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출산 농가도우미 지원 제공 정책을 소개합니다.
이 정책의 대상이 되는지 궁금하다면 친환경농업정책과나 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업정책과/064-710-4093에 문의하세요.
이 글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청년 및 신혼부부 지원 정책
젊은 세대를 위해 정부가 다양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대상: 만 18~34세 미취업 청년
지원 금액: 월 50만 원 (최대 6개월 지원 가능)
신청 방법: 시·도청 또는 오프라인 방문 신청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지원
대상: 혼인 신고 7년 이내 신혼부부
지원 금액: 대출 이자의 50%~100% 지원
신청 방법: 시·군·구청에서 신청
출산 장려금 및 양육수당
대상: 신생아를 출산한 가정
지원 금액: 지역별 30만 원~300만 원 차등 지급
신청 방법: 보건소 접수
제주특별자치도, 여성 농업인의 든든한 버팀목: 출산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
제주특별자치도는 여성 농업인의 건강한 출산과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출산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여성 농업인이 출산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농작업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에서, 전문 인력을 활용하여 영농 활동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농가 소득 안정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여성 농업인의 권익 보호는 물론,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정책적 시도입니다.
지원 목적: 여성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 활동 보장
본 사업의 핵심 목표는 여성 농업인이 출산이라는 중요한 시기를 겪는 동안에도 농업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출산은 여성에게 육체적, 정신적으로 큰 변화를 가져오며, 이로 인해 농작업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농가 소득 감소를 예방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는 농가도우미 지원을 통해 여성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영농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지원 유형: 현금 지원을 통한 실질적인 도움
본 사업은 현금 지원 형태를 통해 여성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농가도우미의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여성 농업인은 농작업 공백을 메우고 농가 운영에 필요한 자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금전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여성 농업인이 출산 후에도 농업인으로서의 자긍심을 유지하고 농촌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원 대상: 농업에 헌신하는 여성 농업인
본 사업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 신청일 현재 농업에 실제 종사하는 출산(예정) 도내 여성농업인
-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자 또는 농업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 임신 4개월(85일) 이후 발생한 유산, 조산, 사산의 경우도 출산으로 인정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여성농업인 본인이 직장 가입자인 경우 (단, 농외소득 37백만원 미만* 직장가입자,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고용농업인은 지원 가능)
- 지방세 체납자
* 겸업 여성농업인 신청 시 소득금액증명원 제출(2025년 6월 30일 이전 신청자는 2023년도 기준, 2025년 7월 1일 이후 신청자는 2024년도 기준)
지원 내용: 넉넉한 지원으로 영농 부담 경감
본 사업은 농가도우미의 인건비를 지원하며, 다음과 같은 세부 내용을 포함합니다:
- 농가도우미 1일 기준 단가: 80,240원
- 지원 비율: 정액 지원 (최대 지원 금액: 5,618.8천원/1인)
- 1일 작업시간이 8시간 이상(휴식 제외)일 경우 1일 농가도우미 이용액 전액 지원
- 8시간 미만일 경우 시간급으로 계산하여 지원
- 농가도우미 지원 일수: 최대 70일
제주특별자치도는 충분한 지원을 통해 여성 농업인이 출산 후에도 안정적으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농가도우미 노임 단가: 자율적인 결정 보장
본 사업은 농가도우미의 노임 단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부여합니다. 여성농업인은 농가도우미와 협의하여 1일 기준 단가 80,240원 이상으로 노임 단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단, 보조금액은 1일 기준 단가 80,240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초과분은 자부담해야 합니다. 근무 형태는 주 5일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기상 상황 및 지역의 농업 실정을 감안하여 조정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간편하고 편리한 절차
본 사업은 여성 농업인이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간편한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상시 신청이 가능하므로, 출산 예정 또는 출산 후에도 늦지 않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구비 서류: 꼼꼼한 준비로 원활한 신청
신청 시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출산 농가도우미 이용 신청서
- 출산(예정) 증빙서 (읍·면·동 출생 미신고자에 한함)
