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체불근로자 대지급금(구, 체당금) 지급 정책을 안내합니다.
내가 수급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려면 퇴직연금복지과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상담을 받아보세요.
유익한 정보가 되었으면 합니다.
청년 및 신혼부부 지원 정책
젊은 세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다양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대상: 만 18~34세 미취업 청년
지원 금액: 월 50만 원 (최대 6개월 지원 가능)
신청 방법: 시·도청 또는 주민센터 온라인 접수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지원
대상: 혼인 신고 7년 이내 신혼 가정
지원 금액: 대출 이자의 50%~100% 지원
신청 방법: 시·군·구청에서 신청
출산 장려금 및 양육수당
대상: 출산 가정
지원 금액: 지역별 30만 원~300만 원 차등 지급
신청 방법: 보건소 접수
고용노동부, 체불근로자 대지급금 지원: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희망의 손길
대한민국 고용노동부는 임금 또는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체불근로자 대지급금’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과거 ‘체당금’으로 불렸으며, 사업주의 부도, 파산 등으로 인해 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된 임금 등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본 기사에서는 이 획기적인 지원 제도의 상세한 내용과 신청 자격, 절차, 유의사항 등을 꼼꼼히 짚어보겠습니다.
지원 유형: 현금 지원을 통한 즉각적인 경제적 부담 완화
체불근로자 대지급금 지원은 현금 지급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이는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을 신속하게 지급하여 근로자들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즉각적으로 완화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고용노동부의 적극적인 노력의 일환입니다. 현금 지원은 근로자들이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하고, 예상치 못한 금전적 부담에서 벗어나 다시금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서비스 명칭 및 목적: 체불 임금 해결과 근로자 보호의 두 가지 목표
본 제도의 공식 명칭은 ‘체불근로자 대지급금’입니다. 이는 과거 ‘체당금’으로 불리던 제도를 개선한 것으로, 체불 임금 문제 해결과 근로자 보호라는 두 가지 중요한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본 제도는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또는 퇴직급여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액을 지급함으로써, 체불로 인한 근로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더욱 나아가 사회 전체의 안정에도 기여하는 중요한 사회 안전망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신청 기한: 꼼꼼한 확인을 통한 적기 신청의 중요성
체불근로자 대지급금 신청 기한은 접수 기관별로 상이하므로, 반드시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기한을 놓치면 지원을 받을 수 없으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정보를 숙지하고, 기한 내에 꼼꼼하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또는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통해 신청 기한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자격 요건 충족 여부 확인의 중요성
체불근로자 대지급금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춘 근로자입니다. 본인의 상황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꼼꼼히 확인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1. 도산대지급금
도산대지급금은 사업주의 도산으로 인해 임금 및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를 위한 제도입니다.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퇴직자: 체불사업주가 산재보험 적용 사업의 사업주로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한 후,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 또는 회생 절차 개시의 결정을 받거나,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사실상 도산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 퇴직 시점: 파산선고, 회생 절차 개시 결정, 사실상 도산 인정의 각 신청일을 기준으로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여야 합니다.
2. 간이대지급금
간이대지급금은 비교적 간소한 절차를 통해 체불 임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퇴직자:
- 근로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재보험 적용 사업을 6개월 이상 가동한 사업장에서 근무해야 합니다.
- 퇴직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거나, 퇴직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진정 등을 제기하여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 재직 근로자:
- 소송, 진정 제기 당시 근로계약이 유지되고(일용 근로자 제외), 3개월간 통상시급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인 저소득 근로자여야 합니다.
- 소송 또는 진정 등 제기일 이전 마지막 체불 발생일까지 6개월 이상 가동한 사업장에서 근무해야 합니다.
- 마지막 체불 발생일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거나, 마지막 체불 발생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진정 등을 제기하여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선정 기준: 지원 대상과 동일한 기준 적용
체불근로자 대지급금의 선정 기준은 위에서 설명한 지원 대상의 요건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원 내용: 지급 범위 및 상한액 상세 안내
체불근로자 대지급금은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지급 범위 및 상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급 범위
- 도산대지급금 (퇴직자): 최종 3개월분의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등 중 체불액을 지급합니다.
