전 및 활용 계획의 구체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접수 기관 및 문의처 안내: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본 사업의 접수 및 관련 문의는 다음 기관에서 담당합니다.
- 접수기관명: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 문의처: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 042-865-3938
- 온라인 신청 사이트 URL: https://www.zeus.go.kr/sharing
궁금한 사항이나 자세한 내용은 언제든지 위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책 업데이트 및 관련 법령
본 정책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정일시: 2025-01-21 (최근 업데이트)
- 소관기관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관련 법령:
- 과학기술기본법 (제28조의0, 제0항)
-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42조의0, 제0항)
결론: 국가 R&D 역량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유휴·저활용 연구시설장비 이전지원 사업을 통해 국가 R&D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하고, 연구 개발 역량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연구 장비의 재배치를 통해 국가 연구 경쟁력을 높이고, 혁신적인 기술 개발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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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연구평가혁신과 |
사용자구분 | 법인/시설/단체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PTR000051411 |
서비스명 | 유휴·저활용 연구시설장비 이전지원 서비스 제공(나눔장비 이전지원사업) |
서비스목적 | 연구기관이 필요로하는 유휴·저활용장비에 대해 최대 6천만원까지 지원 |
서비스분야 | 행정·안전 |
선정기준 | ○ 이전 타당성을 검토하여 대상기관 선정 – 장비이전심의위원회를 통해 장비 이전 신청기관에서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이전, 수리 가능성, 사용 용도, 운영방안 등 장비 이전 타당성을 검토하여 이전 대상기관을 선정 |
기관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1-21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 신청요령 – 연구장비 보유기관을 방문하여 장비의 상태를 직접 확인한 후, ZEUS 나눔터(www.zeus.go.kr/sharing)를 통해 제출 서류를 작성·업로드하여 신청 |
전화문의 |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042-865-3938 |
접수기관 |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
지원내용 | ○ 지원 규모 – 장비 당 취득금액의 10% 이내(최대 6천만원) 지원. 단, 이전심의위원회 필요성 인정시 취득금액의 20% 이내(최대 6천만원)까지 지원 가능 ○ 지원 항목 – 사전점검비 : 이전신청 장비 사전점검 비용(외부 장비전문가 활용비) – 장비 이전비 : 유휴·저 활용 장비의 이전, 설치 시 발생하는 비용 – 장비 수리비 : 유휴·저 활용 장비의 이전 후 사용에 필요한 수리 비용(소모품비 제외) |
지원대상 | ○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교육기관, 연구기관, 국가보훈단체, 연구개발 또는 국산 장비 개발 관련 중소기업* 등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 <참고> 연구개발 관련 중소기업 필수서류 제출 – 공통 제출서류 : 중소기업 확인서 – 추가 제출서류 : ①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② 참여중인 국가 R&D 과제 협약서, ③ ZEUS를 통해 관리중인 국가 연구시설장비 목록 ④「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⑤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⑥ 벤처기업, ⑦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관련 서류 중 1가지 이상 필수 제출 ○ 신청기관, 신청기관의 장, 신청자가 접수일 현재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32조에 의하여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신청 불가 |
지원유형 | 기타 |
구비서류 | 장비이전신청서, 이전장비 활용계획서, 이전수리비 견적서 |
문의처 |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042-865-3938 |
법령 | 과학기술기본법(제28조의0, 제0항)||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제42조의0, 제0항) |
정책목적 | 국가 R&D예산으로 구축된 연구장비의 사양저하 및 활용목적의 상실 등으로 활용되지 않는 유휴·저활용 장비를 보유한 기관과 이를 필요로 하는 기관을 서로 연결해 주고, 해당 장비의 이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국가 연구장비 활용도 및 R&D 투자 효율화 제고 |
온라인신청 | https://www.zeus.go.kr/sharing |
접수기관명 |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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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주거 지원금
각 지방자치단체(지자체)는 젊은 부부들의 주거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 서울시: 전세자금 대출 이자의 연 1.5%까지 보조
- 경기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이자 연간 2% 감면
- 부산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5천만 원까지 이자 없이 지원
👉 신청 방법: 각 지역 주택지원센터 또는 시청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