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주요 복지 정책 중 하나인 비수급 저소득주민에게 특별생계비 지원을 소개합니다.
본인이 이 지원의 대상인지 빠르게 확인해보세요!
청년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
사업을 시작하려는 예비 창업자들을 위한 여러 가지 지원금이 제공됩니다.
청년창업사관학교
- 대상: 창업 초기 3년 이내 청년 창업가
- 지원 내용:
- 최대 10,000만 원 창업 자금 지원
- 맞춤형 창업 컨설팅 및 사무공간 제공
- 신청 방법: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
초기창업패키지
- 대상: 창업 3년 이내의 스타트업
- 지원 내용:
- 최대 10,000만 원 사업화 자금 지원
- 경영 컨설팅 및 창업자 맞춤 상담
- 신청 방법: 정부 창업지원 플랫폼
청년전용 창업자금 대출
- 대상: 창업을 준비 중인 만 40세 미만 청년
- 지원 내용:
- 연 2.0%대 창업자금 특별 대출
- 최대 10,000만 원까지 대출 가능
- 신청 방법: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
청년 창업을 위한 다양한 지원이 가능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생활 위기에 놓인 저소득층을 위한 특별 생계비 지원 사업
제주특별자치도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생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특별 생계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법정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긴급복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에게 한시적으로 생계비를 지원하여,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본 기사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특별 생계비 지원 사업의 상세 내용, 신청 자격,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등을 상세히 안내하여, 해당 지원이 필요한 도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지원 목적: 경제적 어려움 속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위한 마중물
본 특별 생계비 지원 사업은, 실질적으로 생활이 곤궁하지만, 부양의무자 기준 등 기초생활보장 제도상의 선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제도권 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재난, 화재, 또는 갑작스러운 경제적 위기로 인해 긴급한 생계 지원이 필요한 도민들에게, 한시적 생계비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 다시금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사회 안전망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중요한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의미를 지닙니다.
신청 자격: 위기에 놓인 이웃을 위한 든든한 지원
본 사업의 지원 대상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첫째, 기초생활보장 급여 수급에서 제외되거나, 급여가 중지된 자로서,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됩니다. 이는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만,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인해 기초생활보장 수급 자격을 얻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에 놓인 이들을 위한 지원입니다. 둘째, 화재, 재해, 재난 등 예상치 못한 불운이나 갑작스러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긴급복지 지원을 신청하였으나, 부적합 결정 통보를 받은 자 중, 중위소득 80% 이하에 해당하는 자입니다. 이 경우,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은 자에 한해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이는 갑작스러운 위기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신속하게 생계 지원을 제공하고, 위기 극복을 돕기 위한 조치입니다. 각 지원 대상은,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한 면밀한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됩니다.
지원 내용: 가구 규모별 맞춤형 생계비 지원
본 사업을 통해 지원되는 생계비는, 가구 구성원의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지원 기간은 1년 이내로 제한되며, 1년의 범위 내에서 대상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지원 기간이 결정됩니다.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가구: 월 239,850원
- 2인 가구: 월 394,390원
- 3인 가구: 월 504,050원
- 4인 가구: 월 611,460원
- 5인 가구: 월 741,100원
- 6인 가구: 월 808,680원
이는 위기에 처한 저소득층 가구의 기본적인 생계 유지를 돕기 위한 최소한의 생활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대상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다소나마 경감하고,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청 방법: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본 특별 생계비 지원 사업의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신청 기간은 상시 운영되므로, 지원 대상 요건에 해당되는 도민은 언제든지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시, 별도의 구비 서류는 필요하지 않으며, 읍·면·동장의 추천을 통해 신청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는 신청 과정의 간소화를 통해, 신청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신속한 지원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신청 관련 상세 내용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주민복지과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의처: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본 특별 생계비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제주시 주민복지과: 064-728-2472
-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064-760-2534
전문 상담 인력이 친절하고 상세하게 안내해 드릴 것이며, 지원 대상 여부, 신청 절차, 지원 내용 등 모든 궁금증을 해소해 드립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따뜻한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노력 지속
제주특별자치도는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다양한 정책과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특별 생계비 지원 사업 또한,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놓인 도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앞으로도, 사회적 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하고, 소외된 이웃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더 많은 도민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등록일 | 202109231234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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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복지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50000000247 |
서비스명 | 저소득주민 특별생계비 지원 |
서비스목적 | 비수급 저소득주민에게 특별생계비 지원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선정기준 | |
기관명 | 제주특별자치도 |
기관유형 | 광역시도 |
수정 | 2025-01-19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방문신청 |
전화문의 | 제주시주민복지과/064-728-2472||서귀포시주민복지과/064-760-2534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기초생계급여 제외 및 중지된 자 중 중위소득 50% 이하인자, 화재재해재난 또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긴급복지지원신청했으나 부적합 결정된 자 중 중위소득 80% 이하의 자(읍면동장 추천) 에게 1년 범위 내 생계비 지원 – 1인가구 : 239,850원 – 2인가구 : 394,390원 – 3인가구 : 504,050원 – 4인가구 : 611,460원 – 5인가구 : 741,100원 – 6인가구 : 808,680원 |
지원대상 | ○ 기초생계급여 제외 및 중지된 자 중 중위소득 50% 이하인자, 화재재해재난 또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긴급복지지원신청했으나 부적합 결정된 자 중 중위소득 80% 이하의 자(읍면동장 추천)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구비서류 없음(읍면동장 추천) |
문의처 | 제주시주민복지과/064-728-2472||서귀포시주민복지과/064-760-2534 |
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정책목적 | 실질적으로 생활이 곤란하지만 부양의무자 기준 등 기초생활보장 선정기준에 부적합하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에게 한시적으로 생계비 지원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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