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 친환경농업정책과에서 운영하는 제주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지원 정책을 소개합니다.
이 정책의 핵심은 문화활동 기회 및 복지혜택 향유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 가능한 행복이용권(채움포인트) 지급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지원 대상인지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교육부 등록금 및 생활비 지원 정책
교육부는 더 많은 학생이 고등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가장학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대학 등록금을 차등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학생들은 연간 최대 5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한국장학재단(www.kosaf.go.kr)에서 가능합니다.
국가근로장학금은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 유형으로는 교내근로와 교외근로(사립기관·공공기관 등)이 있으며, 시급은 교내 9,500원, 교외 11,500원입니다.
학자금 대출 지원은 등록금 마련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운영되는 정책으로, 대출 금리는 2024년 기준 1.8%(변동 가능)입니다.
학생들은 소득 연계형(취업 후 상환) 또는 일반 상환(대출 후 일정 기간 내 상환)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대학생 생활비 지원(햇살론 유스) 정책은 생활비 마련이 어려운 대학생을 위해 운영되며, 최대 1,200만 원까지 대출할 수 있습니다.
해당 대출은 연 3.6% 고정금리가 적용되며, 신청은 서민금융진흥원(www.kinfa.or.kr)에서 가능합니다.
제주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행복이용권’ 지원 사업: 풍요로운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역 사회의 든든한 버팀목인 여성농업인들의 헌신과 노고에 보답하고, 이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주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본 사업은 문화적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촌 지역의 여성농업인들에게 다양한 문화 활동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여성농업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본 기사는 2025년 시행되는 본 사업의 상세 내용을 안내하여, 해당 자격을 갖춘 여성농업인들이 혜택을 놓치지 않고 누릴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2025년 ‘제주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지원 사업의 개요: 문화와 복지를 한 손에
2025년 ‘제주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지원 사업은 문화 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복지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여성농업인들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본 사업은 1인당 20만 원 상당의 행복이용권을 지급하며, 이는 문화 공연 관람, 도서 구입, 여가 활동 등 다양한 문화 및 복지 관련 활동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일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여성농업인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이라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볼 만합니다.
신청 자격 및 지원 대상: 행복이용권, 당신의 손안에
본 사업의 지원 대상은 20세 이상 80세 미만의 여성농업인입니다. 구체적으로는 1945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 사이에 출생한 여성 농업인이 해당됩니다. 신청 자격 요건을 갖춘 분들은 본인 소유의 농협채움카드(체크 또는 신용)를 통해 행복이용권을 지급받게 됩니다. 단, 몇 가지 예외 조항이 존재하므로, 아래의 제외 대상을 꼼꼼히 확인하여 본인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제외 대상 1: 신청일 기준 「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단,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등 직장가입자와 임의계속 가입자는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한, 신청일 전일까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였으나 퇴사 후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직장가입자가 아닌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내 피부양자는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
- 제외 대상 2: 지방세를 체납한 자. 단, 신청일까지 체납액을 완납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 제외 대상 3: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최근 2년 내에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거나 보조금 지급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사람.
- 제외 대상 4: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최근 2년 내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거나 벌금 이상을 받은 자.
- 제외 대상 5: 여성어업인 행복이용권 및 문화누리카드 발급 대상자. 단, 문화 및 복지 서비스와 관련 없는 기타 연금 수급자는 발급 가능합니다.
지원 내용: 문화 활동의 즐거움을 만끽하세요
본 사업을 통해 지원 대상 여성농업인들은 연간 20만 원 상당의 행복이용권을 지원받게 됩니다. 이 행복이용권은 본인 소유의 농협채움카드(체크 또는 신용)에 포인트 형태로 지급되며, 다양한 문화 활동과 복지 혜택을 누리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여성농업인들이 평소 접하기 어려웠던 문화적 경험을 쌓고, 심리적 안정을 취하며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신청 기간 및 방법: 간편하게 신청하고 혜택을 누리세요
2025년 ‘제주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신청 기간은 2025년 3월 4일부터 3월 28일까지입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보조금24 사이트를 통해 가능하며, ‘나의 혜택’ 메뉴에서 ‘맞춤 안내 조회’를 클릭한 후, ‘확인하세요’에서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별도의 구비 서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절차 안내: 행복이용권, 어떻게 신청할까요?
