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 중증장애인 상해보험 가입 지원 정책을 알려드립니다.
지원 대상 여부는 장애인복지과 또는 제주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064-728-3444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창업 및 소상공인 지원 지자체 지원금
지자체는 소상공인과 창업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금을 운영하여 경영 안정을 돕고 창업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금
대상: 지자체 내 사업자 등록된 소상공인
지원 금액: 50만 원~300만 원 (지역별 차등 지급)
신청 방법: 시·군·구청 소상공인센터 신청
창업지원금 및 컨설팅 지원
대상: 창업을 계획하는 개인 및 그룹
지원 금액: 최대 5000만 원 (사업 계획에 따라 차등 지급)
신청 방법: 지자체 창업지원센터 신청
제주특별자치도, 중증장애인의 든든한 미래를 위한 상해보험 가입 지원
제주특별자치도는 중증장애인의 안전한 삶과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자,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정책은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중증장애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이들의 자립적인 생활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본 기사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중증장애인 상해보험 가입 지원 정책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여, 해당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 15세 이상 중증장애인, 희망을 잃지 않도록
본 상해보험 가입 지원 사업의 주요 대상은 만 15세 이상 중증장애인입니다. 이는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들의 안전망을 구축하고, 예기치 못한 사고 발생 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다만, 상법 제732조에 의거하여 지적, 정신, 자폐, 뇌전증, 뇌병변 등록 장애인은 상해사망보장에서는 제외됩니다. 이는 보험 가입 시 유의해야 할 중요한 사항입니다. 본 조항은 보험 가입의 제한이 아닌, 보장 범위에 대한 차이를 의미하며, 해당 장애를 가진 중증장애인 또한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 화상, 골절 등 다른 보장 항목에 대해서는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 가입을 통한 실질적인 지원: 다각적인 보장 혜택
제주특별자치도는 중증장애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보장 혜택을 마련했습니다. 이는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 발생 시: 3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의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이는 사고로 인해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치료비, 간병비, 생계비 등의 부담을 덜어주고, 재활 및 자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합니다.
- 본인 상해로 인한 사망 시: 1,000만원의 사망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이는 갑작스러운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경우, 유족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장례비 및 생활 안정을 위한 자금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화상진단금: 10만원을 지급합니다. 화상은 치료 과정에서 상당한 경제적 부담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이 금액은 치료비의 일부를 보전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 골절진단금 (치아 파절 제외): 20만원을 지급합니다. 골절은 예기치 않게 발생할 수 있으며, 치료 기간 동안 경제적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골절 치료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 골절수술비: 10만원을 지급합니다. 골절 수술은 고액의 치료비를 필요로 할 수 있으므로, 이 금액은 수술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제공되는 보장 혜택은 중증장애인들이 예상치 못한 사고로 겪을 수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상시 신청 가능한 편리한 절차: 신청 방법 안내
본 상해보험 가입 지원 정책은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는 중증장애인들이 언제든지 필요한 시기에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보험 가입 기간 동안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신청 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 시청 방문 신청: 보험 가입 기간 동안 시청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신청 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는 간단하며,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시청을 방문하여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제주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 (064-728-3444)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구비 서류: 간소화된 절차
신청 시 필요한 구비 서류는 최소화하여 신청 절차의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신청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청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신분증: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간소화된 구비 서류는 신청 과정의 번거로움을 줄여, 보다 많은 중증장애인들이 쉽게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정책의 기반: 제주특별자치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본 상해보험 가입 지원 정책은 「제주특별자치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를 근거로 시행됩니다. 해당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내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정책은 조례의 취지에 따라 중증장애인의 안전망을 강화하고, 자립적인 생활을 지원하는 데 기여합니다.
문의처 및 관련 정보: 궁금증 해결
정책 관련 문의 사항은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문의처: 제주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
- 전화번호: 064-728-3444
추가적인 정보는 해당 부서에 문의하거나, 제주특별자치도 관련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책의 중요성: 긍정적인 영향
제주특별자치도의 중증장애인 상해보험 가입 지원 정책은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경제적 안정 지원: 예상치 못한 사고 발생 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안정적인 생활 유지를 지원합니다.
- 자립생활 지원: 경제적 어려움 완화를 통해 중증장애인의 자립적인 생활을 지원합니다.
- 사회적 안전망 강화: 중증장애인의 안전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합니다.
- 삶의 질 향상: 경제적, 심리적 안정을 통해 중증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본 정책은 중증장애인의 권익 보호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며, 더 나아가 사회 전체의 포용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미래를 위한 약속: 지속적인 노력
제주특별자치도는 중증장애인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본 상해보험 가입 지원 정책을 포함하여, 다양한 복지 정책을 통해 중증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더 나아가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중증장애인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정책 개발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등록일 | 202109231234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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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장애인복지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50000000249 |
서비스명 | 중증장애인 상해보험 가입 지원 |
서비스목적 | 만 15세 이상 중증장애인을 위한 상해보험 가입 지원 |
서비스분야 | 행정·안전 |
선정기준 | |
기관명 | 제주특별자치도 |
기관유형 | 광역시도 |
수정 | 2025-01-22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보험 가입기간에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서 작성 – 시청 : 보험 가입기간에 시청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
전화문의 | 제주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064-728-3444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본인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 발생시 : 30만원 ~ 1,000만원 ○ 본인 상해로 인한 사망시 : 1,000만원 ○ 화상진단금 : 10만원 ○ 골절진단금(치아파절 제외) : 20만원 ○ 골절수술비 : 10만원 |
지원대상 | ○ 만 15세 이상 중증장애인 ※ 「상법」제732조에 따라 지적·정신·자폐·뇌전증·뇌병변 등록 장애인은 상해사망보장에서 제외 |
지원유형 | 현금(보험) |
구비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신청서(신분증 지참) |
문의처 | 제주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064-728-3444 |
법령 |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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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금 총정리
1. 소득 취약 계층 보조금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중위소득 30% 이하, 월 150만 원 이하 지급
- 교육급여: 초·중·고 학생 학용품비 및 급식비 지원
- 주거급여: 주거비 보조금
2. 아이 키우기 지원금
- 첫만남 이용권: 출산 시 200만 원 지급
- 아동수당: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
- 영아수당(가정양육수당): 24개월 미만 가정양육 아동 최대 70만 원 지급
3. 청년층 보조금
-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 근속 시 1,200만 원 지급
- 청년 월세 지원: 월 최대 20만 원 (12개월 지원)
- 청년 도약계좌: 매월 70만 원 적립 시 5년 후 5천만 원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