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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정부 지원정책

국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정책

국가보훈부
국가보훈대상자 대부지원

국가보훈부 정책, 국가보훈대상자 대부지원-신청방법과 구비서류

Posted on 2025년 03월 12일 By dibira

Table of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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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사회 생계 지원금
    • 긴급복지 생계비 지원
    •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금
    • 한부모가정 양육비 지원
  • 국가보훈대상자 대부지원 안내: 주거 안정과 자립 기반 조성
  • 대부지원의 목적: 국가유공자의 든든한 미래를 위한 동행
  • 신청 자격: 헌신에 대한 정당한 예우
  • 대부 종류 및 지원 내용: 맞춤형 지원으로 삶의 질 향상
  • 대부 제외 대상: 신중한 심사를 통한 공정한 지원
  • 신청 절차: 간편하고 투명한 대부 신청
  • 구비 서류: 꼼꼼한 준비로 신속한 처리
    • 신청인 제출 서류
    • 공무원 확인 가능 서류
  • 신청 기관 및 문의처: 궁금증 해결을 위한 안내
  • 추가 정보 및 유의 사항: 성공적인 대부 활용을 위한 팁
  • 법적 근거: 관련 법률 및 규정
  • 마무리: 국가보훈대상자 대부지원, 든든한 미래를 위한 희망의 씨앗
    • 📢 실시간 정부정책 뉴스 보기
  • 지자체 청년 지원금
    • 🔹 청년 주거비 보조
    • 🔹 청년층 경제 보조금
안녕하세요!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국가보훈부 생활안정과에서 시행하는 국가보훈대상자 대부지원 지원 정책을 안내해 드립니다.

국가보훈대상자 대부지원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국가유공자에게 주택 구입·임차·개량, 농토 구입 등 생활안정자금을 저금리로 대출을 지원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나도 대상인지 알아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싶어 하는 복지 정책 정보

지역사회 생계 지원금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 한부모가정, 장애를 가진 이들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생계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생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긴급복지 생계비 지원

대상: 질병 등으로 인해 위기 상황에 처한 취약 가정

지원 금액: 1인 가구 기준 약 65만 원, 4인 가구 최대 170만 원

신청 방법: 관할 주민센터 또는 복지부서 방문 신청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금

대상: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지원 금액: 지자체 기준으로 조정됨 (예: 월 15만 원~35만 원)

신청 방법: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

한부모가정 양육비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한부모가정

지원 금액: 아동 1인당 월 25만 원

신청 방법: 관할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국가보훈대상자 대부지원 안내: 주거 안정과 자립 기반 조성

대한민국 국가보훈부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그분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국가보훈대상자 대부지원’은 국가유공자 등에게 장기 저금리 대출을 제공하여 주거 안정과 자립 기반을 조성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안내는 이 대부지원 프로그램의 상세 내용, 신청 자격, 지원 내용, 신청 절차, 구비 서류 등을 자세히 안내하여 대상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대부지원의 목적: 국가유공자의 든든한 미래를 위한 동행

본 대부지원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들의 주거 안정과 자립 기반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전쟁, 독립운동, 민주화 운동 등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이 편안한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안정적인 경제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는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국가를 위한 헌신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그분들의 자긍심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신청 자격: 헌신에 대한 정당한 예우

본 대부지원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과 그 유족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관련 법률에 따라 자격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자: 독립유공자,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자,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순위자, 독립유공자의 유족인 자녀 중 법제14조의5에 따라 생활지원금을 받는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자: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자,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순위자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자: 5.18민주유공자, 5.18민주유공자의 유족 중 1명, 유족인 경우 그 대상자는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순위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자: 특수임무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유족 중 1명, 유족인 경우 그 대상자는 법제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선순위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자: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 재해사망군경 및 재해사망공무원의 배우자,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위의 대상자 중, 각 대부 종류별로 세부적인 신청 자격이 존재하며, 대부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신청 전에 본인의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부 종류 및 지원 내용: 맞춤형 지원으로 삶의 질 향상