- 간이대지급금 (퇴직자): 최종 3개월분의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등 중 체불액을 지급합니다.
- 간이대지급금 (재직자): 소송 또는 진정 등 제기일을 기준으로 마지막 체불 발생일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중 체불액을 지급합니다.
2. 상한액
- 도산대지급금: 최대 2,100만원 (연령별 차등, 월별/연별 상한액 존재)
- 간이대지급금: 최대 1,000만원 (임금 등 700만원, 퇴직급여 700만원, 재직자는 퇴직급여 제외)
상한액은 개인별 체불액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연령별 차등 및 월별/연별 상한액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지급금 수령 시 처벌: 주의 사항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체불근로자 대지급금을 수령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당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부정 수급은 심각한 범죄 행위이며, 사회 전체의 신뢰를 저해하는 행위이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청 방법: 도산대지급금 및 간이대지급금 절차 안내
체불근로자 대지급금은 도산대지급금과 간이대지급금의 신청 절차가 다릅니다. 각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여, 본인에게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신청해야 합니다.
1. 도산대지급금
- 신청 시기: 기업의 도산 인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도산대지급금 지급을 청구해야 합니다.
- 신청 사유: 기업의 도산으로 인하여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임금 등을 지급합니다 (임금채권보장제도).
- 도산 인정:
- 재판상 도산: 법원의 파산 선고 또는 회생 절차 개시 결정
- 사실상 도산: 300인 이하 사업장은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도산 사실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도산 등 사실 인정을 신청해야 함)
2. 간이대지급금
- 신청 방법: 법원의 확정판결문 정본 또는 사본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발급받은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정본 또는 사본)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청구합니다.
신청 시, 관련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 미비 시, 신청이 반려될 수 있으므로, 꼼꼼하게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또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비 서류: 꼼꼼한 준비를 위한 필수 확인 사항
체불근로자 대지급금 신청 시, 다음과 같은 구비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서류 미비 시, 신청이 반려될 수 있으므로, 꼼꼼하게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도산대지급금
- 대지급금 등 확인 신청서
- 도산대지급금 지급 청구서
2. 간이대지급금
- 판결 등에 따른 청구 시: 간이대지급금 지급 청구서, 법원 확정판결문 정본 또는 사본,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 원본 또는 사본
-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에 따른 청구 시: 간이대지급금 지급 청구서, 대지급금 청구용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 원본 또는 사본
구비 서류는 신청하는 종류에 따라 다르므로, 본인이 신청하고자 하는 대지급금의 종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관련 서식은 고용노동부 또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접수 기관 및 문의처: 정확한 정보 획득을 위한 안내
체불근로자 대지급금 관련 업무는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서 담당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다음의 연락처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 접수 기관: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는 체불근로자 대지급금 제도 관련 궁금증 해소, 신청 절차 안내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은 근로복지공단 토탈 서비스 (https://total.comwel.or.kr)에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편리한 서비스 이용을 위한 안내
체불근로자 대지급금은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토탈 서비스 (https://total.comwel.or.kr)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관련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온라인 신청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사이트를 참조하거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문의하십시오.
