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어려운 고등학생 및 대학생, 학교밖청소년에게 장학금 지원 정책을 소개합니다.
본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 후 신청해보세요.
교육부 교원 연수 및 학교 환경 개선
1. 교사 연수 및 복지 지원
- 지원 내용: 해외 연수
- 신청 방법: 교육부 및 각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2. 작은학교 지원 사업
- 지원 내용: 교원 확충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의 꿈을 응원하다: 통합복지기금(청소년육성계정) 장학금 지원 사업 안내
제주특별자치도는 미래 사회의 주역인 청소년들의 성장과 발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통합복지기금(청소년육성계정)을 통해 다양한 장학금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학업에 대한 열정을 잃지 않는 청소년 및 대학생들을 격려하고, 더 나아가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본 안내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제공하는 장학금 지원 사업의 전반적인 내용과 신청 절차, 유의 사항 등을 상세히 안내하여, 대상자들이 빠짐없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장학금 지원의 다채로운 유형: 꿈을 향한 든든한 발걸음
제주특별자치도의 통합복지기금(청소년육성계정) 장학금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어, 다양한 청소년 및 대학생들의 상황에 맞춰 맞춤형 지원을 제공합니다. 각 유형별 지원 대상과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등록금 장학금: 기초생활수급자 대학생, 다문화가족 자녀, 중증장애인 가족 자녀, 의사상자 가족 자녀, 새마을지도자/의용소방대원 등 단체 자녀 (소득 및 성적 기준 적용)
- 생활비 장학금: 중위소득 30% 이내 생계급여 수급 대학생 (성적 기준 적용)
- 학교밖 청소년 장학금: 전년도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중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학교밖 청소년 (소득 기준 적용)
이 유형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학업에 전념하기 어려운 대학생들을 위한 지원입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가족, 중증장애인 가족, 의사상자 가족의 자녀, 그리고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새마을지도자 및 의용소방대원 자녀에게 우선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지원 대상자 선정 시에는 소득 수준과 성적 기준이 함께 고려됩니다. 이는 학업에 대한 열정과 잠재력을 가진 학생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에 굴하지 않고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생활비 장학금은 학비뿐만 아니라 생활 전반에 걸쳐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들을 위한 지원입니다. 특히, 중위소득 30% 이내의 생계급여 수급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성적 기준을 충족하는 학생에게 지원됩니다. 이는 학생들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더 나아가 학업 성취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학교밖 청소년 장학금은 학교의 울타리를 벗어나 검정고시를 통해 학업을 이어가는 청소년들을 위한 특별 지원입니다. 전년도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학교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지원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업을 지속하고, 더 나아가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신청 자격 및 선정 기준: 꼼꼼한 확인을 통해 혜택을 누리세요
장학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각 유형별로 정해진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선정 과정에서 고려되는 주요 기준들을 미리 확인하여, 신청 시 불이익을 겪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등록금 장학금: 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가족, 중증장애인 가족, 의사상자 가족, 새마을지도자/의용소방대원 등 단체 자녀의 경우, 소득 수준과 성적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생활비 장학금: 중위소득 30% 이내 생계급여 수급 대학생은 성적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학교밖 청소년 장학금: 전년도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학교밖 청소년은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각 유형별 구체적인 선정 기준은 매년 공고를 통해 발표되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관련 공고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제출 서류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유지하여, 심사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지원 내용: 꿈을 현실로 만드는 든든한 지원
제주특별자치도의 통합복지기금(청소년육성계정) 장학금은 각 대상별 특성에 맞춰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등학생: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 지원
- 대학생: 등록금 장학금 (1인당 200만원 이내)
- 학교밖 청소년: 취업 연계 및 자기개발활동비 지원 (1인당 100만원 이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고등학생들에게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를 지원하여,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대학생들에게 등록금의 일부를 지원하여, 학비 부담을 경감하고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1인당 최대 200만원 이내에서 지원됩니다.
학교밖 청소년들의 자립을 돕기 위해, 취업 연계 및 자기개발활동비를 지원합니다. 이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사회에 성공적으로 진출하고,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1인당 최대 100만원 이내에서 지원됩니다.