국가보훈대상자 대부지원은 다양한 목적에 부합하는 여러 종류의 대부를 제공합니다. 각 대부 종류별로 대출 한도, 이자율, 상환 기간 등이 다르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대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부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 구입(신축)/아파트 분양: 주택을 구입하거나 신축, 또는 아파트를 분양받는 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합니다.
    • 대부 한도액: 4000만 원 ~ 8000만 원
    • 연이율: 3.0%
    • 상환 기간: 20년 균등 분할 상환
  • 주택 임차: 전세 또는 월세 등 주택 임차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합니다.
    • 대부 한도액: 2000만 원 ~ 5200만 원
    • 연이율: 3.0%
    • 상환 기간: 7년 균등 분할 상환
  • 농토 구입: 농지를 구입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합니다.
    • 대부 한도액: 3000만 원
    • 연이율: 3.0%
    • 상환 기간: 3년 거치 10년 균등 분할 상환
  • 사업 자금: 사업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합니다.
    • 대부 한도액: 2000만 원
    • 연이율: 4.0%
    • 상환 기간: 7년 균등 분할 상환
  • 생활 안정 자금: 생활 안정을 위한 자금을 지원합니다.
    • 대부 한도액: 300만 원
    • 연이율: 3.0%
    • 상환 기간: 3년 균등 분할 상환

위탁 은행(국민은행 및 농협은행)을 통해 대출이 진행되는 것이 원칙이나, 신용 관리 대상자의 경우 주소지 관할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서 직접 대부받을 수 있습니다. 각 대부 종류별 자세한 내용은 대출 기관에 문의하거나, 국가보훈부 관련 안내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부 제외 대상: 신중한 심사를 통한 공정한 지원

모든 신청자가 대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대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는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당해 연도에 주택 구입(신축), 아파트 분양, 주택 임차, 농토 구입, 사업 대부를 이미 지원받았거나 지원받을 예정인 경우 (단, 생활 안정 대부 및 주택 개량 대부는 다른 대부와 중복 지원 가능)
  • 주택 구입(신축), 아파트 분양, 주택 임차, 농토 구입, 사업 대부 중 2건 이상 상환 중인 경우
  • 생활 안정 대부는 현재 생활 안정 대부를 3건 이상 상환 중인 경우 (생활 안정 대부는 1년에 1건만 지원 가능)

대부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여, 신청 전에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 간편하고 투명한 대부 신청

국가보훈대상자 대부지원은 비교적 간편한 절차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 기관 방문: 전국 국민은행 및 농협은행 지점을 방문하여 대출을 신청합니다. 위탁 은행에서 대출이 불가한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필요 서류 제출: 대부 종류별로 필요한 구비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합니다.
  3. 심사 및 승인: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신청 자격 및 대부 제외 대상 여부를 심사합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 대부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4. 대출 실행: 대부 지원이 확정되면, 대출 약정을 체결하고 대출금을 수령합니다.

위탁 은행에서 나라사랑대출이 불가하다는 확인서(나라사랑대출대상 여·부확인서)를 발급받아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에 방문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신청 절차는 해당 대출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비 서류: 꼼꼼한 준비로 신속한 처리

대부 신청 시에는 대부 종류별로 필요한 구비 서류를 정확하게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는 크게 신청인이 직접 준비해야 하는 서류와, 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구분됩니다. 다음은 각 서류의 종류입니다.