결론: 체불근로자 대지급금 제도를 통한 희망의 시작
고용노동부의 체불근로자 대지급금 지원 제도는 임금 및 퇴직금 체불로 고통받는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중요한 사회 안전망입니다. 본 기사에서 제공된 정보를 통해 본인의 상황에 맞는 지원 자격을 확인하고, 필요한 절차를 숙지하여 적극적으로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체불된 임금 문제를 해결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되찾는 데 이 제도가 든든한 발판이 되기를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십시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더 나은 근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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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퇴직연금복지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PTR000051327 |
서비스명 | 체불근로자 대지급금(구, 체당금) 지급 |
서비스목적 | 임금등을 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일정 조건에 따라 도산대지급금 또는 간이대지급금을 지급 |
서비스분야 | 고용·창업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기관명 | 고용노동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2-03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 도산대지급금 – 기업의 도산 인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도산대지급금 청구 – 기업의 도산으로 인하여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중 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임금 등을 지급(임금채권보장제도) · 재판상 도산 : 파산의 선고, 회생 절차 개시의 결정 · 사실상 도산 : 300인 이하 사업장은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도산 사실 인정 가능 (근로자가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도산 등 사실 인정을 신청하여야 함) ○ 간이대지급금 – 법원의 확정판결문 정본 또는 사본(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발급받은 체불 임금등사업주확인서 정본 또는 사본)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청구 ○ 방문 :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 전화 : 고객상담 센터 1350 |
전화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접수기관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
지원내용 | ○ 지급범위 – (퇴직자) 최종 3개월분의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중 체불액 – (재직자) 소송 또는 진정 등 제기일을 기준으로 마지막 체불발생일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중 체불액 ○ 상한액 – 도산대지급금(구, 일반체당금) 상한액: 최대 2,100만원(연령별 차등, 월별(연별) 상한액 존재) – 간이대지급금(구, 소액체당금) 상한액: 최대 1,000만원(임금 등 700만원, 퇴직급여 700만원, 재직자는 퇴직급여 제외)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지급금을 받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음 |
지원대상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근로자 ○ 도산대지급금 <퇴직자> – 체불사업주가 산재보험 적용 사업의 사업주로서 6개월 이상 한 후,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 또는 회생 절차 개시의 결정을 받거나,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사실상 도산 인정을 받을 것 – 파산선고, 회생 절차 개시 결정, 사실상 도산 인정의 각 신청일을 기준으로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 간이대지급금 <퇴직자> – 근로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재보험 적용 사업을 6개월 이상 가동한 사업장에서 – 퇴직 다음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거나, 퇴직 다음날부터 1년 이내 진정 등을 제기하여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를 받은 퇴직 근로자 <재직 근로자> – 소송, 진정 제기 당시 근로계약이 유지되고(일용 근로자 제외), 3개월간 통상시급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인 저소득 재직 근로자 – 소송 또는 진정 등 제기일 이전 마지막 체불 발생일까지 6개월 이상 가동한 사업장에서 – 마지막 체불 발생일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거나, 마지막 체불 발생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진정 등을 제기하여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은 재직 근로자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 도산대지급금 – 대지급금 등 확인신청서,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간이대지급금 – 판결등에 따른 청구 시: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법원 확정판결문 정본 또는 사본,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 원본 또는 사본 – 체불 임금등ㆍ사업주확인서에 따른 청구시: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대지급금청구용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 원본 또는 사본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제7조)||임금채권보장법(제7조의2) |
정책목적 |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또는 퇴직급여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액을 지급함으로써 체불근로자의 생활안정 도모 |
온라인신청 | https://total.comwel.or.kr |
접수기관명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주의: 본 게시글의 내용은 실제 정보와 다를 수 있으며 최신 정보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위해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신 정부정책 소식보기
2025년 정부지원금 한눈에 보기
2025년에는 {{ [소득 기준 확대|더 많은 국민이 받을 수 있도록 개편]|신청 절차 간소화|온라인 및 모바일 신청 확대] }} 등의 변화가 예상되며, 이를 통해 보다 많은 국민이 지원금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될 예정입니다.
✅ 저소득층 지원
- 생계급여: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
- 주거급여: 임대료 및 주거비 부담 완화
- 의료급여: 의료비 부담 경감 지원
- 교육급여: 초·중·고 학생 학용품비 및 급식비 지원
✅ 출산·육아 지원
- 첫만남 이용권: 출산 시 200만 원 지급
- 아동수당: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 지급
- 부모급여: 부모 양육 부담 완화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