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검정고시학습비 지원 정책을 안내해 드립니다.
당신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보건·복지 혜택 한눈에 보기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지원: 본인 부담금의 최대 50~80% 지원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 신청
장애인연금 및 수당
대상: 등록 장애인 중 소득 기준 충족자
지원: 월 최대 40만 원 지급됨
신청: 주민센터 방문 신청
제주특별자치도, 검정고시 학습 기회 확대를 위한 지원 사업 펼쳐
제주특별자치도는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고, 학습 의지를 가진 도민들의 꿈을 지원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등 검정고시 학습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학업을 지속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여, 검정고시 합격을 통한 자립 기반 마련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교육 불평등 해소에 기여하고, 사회 통합을 증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정책은 교육기본법 제4조 제2항에 근거하여 추진됩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상세 안내
본 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격을 갖춘 자
-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가구의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중위소득의 50% 이하에 해당하는 자
-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본인 또는 자녀
- 검정고시 준비생: 위 자격 요건을 충족하며,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있는 자
- 청소년 쉼터 및 야간학교 검정고시 준비생: 청소년 쉼터 또는 야간학교에서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자
위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분들은, 검정고시 학습을 위한 경제적 부담을 덜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세한 자격 요건 및 필요 서류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획기적인 지원 내용: 학습 환경 개선 및 사회 진출 지원
본 사업을 통해 제공되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는 검정고시 준비생들의 학습 환경을 개선하고, 사회 진출을 돕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 학원비 지원: 3개월 간의 학원 수강료를 최대 45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이는 검정고시 관련 학원 수강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학원 수강을 망설이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 교재비 지원: 검정고시 학습에 필요한 교재 구입 비용으로 7만원을 지원합니다. 이는 학습 교재 구매에 대한 부담을 줄여, 학습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사회진출금 지원: 검정고시 합격 후 사회 진출을 위한 초기 자금 마련을 위해 20만원을 지원합니다. 이는 자격증 취득, 취업 준비 등 사회생활의 첫걸음을 내딛는 데 필요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는 검정고시 준비생들이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학습에 전념하고, 성공적인 사회 진출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고 있습니다.
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 안내
본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분들은 다음의 절차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 신청 기간: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 방법: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구비 서류:
- 학원 수강 신청 관련 서류 (학원 수강증 등)
- 검정고시 합격증 (해당하는 경우)
- 본인 신분증
- 기타 자격 요건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수급자 증명서, 소득 증빙 서류 등)
신청 시, 구비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 미비 시, 신청이 반려될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구비 서류 및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의처 안내 및 추가 정보
본 사업에 대한 궁금한 점이나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다음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주시 주민복지과: 064-728-2472
-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064-760-2534
보다 자세한 정보는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시거나, 각 시청의 주민복지과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관련 법령 및 자치법규에 대한 정보는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정보는 2025년 1월 20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변경 사항 발생 시 업데이트될 수 있습니다.
등록일 | 20210923123456 |
---|---|
부서명 | 복지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50000000245 |
서비스명 | 기초생활수급자 등 검정고시학습비 지원 |
서비스목적 |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검정고시학습비 지원 |
서비스분야 | 보육·교육 |
선정기준 | |
기관명 | 제주특별자치도 |
기관유형 | 광역시도 |
수정 | 2025-01-20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방문신청 |
전화문의 | 제주시주민복지과/064-728-2472||서귀포시주민복지과/064-760-2534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학원비 45만원(3개월분) , 교재비 7만원, 사회진출금 20만원 |
지원대상 | ○ 기초수급자, 중위소득 50%이하가구, 북한이탈주민의 본인 또는 자녀로서 검정고시 준비생, 청소년쉼터, 야간학교 검정고시 준비생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학원수강신청 관련서류 및 검정고시 합격증 |
문의처 | 제주시주민복지과/064-728-2472||서귀포시주민복지과/064-760-2534 |
법령 | 교육기본법(제4조, 제2항)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다음에도 도움이 될 정보를 준비하겠습니다.
📢 공지: 본 문서의 정보는 일부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며. 정확한 정보를 위해 공식 사이트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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