신청인 제출 서류

  • 주택 구입(신축) 대부: 구입(매매계약서), 신축(설계도 등)
  • 아파트 분양 대부: 아파트 분양계약서, 계약금 및 중도금 납입영수증
  • 주택 임차 대부: 확정일자가 있는 전세계약서
  • 주택 개량 대부: 계약서 또는 공사비 견적서, 공사 전·후 사진
  • 농토 구입 대부: 매매계약서, 직접 영농 종사 여부 확인 서류 (농지대장 등)
  • 사업 대부: 사업 운영 및 소요 자금 입증 서류 등
  • 생활 안정 대부: 제출 서류 없음. 단, 보철용 차량 구입 (자동차매매계약서 또는 자동차등록증) 및 재해 복구비 신청자는 별도 서류 제출

공무원 확인 가능 서류

  • 건축허가서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사업자등록증명
  • 토지등기사항증명서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 건축물대장
  • 건축허가서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행정 정보 공동 이용 및 본인 정보 제공 사전 동의가 필요합니다. 대부 대상자 조건에 따라 제출 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대출 기관에 반드시 확인하여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해야 합니다.

신청 기관 및 문의처: 궁금증 해결을 위한 안내

국가보훈대상자 대부지원은 전국 국민은행 및 농협은행 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위탁 은행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 주소지 관할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거나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다음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문의처: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1577-0606) /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1577-0606)

전문 상담원을 통해 대부지원과 관련된 궁금증을 해결하고,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 및 유의 사항: 성공적인 대부 활용을 위한 팁

국가보훈대상자 대부지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 충분한 정보 수집: 대부 종류별 지원 조건, 금리, 상환 기간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본인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대부를 선택해야 합니다.
  • 꼼꼼한 서류 준비: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여 제출해야 하며, 서류 미비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상환 계획 수립: 대출금 상환 계획을 미리 세우고, 상환 능력을 고려하여 대출 규모를 결정해야 합니다.
  • 전문가 상담 활용: 대출 관련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궁금증을 해결하고, 최적의 대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대부지원은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중요한 지원책입니다. 본 안내 자료를 통해 대부지원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얻고, 혜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국가보훈부는 앞으로도 국가유공자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법적 근거: 관련 법률 및 규정

본 대부지원은 다음과 같은 관련 법률 및 규정에 근거하여 운영됩니다. 이는 대부지원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법적 안정성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0항)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0항)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0항)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5조, 제0항)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0항)

관련 법률 및 규정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 국가보훈대상자 대부지원, 든든한 미래를 위한 희망의 씨앗

