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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정부 지원정책

국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정책

제주특별자치도
출산 농가도우미 지원 제공

제주특별자치도 복지 정책 “출산 농가도우미 지원 제공” – 지원 조건 및 신청 기준

Posted on 2025년 04월 27일 By dibira

Table of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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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 및 신혼부부 지원 정책
    •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지원
    • 출산 장려금 및 양육수당
  • 제주특별자치도, 여성 농업인의 든든한 버팀목: 출산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
  • 지원 목적: 여성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 활동 보장
  • 지원 유형: 현금 지원을 통한 실질적인 도움
  • 지원 대상: 농업에 헌신하는 여성 농업인
  • 지원 내용: 넉넉한 지원으로 영농 부담 경감
  • 농가도우미 노임 단가: 자율적인 결정 보장
  • 신청 방법: 간편하고 편리한 절차
  • 구비 서류: 꼼꼼한 준비로 원활한 신청
  • 관련 법규 및 문의처
  • 미래를 향한 약속: 지속적인 지원과 발전
    • 📢 최신 정부정책 소식
  • 2025년 국가 지원금 총정리
    • ✅ 저소득층 지원
    • ✅ 아이 키우기 지원금
편히 둘러보시고 가세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출산 농가도우미 지원 제공 정책을 소개합니다.

이 정책의 대상이 되는지 궁금하다면 친환경농업정책과나 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업정책과/064-710-4093에 문의하세요.

이 글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찾는 복지 지원 제도 안내

청년 및 신혼부부 지원 정책

젊은 세대를 위해 정부가 다양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대상: 만 18~34세 미취업 청년

지원 금액: 월 50만 원 (최대 6개월 지원 가능)

신청 방법: 시·도청 또는 오프라인 방문 신청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지원

대상: 혼인 신고 7년 이내 신혼부부

지원 금액: 대출 이자의 50%~100% 지원

신청 방법: 시·군·구청에서 신청

출산 장려금 및 양육수당

대상: 신생아를 출산한 가정

지원 금액: 지역별 30만 원~300만 원 차등 지급

신청 방법: 보건소 접수


제주특별자치도, 여성 농업인의 든든한 버팀목: 출산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

제주특별자치도는 여성 농업인의 건강한 출산과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출산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여성 농업인이 출산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농작업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에서, 전문 인력을 활용하여 영농 활동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농가 소득 안정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여성 농업인의 권익 보호는 물론,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정책적 시도입니다.

지원 목적: 여성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 활동 보장

본 사업의 핵심 목표는 여성 농업인이 출산이라는 중요한 시기를 겪는 동안에도 농업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출산은 여성에게 육체적, 정신적으로 큰 변화를 가져오며, 이로 인해 농작업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농가 소득 감소를 예방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는 농가도우미 지원을 통해 여성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영농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지원 유형: 현금 지원을 통한 실질적인 도움

본 사업은 현금 지원 형태를 통해 여성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농가도우미의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여성 농업인은 농작업 공백을 메우고 농가 운영에 필요한 자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금전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여성 농업인이 출산 후에도 농업인으로서의 자긍심을 유지하고 농촌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원 대상: 농업에 헌신하는 여성 농업인

본 사업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 신청일 현재 농업에 실제 종사하는 출산(예정) 도내 여성농업인
  •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자 또는 농업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 임신 4개월(85일) 이후 발생한 유산, 조산, 사산의 경우도 출산으로 인정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여성농업인 본인이 직장 가입자인 경우 (단, 농외소득 37백만원 미만* 직장가입자,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고용농업인은 지원 가능)
  • 지방세 체납자

* 겸업 여성농업인 신청 시 소득금액증명원 제출(2025년 6월 30일 이전 신청자는 2023년도 기준, 2025년 7월 1일 이후 신청자는 2024년도 기준)

지원 내용: 넉넉한 지원으로 영농 부담 경감

본 사업은 농가도우미의 인건비를 지원하며, 다음과 같은 세부 내용을 포함합니다:

  • 농가도우미 1일 기준 단가: 80,240원
  • 지원 비율: 정액 지원 (최대 지원 금액: 5,618.8천원/1인)
  • 1일 작업시간이 8시간 이상(휴식 제외)일 경우 1일 농가도우미 이용액 전액 지원
  • 8시간 미만일 경우 시간급으로 계산하여 지원
  • 농가도우미 지원 일수: 최대 70일

제주특별자치도는 충분한 지원을 통해 여성 농업인이 출산 후에도 안정적으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농가도우미 노임 단가: 자율적인 결정 보장

본 사업은 농가도우미의 노임 단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부여합니다. 여성농업인은 농가도우미와 협의하여 1일 기준 단가 80,240원 이상으로 노임 단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단, 보조금액은 1일 기준 단가 80,240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초과분은 자부담해야 합니다. 근무 형태는 주 5일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기상 상황 및 지역의 농업 실정을 감안하여 조정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간편하고 편리한 절차