신청 절차 및 구비 서류: 꼼꼼한 준비가 성공적인 신청의 시작
장학금 신청은 정해진 기간 내에, 지정된 장소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신청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여 신청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 신청 기간: 매년 3월 (공고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련 공고 확인)
- 신청 방법: 해당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시 여성가족과 방문 신청
신청 시에는 다음의 구비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장학금 지급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학교장 또는 관계 기관장이 발행하는 서류 (예: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산업체근로청소년 증명서 등)
- 성적 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1부): 성적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전년도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증서 (해당자에 한함, 1부): 학교밖 청소년 장학금 신청 시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서류: 심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는 원본 또는 사본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고 꼼꼼한 서류 준비는 성공적인 신청의 필수 조건입니다.
문의처 안내: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장학금 지원 사업에 대한 궁금한 점이나 자세한 내용은 언제든지 아래의 문의처로 연락하여 문의할 수 있습니다.
- 문의 부서: 아동보육청소년과
- 문의 전화: 064-710-2843
친절하고 상세한 안내를 통해 궁금증을 해결하고, 장학금 지원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 관련 법령 및 참고 자료
제주특별자치도의 장학금 지원 사업은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운영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법령 및 참고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청소년 기본법
관련 법령을 통해 장학금 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와 운영 기준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사업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마무리: 제주특별자치도가 함께하는 청소년의 밝은 미래
제주특별자치도는 통합복지기금(청소년육성계정) 장학금 지원 사업을 통해 청소년들의 꿈을 응원하고, 그들의 밝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학업에 대한 열정을 잃지 않는 청소년 및 대학생들에게 든든한 지원을 제공하여, 그들이 사회의 훌륭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본 안내를 통해 장학금 지원 사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고, 혜택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앞으로도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전을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등록일 | 202109231234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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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아동보육청소년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50000000267 |
서비스명 | 통합복지기금(청소년육성계정) 장학금 지원 |
서비스목적 | 기초생활수급자 등 어려운 고등학생 및 대학생, 학교밖청소년에게 장학금 지원 |
서비스분야 | 보육·교육 |
선정기준 | |
기관명 | 제주특별자치도 |
기관유형 | 광역시도 |
수정 | 2025-01-22 |
신청기한 | 매년 3월(공고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해당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시 여성가족과 방문 신청 |
전화문의 | 아동보육청소년과/064-710-2843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고교생 –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 대학생 – 등록장학금(1인 2백만원 이내) / 학교밖청소년 – 취업연계 자기개발활동비 등(1인 1백만원 이내) |
지원대상 | ○ (등록금장학금) – 기초생활수급자 대학생, 다문화가족, 중증장애인가족, 의사상자 가족 자녀, 새마을지도자/의용소방대원 등 단체 자녀(소득, 성적 기준 있음) ○ (생활비장학금) – 중위소득 30% 이내 생계급여 수급 대학생(성적기준 있음) ○ (학교밖 청소년 장학금) – 전년도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교밖 청소년(소득기준 있음) |
지원유형 | 기타||현금(장학금) |
구비서류 | 1. 학교장 등 관계기관장이 발행하는 장학금 지급 대상 자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증명서, 산업체근로청소년증명서 등) 1부. 2. 성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3. 전년도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증서(해당자에 한함) 1부. 4.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서류 |
문의처 | 아동보육청소년과/064-710-2843 |
법령 | 청소년 기본법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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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보조금 한눈에 보기
1. 소득 취약 계층 보조금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중위소득 30% 이하, 월 150만 원 이하 지급
- 교육급여: 초·중·고 학생 학용품비 및 급식비 지원
- 주거급여: 주거비 보조금
2. 아이 키우기 지원금
- 첫만남 이용권: 출산 시 200만 원 지급
- 아동수당: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
- 영아수당(가정양육수당): 24개월 미만 가정양육 아동 최대 70만 원 지급
3. 청년 지원금
-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 근속 시 1,200만 원 지급
- 청년 월세 지원: 월 최대 20만 원 (12개월 지원)
- 청년 도약계좌: 매월 70만 원 적립 시 5년 후 5천만 원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