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국가유공자(유족) 등을 위해 보훈예우수당, 사망위로금, 현충수당, 호국수당 지원 정책을 안내해 드립니다.
귀하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교육부 교원 역량 강화 및 교육 환경 개선
지원 항목 | 내용 | 신청 방법 |
---|---|---|
교사 연수 및 복지 지원 | 해외 연수 지원 | 교육부 및 각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
작은학교 지원 사업 | 교원 확충 | 해당 교육기관에서 신청 가능 |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예우수당: 국가유공자와 유족을 위한 든든한 동행
제주특별자치도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분들의 숭고한 희생에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실질적인 예우를 다하고자 다양한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예우수당’은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한 핵심적인 정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본 기사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보훈예우수당을 비롯한 다양한 지원 사업에 대한 상세 정보를 제공하여, 대상자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양한 지원 유형: 든든한 보훈의 울타리
제주특별자치도는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상황과 필요에 맞춰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 지원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현금 지원: 보훈예우수당, 사망위로금, 현충수당, 호국수당 등 금전적인 지원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드립니다.
세부 지원 사업 안내
제주특별자치도는 국가유공자와 유족분들의 헌신에 보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세부적인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 보훈예우수당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와 유족에게 매월 정기적으로 수당을 지급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합니다.
- 지원 대상:
- 독립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 중 1명
- 전몰군경, 순직군경 선순위 유족 중 1명
-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 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4.19 혁명 사망자/부상자/공로자, 6.18 자유 상이자,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인 배우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본인(등외자 제외)
- 지원 내용: 매월 수당 지급
- 신청 방법: 제주특별자치도보훈청 보상과 방문 신청, FAX 또는 우편 신청
- 구비 서류: 지급 신청서(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포함), 주민등록 초본(최근 5년 이내 주소 이력 포함),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 신청 기한: 상시 신청
2. 사망위로금
보훈예우수당을 받고 있는 분이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위로금을 지급합니다.
- 지원 대상: 보훈예우수당 수급자 사망 시 유족
- 지원 내용: 위로금 지급
- 신청 방법: 제주특별자치도보훈청 보상과 방문 신청, FAX 또는 우편 신청
- 구비 서류: 지급 신청서(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포함), 신청인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망자의 유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장제를 행한 사람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유족 또는 상속인이 없어 장제를 행한 사람의 경우만 해당)
- 신청 기한: 수시 발생 시
3. 현충수당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에게 연 1회 수당을 지급합니다.
- 지원 대상: 전몰군경, 순직군경,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 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6.18 자유 상이자의 선순위 유족 1명 (매년 4월 30일 현재 제주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지원 내용: 연 1회 수당 지급
- 신청 방법: 제주특별자치도보훈청 보상과 방문 신청, FAX 또는 우편 신청
- 구비 서류: 지급 신청서(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포함), 주민등록 초본(최근 5년 이내 주소 이력 포함),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 신청 기한: 상시 신청
4. 호국수당
6.25전쟁에 참전하여 전사한 17세 이하 학도병(소년·소녀병) 중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없는 사람의 4촌 이내 유족에게 연 1회 수당을 지급합니다.