- 농업인 확인 서류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농업인 확인서)
- 신청인 및 농가도우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지방세 납세증명서
- 소득금액증명원 (겸업 여성농업인 경우)
제출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여 신청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규 및 문의처
본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제11조) 및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11조의2)에 근거하여 시행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업정책과(064-710-4093)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미래를 향한 약속: 지속적인 지원과 발전
제주특별자치도는 여성 농업인의 건강한 삶과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을 위해 ‘출산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여성 농업인이 출산의 기쁨을 누리면서도 안정적으로 농업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며, 더 나아가 농촌 사회의 활력 증진에 기여할 것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앞으로도 여성 농업인의 든든한 버팀목으로서, 다양한 지원 정책을 통해 농업과 여성의 조화로운 발전을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등록일 | 202109231234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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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친환경농업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50000000271 |
서비스명 | 출산 농가도우미 지원 제공 |
서비스목적 | 출산(예정) 전업여성농어업인에게 영농도우미 지원 |
서비스분야 | 임신·출산 |
선정기준 | |
기관명 | 제주특별자치도 |
기관유형 | 광역시도 |
수정 | 2025-02-03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전화문의 | 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업정책과/064-710-4093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주요내용 – 농가도우미 1일 기준단가: 80,240원 – 지원비율: 정액지원(최대 지원 금액: 5,618.8천원/1인) – 1일 작업시간이 8시간이상(휴식 제외)일 경우 1일 농가도우미 이용액 전액을 지원하고, 8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시간급으로 계산하여 지원 – 농가도우미 지원 일수: 최대 70일 ◈ 농가도우미 이용에 따른 노임단가 자율 결정 – 1일 기준단가 80,240원을 최소금액으로 하여 여성농업인과 농가도우미간 합의하에 노임단가 결정 – 보조금액은 1일 기준단가 80,240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초과분은 자부담 – 근무(농작업 등)형태는 주 5일 근무를 원칙, 기상 상황 및 지역의 농업 실정을 감안하여 조정 가능 |
지원대상 | ○ 사업 신청일 현재 농업에 실제 종사하는 출산(예정) 도내 여성농업인으로서 농업경영체 등록한 자 또는 농업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 임신 4개월(85일)이후 발생한 유산, 조산, 사산의 경우도 출산으로 인정 – (지원제외) 여성농업인 본인이 직장가입자인 경우(단, 농외소득 37백만원 미만* 직장가입자,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고용농업인은 지원 가능), 지방세 체납자 * 겸업 여성농업인 신청 경우 소득금액증명원 제출(2025.6.30.일 이전 신청자는 2023년도 기준, 2025.7.1일 이후 신청자는 2024년도 기준)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출산 농가도우미 이용 신청서 – 출산(예정) 증빙서(읍‧면‧동 출생 미 신고자에 한함) – 농업인 확인서류(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농업인 확인서) – 신청인 및 농가도우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지방세 납세증명서 – 소득금액증명원(겸업여성농업인 경우) * 겸업 여성농업인 신청 경우 소득금액증명원 제출(2025.6.30.일 이전 신청자는 2023년도 기준, ‘25.7.1일 이후 신청자는 2024년도 기준) |
문의처 | 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업정책과/064-710-4093 |
법령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11조의2) |
정책목적 | 여성농업인이 출산 등으로 농작업을 일시 중단하는 경우, 영농작업을 대행하는 사람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줌으로써 농가소득 안정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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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신 정부정책 소식
2025년 국가 지원금 총정리
2025년에는 {{ [소득 기준 확대|더 많은 국민이 받을 수 있도록 개편]|신청 절차 간소화|온라인 및 모바일 신청 확대] }} 등의 변화가 예상되며, 이를 통해 편리한 신청을 통해 혜택 접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될 예정입니다.
✅ 저소득층 지원
- 생계급여: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
- 주거급여: 월세 및 전세자금 지원
- 의료급여: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 교육급여: 초·중·고 학생 학용품비 및 급식비 지원
✅ 아이 키우기 지원금
- 첫만남 이용권: 출산 시 200만 원 지급
- 아동수당: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 지급
- 부모급여: 만 0~1세 가정에게 최대 월 100만 원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