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중증장애인 추가수당 지원 정책을 안내합니다.
내가 수급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려면 노인장애인과나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노인장애인과/064-760-2394에 상담을 받아보세요.
이 글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청년 및 신혼부부 지원 지자체 지원금 안내
지방자치단체는 청년과 신혼부부가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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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 대상: 만 18~34세 미취업 청년
- 지원 금액: 월 50만 원 (최대 6개월 지원)
- 신청 방법: 시·도청에서 온라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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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지원
- 대상: 혼인 신고 7년 이내 결혼한 부부
- 지원 금액: 대출 이자의 50%~100% 지원
- 신청 방법: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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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장려금 및 양육수당
- 대상: 출산 후 가정
- 지원 금액: 지역별 30만 원~300만 원 차등 지급
- 신청 방법: 보건소 접수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 중증장애인 생활 안정을 위한 추가수당 지원 사업 안내
제주특별자치도는 「장애인복지법」 및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더 나아가 사회 통합을 증진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중증장애인 추가수당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현금 지원 형태로 이루어지며,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정된 대상자에게 매월 일정 금액의 추가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이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본 안내는 2025년 2월 3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변경 사항 발생 시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라 수정될 수 있습니다.
지원 목적: 취약계층 중증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본 사업의 핵심적인 목표는 저소득층에 속하는 중증장애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이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기본적인 의식주 해결을 위한 재원을 지원하며, 나아가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높여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 약자인 중증장애인들이 겪는 소외감을 해소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사회적 포용을 실현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대상: 엄격한 기준을 통과한 중증장애인
본 지원 사업의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와 차상위 장애인으로, 장애 등급제가 폐지된 2019년 7월 1일 이전에 1급 장애 판정을 받은 자로 한정됩니다. 이는 경제적 어려움과 심각한 장애를 동시에 겪고 있는 대상자에게 우선적으로 지원을 제공하여, 제한된 예산 내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함입니다. 신청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이들에게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관련 법령 및 예산 상황에 따라 선정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에 본인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외 대상: 지원이 제한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본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첫째, 시설 수급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시설에서 기본적인 생활 지원을 받고 있기에, 별도의 추가 수당 지원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둘째,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또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들은 관련 법령에 따라 별도의 지원을 받고 있으므로,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셋째, 기존 지원 대상자 중 장애 정도 재판정 결과 경증으로 결정된 자는 지원이 중단됩니다. 이는 장애의 정도가 변화됨에 따라, 지원의 필요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불필요한 신청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해야 합니다.
선정 기준: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
본 사업의 선정 기준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적용됩니다. 신청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관련 법령 및 예산 상황을 고려하여 최종 지원 대상자가 결정됩니다. 구체적인 선정 기준은 공개되지 않으나, 경제적 어려움의 정도, 장애의 심각성, 기타 사회적 취약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심사의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선정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지될 예정이며, 선정되지 않은 경우 별도의 사유 설명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지원 내용: 매월 3만원의 추가 수당 지급
본 사업을 통해 선정된 중증장애인에게는 매월 30,000원의 추가 수당이 지급됩니다. 이는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적인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기본적인 생활 유지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됩니다. 지급 방법은 현금으로, 대상자의 계좌로 직접 입금됩니다. 정확한 지급일은 관련 규정에 따르며, 변경 사항 발생 시 별도로 공지될 예정입니다. 추가 수당은 다른 사회복지 급여와 중복하여 수급이 가능하며, 대상자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유용한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본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은 상시 가능하며, 별도의 신청 기한은 없습니다. 신청 시에는 필요한 서류를 정확하게 준비하여 제출해야 하며, 신청서 작성 시 본인의 인적 사항 및 관련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외 다른 방법으로는 신청이 불가능하며, 우편 또는 온라인 신청은 받지 않습니다.
구비 서류: 꼼꼼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먼저, 신청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는 복지카드, 신청서(읍·면·동 주민센터 구비), 통장 사본이 있습니다. 복지카드는 본인의 장애를 증명하는 중요한 신분증이며, 신청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아 작성해야 합니다. 통장 사본은 추가 수당 지급을 위한 계좌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또한, 공무원이 확인 가능한 서류로는 장애인증명서가 있습니다. 장애인증명서는 별도로 제출할 필요 없이, 담당 공무원이 관련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의 진위 여부는 관련 기관에 의해 확인될 수 있으며, 허위 서류 제출 시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접수 기관 및 문의처: 궁금한 점은 문의하세요
본 사업 관련 문의는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노인장애인과 (064-760-2394)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필요한 정보는 언제든지 문의하여,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 관련 상세 정보는 해당 부서에서 제공하며,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대한 문의 또한 가능합니다. 온라인을 통한 문의는 지원되지 않으며,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및 행정 규정: 근거 법률
본 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30조를 근거로 시행되며, 관련 법령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 규정에 따라 운영됩니다. 관련 법령 및 규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관련 절차에 따라 공지될 예정입니다.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노인장애인과에 문의하거나, 관련 법령 정보를 참고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및 유의사항
본 사업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을 숙지해야 합니다. 첫째, 신청 시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사실에 근거해야 하며, 허위 사실 기재 또는 허위 서류 제출 시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둘째, 신청 후 개인 정보 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관련 기관에 통보해야 합니다. 셋째,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에도, 관련 법령 및 규정 위반 시에는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넷째, 본 사업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처리되며, 민원 발생 시 관련 절차에 따라 해결됩니다. 다섯째, 본 안내는 참고용이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노인장애인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일 | 202109231234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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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노인장애인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50000000250 |
서비스명 | 중증장애인 추가수당 지원 |
서비스목적 | 수급자 및 차상위장애인 중 (‘19.7.1.이전) 1급 장애인에게 추가수당 지원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선정기준 | |
기관명 | 제주특별자치도 |
기관유형 | 광역시도 |
수정 | 2025-02-03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전화문의 |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노인장애인과/064-760-2394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1인 월 30,000원 중증장애인 추가수당 지원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장애인으로 장애 등급제 폐지(‘19.7.1.) 이전 1급 장애인 O 제외대상 · 시설수급자,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 기존지원대상자 중 장애정도 재판정시 경증으로 결정된 자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복지카드 지참 – 신청서(읍면동 구비) – 통장사본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장애인증명서 |
문의처 |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노인장애인과/064-760-2394 |
법령 | 장애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제30조) |
정책목적 | 저소득(수급자 및 차상위)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수당을 추가 지원하여 생활안정 도모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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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출산·육아 지원금
각 지방자치단체(지자체)는 아이를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출산장려금과 양육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지원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생아 양육 지원금
거주 지역에 따라 아이 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거나, 셋째 아이부터 추가 지원을 제공하는 곳도 있습니다.
- 서울시: 첫째 100만 원, 둘째 300만 원, 셋째 이상 500만 원
- 경기도: 지역별 차등 지급
- 전라남도: 첫째 200만 원, 둘째 500만 원, 셋째 이상 1,000만 원 지급
- 제주도: 일괄 100만 원 지원
👉 신청 방법: 해당 시·군·구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 육아지원금 & 양육수당
- 경기도 아이키움 지원금: 12개월 이하 영아 대상 월 10만 원 지급
- 부산형 맘편한 육아지원금: 출산 가정에 월 30만 원 (최대 12개월) 지급
- 세종시 아동 양육수당: 만 5세 이하 아동에게 추가 양육 보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