본 사업의 신청 절차는 매우 간편합니다. 먼저, 지원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신청 중 편의에 맞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온라인 신청을 위해서는 보조금24 사이트에 접속하여 안내에 따라 신청 정보를 입력합니다. 방문 신청의 경우,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청서 작성 시,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을 지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기간 내에 신청을 완료하면, 심사 과정을 거쳐 행복이용권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처 안내: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본 사업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아래의 문의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하고, 행복이용권 신청에 필요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 문의처: 주소지 읍면사무소 / 주소지 동주민센터
관련 법규 및 조례: 사업의 근거를 확인하세요
본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 및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에 근거하여 시행됩니다. 관련 법규 및 조례는 본 사업의 목적, 지원 대상, 지원 내용 등을 규정하며,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합니다. 관련 법규 및 조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주특별자치도 관련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행정규칙: 해당 정보 없음
- 자치법규: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제10조),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제17조)
- 법령: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10조),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11조)
마무리: ‘제주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으로 더욱 풍요로운 삶을
‘제주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지원 사업은 여성농업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농촌 지역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여성농업인들은 문화 활동을 통해 심리적 안정을 얻고, 자긍심을 높이며,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5년 ‘제주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지원 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등록일 | 202109231234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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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친환경농업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50000000270 |
서비스명 | 제주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지원 |
서비스목적 | 문화활동 기회 및 복지혜택 향유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 가능한 행복이용권(채움포인트) 지급 |
서비스분야 | 문화·환경 |
선정기준 | |
기관명 | 제주특별자치도 |
기관유형 | 광역시도 |
수정 | 2025-03-14 |
신청기한 | 2025. 3. 4. ~ 3. 28. |
신청방법 | ○ 온라인신청 – 보조금24 나의 혜택 “맞춤안내 조회” 클릭 후 “확인하세요” 에서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신청 ○ 방문신청 – 신청장소: 읍면동 주민센터 |
전화문의 | 주소지 읍면사무소/주소지 읍면사무소||주소지 동주민센터/주소지 동주민센터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지원대상에 부합한 여성농업인에게 문화활동 기회, 복지혜택 향유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 가능한 행복이용권(본인 소유 농협채움카드(체크 또는 신용)에 포인트로 지원 ○ 지원대상: 20세~80세 미만 여성농업인 – 출생일 기준 1945. 1. 1.~2004. 12. 31. 출생자 ○ 지원금액 : 연 200,000원/1인 |
지원대상 | ○ 지원인원: 20,000명 ○ 지원금액: 1인당 200,000원 ○ 지원내용: 지원대상에 부합한 여성농업인에게 문화활동 기회 및 복지혜택 향유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 가능한 행복이용권(본인 소유 농협채움카드(체크 또는 신용)에 ○ 제외대상 1. 신청일 기준 「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단,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등 직장가입자와 임의계속 가입자는 지원대상에 포함) * 신청일 전일까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지급 제외)이나 퇴사 후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국민건강보험법 상 직장가입자가 아닌 경우 지급 대상임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내 피부양자는 지급 대상 2. 지방세를 체납한 자(단, 신청일까지 체납액 완납 시 지급 대상) 3.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최근 2년 내에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거나 보조금 지급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사람 4.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최근 2년 내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거나 벌금이상 받은 자 5. 여성어업인 행복이용권 및 문화누리카드 발급 대상자 ※ 문화 및 복지서비스와 관련 없는 기타 연금 수급자는 발급 가능 |
지원유형 | 이용권 |
구비서류 | 제출서류 없음 |
문의처 | 주소지 읍면사무소/주소지 읍면사무소||주소지 동주민센터/주소지 동주민센터 |
법령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10조)||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11조) |
정책목적 | 문화적 여건이 열악한 농촌지역 여성농업인에게 문화활동 기회 제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여성농업인으로서 자긍심 고취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앞으로도 실속 있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유의 사항: 이 글의 내용은 정확성을 위해 제공되었으며,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신 정보를 원하신다면 공식 웹사이트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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