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 친환경축산정책과에서 운영하는 낙농산업 육성 지원 정책을 소개합니다.
이 정책의 핵심은 젖소사육농가 등에 유제품 생산시설, 유가공시설 및 장비 지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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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출산 및 육아 복지 정책
📌 노인 지원 정책
- 🟢 기초연금: 만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 대상, 최대 30만 원 지급 (2024년 기준)
- 🟢 노인 장기요양보험: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위한 요양 서비스 제공
- 🔹 방문 요양
- 🔹 방문 목욕
- 🔹 주간보호센터 이용 지원
-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노인의 경제 활동 지원
💡 출산 및 육아 지원 정책
- 🔵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맞벌이 가정 지원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 후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 영유아 의료비 지원: 의료비 지원 포함
- 🔵 아동수당 및 양육수당:
- ✔ 아동수당: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2만 원 지급
- ✔ 양육수당: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낙농산업의 웅비를 지원하다: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든든한 발걸음
대한민국 남단에 자리한 아름다운 섬, 제주특별자치도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다양한 산업을 육성하며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젖소 사육을 기반으로 하는 낙농산업은 제주 경제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며, 지역 사회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러한 낙농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낙농산업 육성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낙농가,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그리고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유가공업 등록을 마친 업체들을 대상으로 하며, 유제품 생산 시설, 목장형 유가공 시설 및 장비 지원을 통해 낙농산업의 고도화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개요: 미래를 향한 투자
제주특별자치도의 낙농산업 육성 지원 사업은 낙농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합니다. 본 사업은 현물 지원 형태로 이루어지며, 젖소 사육 축산업 등록 농가,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축산물위생관리법」 상 유가공업 등록 업체를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는 본 사업은 유제품 생산 시설, 목장형 유가공 시설 및 장비 구축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구체적으로,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총 사업비의 60%를 보조금으로 지원받으며, 나머지 40%는 자부담으로 충당하게 됩니다. 이는 낙농산업 종사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혁신적인 설비 도입을 장려하여 낙농산업의 전반적인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희망을 현실로
본 사업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젖소사육 축산업 등록 농가
- 영농조합법인
- 농업회사법인
- 「축산물위생관리법」 상 유가공업 등록 업체
본 사업의 구체적인 선정 기준은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사업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할 때,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고려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사업 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
- 사업 수행 능력
- 지역 사회 기여도
- 친환경 축산 실천 여부
지원 내용: 낙농산업의 미래를 엿보다
본 사업을 통해 지원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제품 생산 시설 지원: 유제품 생산 효율성을 높이고, 위생적인 생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설 구축 지원
- 목장형 유가공 시설 지원: 목장에서 직접 생산한 원유를 활용한 가공 시설 구축 지원을 통해 부가가치 창출 및 소비자 만족도 제고
- 장비 지원: 최신 유제품 생산 및 가공 관련 장비 도입 지원을 통해 생산성 향상 및 품질 경쟁력 강화
지원 비율은 총 사업비의 60%를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나머지 40%는 자부담으로 충당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는 사업 참여자들의 초기 투자 부담을 줄여주고, 사업 참여의 문턱을 낮춤으로써 더 많은 낙농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신청 절차: 참여의 문을 두드리다
본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아래의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 상시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신청 장소: 연초 사업시행 공고에 따라 읍면동 사무소 및 도본청에 사업 신청서 제출
문의 및 접수 안내: 궁금증을 해결하고, 미래를 설계하다
본 사업에 대한 궁금한 점이나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 접수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 문의처: 친환경축산정책과 / 064-710-2123
법적 근거: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
본 사업은 「축산물위생관리법」에 근거하여 추진됩니다. 이는 사업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축산물위생관리법」은 축산물의 위생 및 안전성을 확보하고,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며, 본 사업은 이러한 법의 목적에 부합하여 제주도 낙농산업의 발전을 지원합니다.
지속 가능한 낙농산업의 미래를 열어가다
제주특별자치도의 낙농산업 육성 지원 사업은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제주도 낙농산업의 미래를 위한 투자를 의미합니다. 본 사업을 통해 낙농가들은 최신 시설과 기술을 도입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앞으로도 낙농산업 발전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본 사업은 제주도 낙농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며, 낙농산업 종사자들의 헌신과 노력을 통해 제주도의 미래를 더욱 밝게 비출 것입니다.
등록일 | 202109231234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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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친환경축산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50000000243 |
서비스명 | 낙농산업 육성 지원 |
서비스목적 | 젖소사육농가 등에 유제품 생산시설, 유가공시설 및 장비 지원 |
서비스분야 | 농림축산어업 |
선정기준 | |
기관명 | 제주특별자치도 |
기관유형 | 광역시도 |
수정 | 2025-01-22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연초 사업시행 공고에 따른 읍면동 사무소 및 도본청으로 사업 신청서 제출 |
전화문의 | 친환경축산정책과/064-710-2123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사업기간 : 2025. 1~12월 ○ 사업내용 : 유제품 생산시설, 목장형 유가공시설 및 장비 지원 ○ 지원비율 : 보조율 60%, 자부담 40% |
지원대상 | ○ 젖소사육 축산업등록 농가,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축산물위생관리법」 상 유가공업 등록 업체 |
지원유형 | 현물 |
구비서류 | |
문의처 | 친환경축산정책과/064-710-2123 |
법령 | 축산물 위생관리법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마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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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받을 수 있는 보조금
정부는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저소득층, 아이 양육 지원, 청년 지원금, 직장인·실직자 지원, 고령층 복지 지원 등 다양한 카테고리의 복지 제도를 제공합니다.
1. 저소득층 지원금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중위소득 30% 이하, 월 최대 150만 원 지급
- 교육급여: 초·중·고 학생 교육 관련 비용 지원
- 주거급여: 주거 비용 보조
2. 출산·육아 지원금
- 첫만남 이용권: 출산 시 일시금 지원
- 아동수당: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10만 원씩 지급
- 영아수당(가정양육수당): 24개월 미만 가정양육 아동에게 최대 70만 원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