- 지원 대상: 6.25전쟁 당시 참전하였다가 배우자 및 직계비속 없이 전사한 17세 이하의 학도병(소년·소녀병)의 4촌 이내 방계 혈족인 유족 1명 (다만, 학도병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함)
- 지원 내용: 연 1회 (6월) 수당 지급
- 신청 방법: 제주특별자치도보훈청 보상과 방문 신청, FAX 또는 우편 신청
- 구비 서류: 지급 신청서(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포함), 유공자 제적등본, 유공자 병적증명서, 신청인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제적등본), 통장사본, 신분증, 의례집행 확인 서약서
- 신청 기한: 상시 신청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안내
각 지원 사업별 신청 방법과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전 꼼꼼히 확인하시어,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제주특별자치도보훈청 보상과
- FAX 및 우편 신청: 제주특별자치도보훈청 (상세 주소 및 FAX 번호는 제주특별자치도보훈청 문의를 통해 확인)
- 구비 서류: 각 지원 사업별 상세 안내 참조
문의처 안내
제주특별자치도의 보훈 관련 정책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는 경우,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제주특별자치도보훈청: 064-710-8424 / 064-710-8425
맺음말: 국가유공자 및 유족 여러분의 헌신에 존경을 표하며
제주특별자치도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와 유족 여러분의 고귀한 희생에 깊은 존경을 표합니다. 보훈예우수당을 비롯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통해, 국가유공자와 유족분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통해, 국가유공자와 유족 여러분이 자긍심을 느끼며 편안한 삶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기사가 제주특별자치도의 보훈 정책에 대한 이해를 돕고, 혜택을 받으시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등록일 | 20210923123456 |
---|---|
부서명 | 보훈청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50000000282 |
서비스명 |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예우수당 |
서비스목적 | 국가유공자(유족) 등을 위해 보훈예우수당, 사망위로금, 현충수당, 호국수당 지원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선정기준 | |
기관명 | 제주특별자치도 |
기관유형 | 광역시도 |
수정 | 2025-01-21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제주특별자치도보훈청 보상과 ○ 기타 – FAX 또는 우편신청 |
전화문의 | 제주특별자치도보훈청/064-710-8424||제주특별자치도보훈청/064-710-8425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보훈예우수당: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유족)에게 매월 수당 지급 ○ 사망위로금: 보훈예우수당 지급을 받던 유족이 사망시 위로금 지급(수시 발생시) ○ 현충수당: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 1명에게 연 1회 수당 지급 ○ 호국수당: 6.25전쟁에 참전하여 전사한 17세 이하 학도병(소년ㆍ소녀병) 중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없는 사람의 4촌 이내 유족 1명에게 연 1회(6월) 수당 지급 |
지원대상 | ○ 보훈예우수당 – 독립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 중 1명 – 전몰, 순직군경 선순위 유족 중 1명 –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 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 4.19 혁명 사망자/부상자/공로자, 6.18 자유 상이자,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인 배우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본인(등외자 제외) ○ 사망위로금 – 보훈예우수당을 받고 있는 자의 사망 시 그 유족 ○ 현충수당 – 전몰, 순직군경,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 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6.18 자유 상이자의 선순위 유족 1명 (매년 4월 30일 현재 제주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자) ○ 호국수당 – 6.25전쟁 당시 참전하였다가 배우자 및 직계비속 없이 전사한 17세 이하의 학도병(소년·소녀병)의 4촌이내 방계 혈족인 유족 1명 (다만, 학도병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함)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 보훈예우수당, 현충수당: 지급 신청서(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포함), 주민등록 초본(최근 5년이내 주소이력 포함),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포함), 신청인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망자의 유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장제를 행한 사람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유족 또는 상속인이 없어 장제를 행한 사람의 경우만 해당) ○ 호국수당: 지급 신청서(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포함), 유공자 제적등본, 유공자 병적증명서, 신청인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제적등본), 통장사본, 신분증, 의례집행 확인 서약서 |
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보훈청/064-710-8424||제주특별자치도보훈청/064-710-8425 |
법령 | |
정책목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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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청년 지원금
각 지방자치단체(지자체)는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줄이고 월세 지원금과 취업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주요 지원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년 주거 지원금
각 지자체는 청년들의 월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세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서울시: 월 최대 20만 원 (최대 10개월)
- 경기도: 월 10만 원 (최대 12개월)
- 부산시: 청년 1인 가구 월세 지원 15만 원까지 보조
👉 신청 방법: 거주 지역의 청년정책 포털에서 신청 가능
🔹 청년 취업장려금 & 청년수당
- 서울시 청년수당: 구직 중인 청년에게 매월 50만 원 (반년 지원)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 원 지급
- 대구 청년 행복카드: 구직 청년에게 월 30만 원 교통비 지원
👉 신청 방법: 청년정책포털 또는 지자체 청년정책 홈페이지에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