본 사업은 여성 농업인이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간편한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상시 신청이 가능하므로, 출산 예정 또는 출산 후에도 늦지 않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구비 서류: 꼼꼼한 준비로 원활한 신청

신청 시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출산 농가도우미 이용 신청서
  • 출산(예정) 증빙서 (읍·면·동 출생 미신고자에 한함)
  • 농업인 확인 서류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농업인 확인서)
  • 신청인 및 농가도우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지방세 납세증명서
  • 소득금액증명원 (겸업 여성농업인 경우)

제출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여 신청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규 및 문의처

본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제11조) 및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11조의2)에 근거하여 시행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업정책과(064-710-4093)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미래를 향한 약속: 지속적인 지원과 발전

제주특별자치도는 여성 농업인의 건강한 삶과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을 위해 ‘출산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여성 농업인이 출산의 기쁨을 누리면서도 안정적으로 농업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며, 더 나아가 농촌 사회의 활력 증진에 기여할 것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앞으로도 여성 농업인의 든든한 버팀목으로서, 다양한 지원 정책을 통해 농업과 여성의 조화로운 발전을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등록일 20210923123456
부서명 친환경농업정책과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50000000271
서비스명 출산 농가도우미 지원 제공
서비스목적 출산(예정) 전업여성농어업인에게 영농도우미 지원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선정기준
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기관유형 광역시도
수정 2025-02-03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전화문의 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업정책과/064-710-4093
접수기관
지원내용 ○ 주요내용 – 농가도우미 1일 기준단가: 80,240원 – 지원비율: 정액지원(최대 지원 금액: 5,618.8천원/1인) – 1일 작업시간이 8시간이상(휴식 제외)일 경우 1일 농가도우미 이용액 전액을 지원하고, 8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시간급으로 계산하여 지원 – 농가도우미 지원 일수: 최대 70일 ◈ 농가도우미 이용에 따른 노임단가 자율 결정 – 1일 기준단가 80,240원을 최소금액으로 하여 여성농업인과 농가도우미간 합의하에 노임단가 결정 – 보조금액은 1일 기준단가 80,240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초과분은 자부담 – 근무(농작업 등)형태는 주 5일 근무를 원칙, 기상 상황 및 지역의 농업 실정을 감안하여 조정 가능
지원대상 ○ 사업 신청일 현재 농업에 실제 종사하는 출산(예정) 도내 여성농업인으로서 농업경영체 등록한 자 또는 농업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 임신 4개월(85일)이후 발생한 유산, 조산, 사산의 경우도 출산으로 인정 – (지원제외) 여성농업인 본인이 직장가입자인 경우(단, 농외소득 37백만원 미만* 직장가입자,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고용농업인은 지원 가능), 지방세 체납자 * 겸업 여성농업인 신청 경우 소득금액증명원 제출(2025.6.30.일 이전 신청자는 2023년도 기준, 2025.7.1일 이후 신청자는 2024년도 기준)
지원유형 현금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출산 농가도우미 이용 신청서 – 출산(예정) 증빙서(읍‧면‧동 출생 미 신고자에 한함) – 농업인 확인서류(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농업인 확인서) – 신청인 및 농가도우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지방세 납세증명서 – 소득금액증명원(겸업여성농업인 경우) * 겸업 여성농업인 신청 경우 소득금액증명원 제출(2025.6.30.일 이전 신청자는 2023년도 기준, ‘25.7.1일 이후 신청자는 2024년도 기준)
문의처 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업정책과/064-710-4093
법령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11조의2)
정책목적 여성농업인이 출산 등으로 농작업을 일시 중단하는 경우, 영농작업을 대행하는 사람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줌으로써 농가소득 안정
온라인신청
접수기관명

새로운 정보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

📢 공지: 본 문서의 정보는 일부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며. 정확한 정보를 위해 공식 사이트를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세요.

📢 최신 정부정책 소식


꼭 필요한 지방자체단체 및 정부의 복지정책안내

2025년 국가 지원금 총정리

2025년에는 {{ [소득 기준 확대|더 많은 국민이 받을 수 있도록 개편]|신청 절차 간소화|온라인 및 모바일 신청 확대] }} 등의 변화가 예상되며, 이를 통해 편리한 신청을 통해 혜택 접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될 예정입니다.

✅ 저소득층 지원

  • 생계급여: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
  • 주거급여: 월세 및 전세자금 지원
  • 의료급여: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 교육급여: 초·중·고 학생 학용품비 및 급식비 지원

✅ 아이 키우기 지원금

  • 첫만남 이용권: 출산 시 200만 원 지급
  • 아동수당: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 지급
  • 부모급여: 만 0~1세 가정에게 최대 월 100만 원 지급
임신·출산 Tags:농가, 농가도우미, 농업, 농업경영체, 농업인, 농업인확인서, 농업정책, 농작업, 농촌, 도우미, 소득안정, 여성농어업인, 여성농업인, 영농지원, 육아, 제주도, 제주특별자치도, 출산, 출산농가, 출산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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