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 보건행정과에서 운영하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정책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정책의 핵심은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지원을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이 정책이 해당되는지 지금 확인해보세요.
여성가족부 다문화 가족 정착 지원
1.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운영
- 지원 대상: 한국에 정착하는 이주민 가족
- 지원 내용: 한국어 교육, 부모 교육, 자녀 교육, 통번역 서비스 제공
- 신청 방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 또는 다누리콜센터(1577-5432)
2.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 대상: 북한이탈주민 여성 및 가족
- 지원 내용: 취업 지원, 법률 상담, 의료 지원
- 신청 방법: 하나센터 방문 또는 통일부 홈페이지 신청
제주특별자치도, 난임부부의 건강한 미래를 위한 희망의 손길: 난임시술비 지원 사업
저출산 시대를 극복하고, 난임으로 고통받는 부부들에게 희망을 선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가 따뜻한 지원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바로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난임시술비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부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난임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나아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데 기여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사업의 목적: 난임부부의 희망찬 내일을 응원합니다
본 사업은 난임으로 인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난임 시술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의료비 부담은 많은 부부들에게 심리적, 경제적 압박으로 작용합니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는 난임 시술비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부부가 아이를 갖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난임부부들은 심리적인 안정감을 얻고,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출산율을 높이고,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 따뜻한 사랑으로 맺어진 모든 부부에게
본 사업은 법적으로 혼인 관계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합니다. 난임 시술을 필요로 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통해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을 선정합니다. 사실혼 관계의 부부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용하고, 실질적인 어려움을 겪는 모든 부부에게 혜택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난임 시술의 모든 과정을 아우르는 든든한 지원
제주특별자치도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술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에는 본인부담금, 비급여 항목(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등)이 포함됩니다. 시술 종류에 관계없이, 25회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등 다양한 시술에 대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세부적인 지원 금액은 관련 규정에 따라 결정되며, 정확한 내용은 제주보건소에 문의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간편하고 편리한 신청 절차
난임시술비 지원 사업은 상시 신청 가능하며, 온라인 및 방문 신청 두 가지 방법으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온라인 신청:
정부24 웹사이트(www.gov.kr)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2. 방문 신청: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시, 담당자의 안내를 받아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궁금한 점을 직접 문의할 수 있습니다.
구비 서류: 꼼꼼한 준비로 원활한 신청을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1. 공통 서류:
- 정부 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시술 의사의 난임진단서 원본 1부
- 부부 각자의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1부 (부부가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거나, 국제결혼자의 경우 해당)
2. 사실혼 부부 추가 서류:
- 부부 각자의 신분증
-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 보조생식술 동의서 (자필 서명 또는 도장 필수)
- 1년간 부부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 사실혼확인보증서, 보증인 2인의 신분증 사본 (사실혼확인보증서, 보조생식술 동의서는 제주보건소 홈페이지에서 출력하거나, 보건소에서 직접 받을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서류 목록은 신청 전에 반드시 제주보건소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접수 및 문의: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본 사업과 관련된 문의 사항은 제주시 제주보건소(064-728-4094)로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참고 사항: 사업 관련 추가 정보
본 사업은 모자보건법에 근거하여 시행되며, 관련 법규 및 행정 규칙에 따라 운영됩니다. 사업 관련 세부 사항은 변경될 수 있으며, 최신 정보는 제주보건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5년 1월 21일 기준으로 관련 정보가 수정되었으며,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약속: 난임부부의 행복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제주특별자치도는 난임부부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이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난임시술비 지원 사업 외에도, 난임 부부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난임부부들이 겪는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긍정적인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등록일 | 202109231234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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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보건행정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50000000273 |
서비스명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서비스목적 |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지원 |
서비스분야 | 임신·출산 |
선정기준 | |
기관명 | 제주특별자치도 |
기관유형 | 광역시도 |
수정 | 2025-01-21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여성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
전화문의 | 제주시 제주보건소/064-728-4094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 비급여(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등 ○ 시술비 25회(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
지원대상 |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이상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다고 관할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로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구비서류 | 1)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시술 의사의 난임진단서 원본 1부 2)부부 각자의 신분증 3)가족관계증명서 1부(부부가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 또는 국제결혼자의 경우 해당) ※ 사실혼 부부 구비서류 1) 부부 각자의 신분증 2)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3) 보조생식술 동의서(자필 서명 또는 도장 필수) 4) 1년간 부부 주소지가 다른 경우: 사실혼확인보증서, 보증인 2인의 신분증 사본 (사실혼확인보증서, 보조생식술 동의서는 제주보건소홈페이지 출력 또는 보건소에서 지급) |
문의처 | 제주시 제주보건소/064-728-4094 |
법령 | 모자보건법 |
정책목적 |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서 행복한 가정을 영위케 하고 저 출산 극복효과를 달성하기 위함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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