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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정부 지원정책

국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정책

제주특별자치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보건행정과 – 신청 구비서류와 자격

Posted on 2025년 04월 26일 By dibira

Table of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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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업 및 소상공인 지원 지자체 지원금
    •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금
    • 창업지원금 및 컨설팅 지원
  • 따뜻한 손길, 건강한 시작: 제주특별자치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안내
  • 지원의 든든함: 서비스의 목적과 혜택
  • 지원 대상: 자격 요건 및 기준
  • 지원 내용: 넉넉한 혜택, 행복한 시작
  • 신청 절차: 간편하고 신속하게
  • 제출 서류: 꼼꼼한 준비, 완벽한 신청
  • 접수 기관 및 문의처: 궁금증 해결, 맞춤형 안내
  • 관련 법령: 든든한 법적 근거
  • 정책의 최신 정보 및 변경 사항 안내
  • 마무리: 건강한 미래를 함께 만들어갑니다
    • 📢 오늘 정부정책 뉴스
  • 한국정책자금지원센터에서 받을 수 있는 핵심 지원금
    • 중소기업 정책자금
    • 소상공인 지원금
    • 고용 및 노동 지원금
함께해서 기쁩니다! 🥰

이번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나도 지원 대상일까? 빠르게 체크해보세요.


복지 정책을 똑똑하게 활용하는 방법

창업 및 소상공인 지원 지자체 지원금

지자체는 소상공인과 창업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금을 운영하여 경영 안정을 돕고 창업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금

대상: 지자체 내 사업자 등록된 소상공인

지원 금액: 50만 원~300만 원 (지역별 차등 지급)

신청 방법: 지역 소상공인지원센터 신청

창업지원금 및 컨설팅 지원

대상: 창업을 계획하는 개인 및 그룹

지원 금액: 최대 5000만 원 (사업 계획에 따라 차등 지급)

신청 방법: 지자체 창업지원센터 신청


따뜻한 손길, 건강한 시작: 제주특별자치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안내

제주특별자치도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다각적인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보건복지부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이용자에게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안내는 해당 지원 사업의 상세 내용을 담고 있으며, 출산을 앞두거나 출산 후 산후조리를 계획하고 있는 제주도민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건강한 아이의 탄생과 산모의 행복한 산후 회복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의 따뜻한 지원에 주목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의 든든함: 서비스의 목적과 혜택

본 서비스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관리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본인부담금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출산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산모가 산후조리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는 산모의 건강 회복을 돕는 동시에 신생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합니다. 본 서비스는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건강한 출산과 양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세심한 배려가 돋보이는 정책입니다.

지원 대상: 자격 요건 및 기준

본 지원 서비스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보건복지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이용자 중,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입니다. 다시 말해, 제주도에서 출산 후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고, 제주도에 거주하는 모든 산모가 본 지원 대상에 해당됩니다. 이는 출산 후 제주도에서 산후조리를 계획하고 있는 모든 산모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자격 요건에 부합하는 산모라면, 본 서비스를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고 건강한 산후 회복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넉넉한 혜택, 행복한 시작

본 서비스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정부지원금 외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본인부담금의 50%를 지원하며, 최대 4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산모가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드는 경제적 부담을 대폭 경감시켜, 산모가 더욱 편안하게 산후조리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지원금은 산모의 경제적 안정을 돕는 동시에, 산후조리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여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하는 데 기여합니다. 넉넉한 지원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는 출산 가정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자 합니다.

신청 절차: 간편하고 신속하게

본 서비스의 신청은 산모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산모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신청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기간 종료 익일부터 60일 이내입니다. 신청 기간 내에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여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면, 간편하고 신속하게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 장소: 산모 주소지 관할 보건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신청 보건소)
  2. 신청 기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기간 종료 익일부터 60일 이내
  3. 신청 방법: 보건소 방문 신청

신청 절차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서귀포시 보건소의 각 담당 부서에 문의하시면 친절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꼼꼼한 준비, 완벽한 신청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여 신청 절차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인 제출 서류
    • 신분증 (본인 확인용)
    • 신생아 주민등록등본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이용 동의서 작성 시 생략 가능)
    • 주민등록초본 (산모 기준, 주소이전사항 및 이전일자 포함)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이용 동의서 작성 시 생략 가능)
    • 본인부담금 납부 확인 영수증 원본 (제공기관에서 발급) 1부
    • 신청자 명의 통장 사본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이용 동의서를 작성하면, 신생아 주민등록등본과 주민등록초본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보다 간편한 신청을 위해, 시스템 이용에 동의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모든 서류는 원본으로 제출해야 하며, 미비한 서류가 있을 경우 신청이 반려될 수 있으므로, 꼼꼼히 확인하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접수 기관 및 문의처: 궁금증 해결, 맞춤형 안내