국가보훈대상자 대부지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과 그 유족들의 안정적인 삶을 지원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주거 안정, 자립 기반 조성, 그리고 더 나아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이 대부지원을 통해, 국가유공자분들이 자긍심을 느끼며 행복한 삶을 영위하시기를 바랍니다. 국가보훈부는 앞으로도 국가유공자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그분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본 안내 자료가 국가보훈대상자 대부지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실제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등록일 20201217142613
부서명 생활안정과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PTR000051390
서비스명 국가보훈대상자 대부지원
서비스목적 국가유공자에게 주택 구입·임차·개량, 농토 구입 등 생활안정자금을 저금리로 대출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선정기준 대부종류별 신청자격 및 대부지원 제외 해당자 확인 후 최종 지원 여부 결정
기관명 국가보훈부
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 2025-01-23
신청기한 수시신청(보훈관서 신청자의 경우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신청방법 전국 국민은행 및 농협은행 지점 방문 신청 * 위탁은행 대출이 불가능한 대상자의 경우 위탁은행에서 나라사랑대출이 불가하다는 확인서(나라사랑대출대상 여·부확인서)를 발급받아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에 방문 신청
전화문의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접수기관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전국 국민은행 및 농협은행 지점
지원내용 ○ 전국 국민은행 및 농협은행 영업지점에서 대부 실시 * 위탁은행 대부가 불가능한 신용관리 대상자의 경우 주소지 관할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서 직접 대부 실시 ○ 대부종류별 지원 조건 – 주택 구입(신축)/아파트 분양 – 대부 한도액 : 4000-8000만 원, 연이율 : 3.0%, 상환기간 : 20년 균등 – 주택임차 – 대부 한도액 : 2000-5200만 원, 연이율 : 3.0%, 상환기간 : 7년 균등 – 농토 구입 – 대부 한도액 : 3000만 원, 연이율 : 3.0%, 상환기간 : 3년 거치 10년 균등 – 사업 자금 – 대부 한도액 : 2000만 원, 연이율 : 4.0%, 상환기간 : 7년 균등 – 생활 안정자금 – 대부 한도액 : 300만 원, 연이율 : 3.0%, 상환기간 : 3년 균등 ○ 대부제외자 – 당해 연도 주택구입(신축), 아파트 분양, 주택임차, 농토 구입, 사업 대부를 지원받았거나 지원 예정인 분(생활안정대부, 주택개량대부는 다른 대부와 중복 지원 가능) – 주택 구입(신축), 아파트 분양, 주택임차, 농토 구입, 사업 대부 중 2건 이상 상환 중인 분 – 생활 안정 대부는 현재 생활 안정 대부를 3건 이상 상환 중인 분(생활 안정 대부는 1년에 1건만 지원 가능)
지원대상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자 – 독립유공자,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자,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순위자, 독립유공자의 유족인 자녀 중 법제14조의5에 따라 생활지원금을 받는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자 –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자,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순위자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자 – 5.18민주유공자, 5.18민주유공자의 유족 중 1명, 유족인 경우 그 대상자는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순위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자 – 특수임무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유족 중 1명, 유족인 경우 그 대상자는 법제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선순위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자 –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 – 재해사망군경 및 재해사망공무원의 배우자 –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지원유형 현금(융자)
구비서류 ○ 대부 종류별 신청 자격 요건 확인 서류(신청인 제출서류) – 주택구입(신축) 대부 : 구입(매매계약서), 신축(설계도 등) – 아파트 분양 대부 : 아파트 분양계약서, 계약금 및 중도금 납입영수증 – 주택임차 대부 : 확정일자가 있는 전세계약서 – 주택개량대부 : 계약서 또는 공사비 견적서, 공사전.후 사진 – 농토구입 대부 : 매매계약서, 직접영농 종사여부 확인 서류(농지대장 등) – 사업 대부 : 사업운영 및 소요자금 입증서류 등 – 생활안정대부 : 제출서류 없음, 다만 보철용 차량 구입(자동차매매계약서 또는 자동자등록증) 및 재해복구비 신청자는 별도 서류 제출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서류) – 건축허가서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사업자등록증명 – 토지등기사항증명서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 건축물대장 – 건축허가서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본인정보제공 사전 동의 필요 ○ 대부대상자 조건에 따라 제출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니 대출기관에 반드시 확인 필요
문의처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법령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9조의0, 제0항)||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6조의0, 제0항)||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8조의0, 제0항)||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55조의0, 제0항)||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8조의0, 제0항)
정책목적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장기저금리 대부지원으로 주거안정과 자립기반 조성
온라인신청
접수기관명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전국 국민은행 및 농협은행 지점

유익한 정보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

※ 해당 게시물의 내용은 정책 변경 등의 이유로 실제 정보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위해 사이트를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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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지원책

지자체 청년 지원금

🔹 청년 주거비 보조

  • 서울시: 월 20만 원 (최대 10개월)
  • 경기도: 월 10만 원 (1년간 지원)
  • 부산시: 청년 1인 가구 월세 지원 월 15만 원까지 보조

🔹 청년층 경제 보조금

  • 서울시 청년수당: 구직 중인 청년에게 최대 50만 원 (반년간 지급)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만 24세 청년에게 3개월마다 25만 원 지원
  • 대구 청년 행복카드: 구직 청년에게 월 30만 원 교통비 지원

👉 신청 방법: 정부 청년정책 사이트 또는 지자체 청년정책 홈페이지에서 신청

생활안정 Tags:5.18민주유공자, 국가보훈, 국가유공자, 국민은행, 농토구입, 농협은행, 대부지원, 대출, 독립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보훈지청, 보훈청, 사업자금, 생활안정자금, 융자, 자립기반, 저금리, 주거안정, 주택구입, 주택임차, 특수임무유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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