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제공하는 만 65세 이상 고혈압·당뇨병 질환자 월1회 진료비·약제비 지원 정책을 안내합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여성가족부 이주민 정착 및 복지 정책
1.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운영
- 지원 대상: 다문화 가정
- 지원 내용: 한국어 교육, 부모 교육, 자녀 교육, 통번역 서비스 제공
- 신청 방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 또는 다누리콜센터(1577-5432)
2.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 대상: 한국 사회 적응이 필요한 탈북민
- 지원 내용: 취업 지원, 법률 상담, 의료 지원
- 신청 방법: 하나센터 방문 또는 통일부 홈페이지 신청
제주특별자치도, 고혈압·당뇨병 환자를 위한 든든한 의료 지원: 진료비 및 약제비 지원 사업 안내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고혈압 및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진료비와 약제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만성 질환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적절한 건강 관리를 통해 합병증 예방 및 건강한 삶을 유지하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본 안내를 통해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시고, 혜택을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지원 목적: 건강한 제주, 행복한 도민
본 사업은 고혈압 및 당뇨병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지속적인 건강 관리를 장려하여 건강한 삶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고혈압과 당뇨병은 만성 질환으로, 적절한 치료와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본 사업을 통해 도민들이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고, 적극적인 건강 관리를 실천하도록 지원함으로써, 도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고혈압·당뇨병 환자
본 사업의 지원 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만 30세 이상 고혈압 및 당뇨병 환자입니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30세 이상 ~ 64세: 주민등록상 관내 거주하는 고혈압 또는 당뇨병 환자
- 만 65세 이상: 주민등록상 관내 거주하며, 건강보험 가입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차상위 2종, 의료급여 1종·2종)에 해당하는 고혈압 또는 당뇨병 환자
단, 지원 대상 자격은 당해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다양한 지원 내용: 맞춤형 건강 관리 혜택
본 사업은 연령 및 건강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제공합니다.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30세 이상 ~ 64세:
- 의료기관 등록비 지원
- 고혈압·당뇨병 환자 등록관리 서비스 (교육 및 상담 제공)
- 안질환 합병증 및 만성 콩팥병 합병증 검사 비용 지원 (연 1회, 10,000원 이내)
-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 월 1회 최대 1,500원 진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 질병당 최대 2,000원 약제비 본인부담금 지원
- 고혈압·당뇨병 환자 등록관리 서비스 (교육 및 상담 제공)
- 만 65세 이상 (차상위 2종, 의료급여 1종·2종):
- 월 1회 최대 1,500원 진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 인당 최대 900원 약제비 본인부담금 지원
- 고혈압·당뇨병 환자 등록관리 서비스 (교육 및 상담 제공)
본 지원을 통해 고혈압 및 당뇨병 환자들은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체계적인 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받아 질병의 악화를 예방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간편하고 편리한 절차
본 사업의 신청은 제주보건소에 방문하여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구비 서류: 본인 신분증 지참
- 접수 기관: 제주보건소
- 문의처: 제주보건소 건강증진과 (064-728-4062)
제주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제주보건소 건강증진과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여 의료기관 안내: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본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내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가까운 참여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 및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참여 의료기관 정보는 제주보건소에 문의하시거나, 관련 안내 자료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 및 유의 사항
본 사업 관련 추가 정보 및 유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시 신청 가능: 본 사업은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 관련 법률: 본 사업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시행됩니다.
- 변동 가능성: 사업 내용은 예산 상황 및 관련 정책 변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사업 관련 변경 사항 발생 시, 제주특별자치도 및 제주보건소는 관련 정보를 공지할 예정입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건강한 제주, 함께 만들어갑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고혈압·당뇨병 환자 진료비 및 약제비 지원 사업을 통해 도민들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고, 더 나아가 건강한 제주를 만들어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많은 도민들이 건강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건강을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앞으로도 도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여, 더욱 살기 좋은 제주를 만들어나갈 것입니다.
등록일 | 202109231234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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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건강증진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50000000275 |
서비스명 | 고혈압·당뇨병 환자 진료비 및 약제비 지원 |
서비스목적 | 만 65세 이상 고혈압·당뇨병 질환자 월1회 진료비·약제비 지원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선정기준 | |
기관명 | 제주특별자치도 |
기관유형 | 광역시도 |
수정 | 2025-01-21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기타 : 관내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사업 참여 의료기관 |
전화문의 | 제주보건소 건강증진과/064-728-4062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주민등록상 관내 거주 만 30세 이상(당해년도 12월 31일 기준) 고혈압 당뇨병 환자 – 만 30세 이상~64세 : 의료기관에 등록비 지원, 등록관리서비스(교육, 상담), 안질환 합병증 및 만성 콩팥병 합병증 검사비용 지원(10,000원 이내/연 1회) –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월 1회 최대 1,500원 진료비, 질병당 최대 2,000원 약제비 지원(본인부담금),등록관리서비스(교육, 상담) * 만 65세 이상 차상위 2종, 의료급여 1종·2종 대상자는 월 1회 최대 1,500원 진료비, 인당 최대 900원 약제비 지원(본인부담금) |
지원대상 | ○ 주민등록상 관내 거주 만 30세 이상(당해년도 12월 31일 기준)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구비서류 | 본인 신분증 지참 |
문의처 | 제주보건소 건강증진과/064-728-4062 |
법령 |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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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복지 지원금 통합 조회 사이트입니다.
- 검색 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 지원 가능 여부 확인
- 추천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