본 서비스 관련 문의사항은 아래의 접수 기관 및 문의처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직원이 친절하고 상세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 접수 기관: 서귀포시 보건소
  • 문의처:
    •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 064-760-6082
    •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064-760-6107
    •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064-760-6232

각 보건소는 산모와 신생아 건강 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직원을 배치하여, 맞춤형 상담 및 안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문의하여 필요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한 삶을 위해 항상 곁에 있습니다.

관련 법령: 든든한 법적 근거

본 서비스는 모자보건법(제15조의18)에 근거하여 시행됩니다. 모자보건법은 임산부, 영유아 및 가임기 여성의 건강을 증진하고, 건전한 출산과 양육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본 서비스는 이 법률에 따라,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관리를 지원함으로써, 모자보건법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관련 법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제주특별자치도는 더욱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정책의 최신 정보 및 변경 사항 안내

본 안내는 2025년 2월 3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정책의 변경 사항은 수시로 업데이트될 수 있습니다. 최신 정보는 제주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 또는 관련 부서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책 변경 시, 관련 내용은 즉시 반영하여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보다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무리: 건강한 미래를 함께 만들어갑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을 통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출산과 양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본 서비스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데 든든한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앞으로도 산모와 신생아를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개발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제주를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본 서비스에 대한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며,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모든 가정의 건강과 행복을 응원합니다.


등록일 20210923123456
부서명 보건행정과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50000000283
서비스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서비스목적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선정기준
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기관유형 광역시도
수정 2025-02-03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산모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방문 신청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신청 보건소)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기간 종료 익일부터 60일 이내
전화문의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064-760-6082||서귀포시 동부보건소/064-760-6107||서귀포시 서부보건소/064-760-6232
접수기관
지원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정부지원금 외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 본인부담금의 50%지원: 최대 40만원
지원대상 보건복지부「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서비스 이용자 중 신생아 출생일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지원유형 현금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분증(본인 확인용) – 신생아 주민등록등본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이용 동의서 작성 시 생략 가능 – 주민등록초본(산모기준, 주소이전사항 및 이전일자 포함)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이용 동의서 작성 시 생략 가능 – 본인부담금 납부 확인 영수증 원본(제공기관에서 발급) 1부. – 신청자 명의 통장 사본
문의처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064-760-6082||서귀포시 동부보건소/064-760-6107||서귀포시 서부보건소/064-760-6232
법령 모자보건법(제15조의18)
정책목적
온라인신청
접수기관명

항상 실속 있는 정보로 보답하겠습니다! 💼

유의 사항: 이 글의 내용은 참고 자료로 제공되었으며, 일부 정보가 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신 정보를 원하신다면 공식 웹사이트를 확인해 주세요.

📢 오늘 정부정책 뉴스


필수적인 지자체 및 정부기관의 지원제도

한국정책자금지원센터에서 받을 수 있는 핵심 지원금

한국정책자금지원센터을 이용하면 다채로운 정부 지원금을 확인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 정책자금

창업 지원금: 창업 기업이 초기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

운전자금 대출: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지원

시설자금 지원: 공장 확장 및 설비 구축을 위한 투자금 제공

연구개발(R&D) 자금: 기업의 기술 개발을 위한 자금 지원

소상공인 지원금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지원금은 주로 중소기업청에서 지급됩니다.

소상공인 창업자금: 창업을 시작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긴급 경영안정자금: 예기치 못한 경제 위기 등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

저금리 대출 프로그램: 이자 부담 완화를 위한 저금리 정책자금 제공

고용 및 노동 지원금

청년 일자리 지원금: 신입사원 채용 기업에 대한 인건비 지원

고용유지 지원금: 근로자를 유지하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

직업훈련 지원금: 근로자 역량 강화를 위한 비용 지원

이 외에도 정부 및 지자체에서 유익한 지원금이 운영되고 있으며, 정책 자금 지원센터에서 관련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활안정 Tags:건강관리, 모자보건법, 보건소, 본인부담금, 산모, 서귀포시, 서비스, 신생아, 양육, 제주도, 지원, 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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