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에서 운영하는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정책을 안내해 드립니다.
본인이 지원 대상인지 궁금하다면 교통정책과 또는 교통항공국 교통정책과/064-710-2413에 문의해보세요.
이 정보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보건복지부 청년 및 근로자 지원 정책
1. 청년 지원 정책
-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 근로자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적립금 지원 제도
- ✔ 일정 기간 근무 시 정부와 기업이 함께 적립금 지원
2. 근로자 지원 정책
- 근로장려금: 소득이 적은 근로자 대상 현금 지원
- ✔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생활 안정 도모
고령운전자 안전을 위한 따뜻한 동행: 제주특별자치도,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사업 안내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과 함께, 어르신들의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발맞춰, 고령 운전자들의 안전을 도모하고 지역 사회의 교통 안전을 증진하고자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어르신들의 자발적인 운전면허 반납을 장려하고, 그에 따른 교통비 지원을 통해 어르신들의 이동 편의를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본 안내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해당 사업에 대한 상세 정보를 제공하며, 어르신들의 안전한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사업의 목적과 취지
본 사업은 고령 운전자들의 운전 능력 저하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을 줄이고, 어르신들의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함으로써, 교통 체증 완화 및 탄소 배출량 감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 사업을 통해 어르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지역 사회 전체의 교통 안전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더불어, 운전면허 반납 후에도 어르신들이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것입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본 사업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 2019년 6월 12일 이후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자
- 2023년부터는 원동기 면허 반납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어르신들은 본 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어르신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자발적인 참여를 적극적으로 장려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제공되는 지원 내용
본 사업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는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어르신들에게 교통비 10만원을 1회에 한하여 지원합니다. 이 지원금은 어르신들의 이동 편의를 위한 대중교통 이용, 택시 이용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어르신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전한 이동을 지원함으로써,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신청 방법 상세 안내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어르신들은 다음 절차에 따라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구비 서류:
- 자진반납지원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 운전면허증
- 운전면허 취소 결정 통지서 (경찰서 반납 시)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신청서 작성 및 구비 서류 제출 후, 심사 과정을 거쳐 지원 대상자로 확정되면 교통비를 지급받게 됩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 및 자주 묻는 질문
본 사업과 관련하여 어르신들이 자주 묻는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을 안내해 드립니다.
- Q: 면허를 반납한 지 오래되었는데,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2019년 6월 12일 이후 반납자부터 지원 가능합니다. - Q: 원동기 면허만 반납해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2023년부터는 원동기 면허 반납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 Q: 다른 지원 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지원금 중복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 담당 부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 Q: 신청 후 얼마나 걸려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신청서 접수 후 심사 과정을 거쳐, 약 2~4주 이내에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 바랍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아래 문의처로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관련 법규 및 행정 규정
본 사업은 다음 관련 법규 및 행정 규정에 근거하여 시행됩니다.
-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 자치법규: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제6조)
관련 법규는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사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문의처 안내
본 사업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나 자세한 문의는 다음 연락처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 문의처: 제주특별자치도 교통항공국 교통정책과
- 전화번호: 064-710-2413
친절한 상담을 통해 궁금증을 해소하고, 사업 참여에 필요한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교통 안전 증진을 위한 노력
제주특별자치도는 고령 운전자 지원 사업 외에도, 지역 사회의 교통 안전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도로 안전 시설 개선, 교통 법규 준수 캠페인,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등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하여, 도민들의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제주특별자치도는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 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운전면허 자진반납,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선택
운전면허 자진반납은 단순히 면허를 포기하는 행위를 넘어, 어르신 스스로의 안전과 지역 사회의 교통 안전을 책임지는 중요한 결정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사업’은 이러한 어르신들의 용기 있는 선택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그분들의 편안하고 안전한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따뜻한 정책입니다. 어르신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는 더욱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로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등록일 | 202109231234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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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교통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50000000234 |
서비스명 |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
서비스목적 |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한 어르신(65세이상 제주도민)에게 교통비 지원 |
서비스분야 | 행정·안전 |
선정기준 | |
기관명 | 제주특별자치도 |
기관유형 | 광역시도 |
수정 | 2025-01-24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
전화문의 | 교통항공국 교통정책과/064-710-2413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 된 65세 이상 어르신 중 2019.6.12. 이후 운전면허 자진반납한 사람 대상으로 교통비 10만원 지원(1회에 한함) ※ 2023년부터 원동기 면허 반납도 지원대상 포함 |
지원대상 | ○ 제주자치도에 주민등록된 65세이상 어르신 중 2019.6.12.이후 운전면허 자진반납한 자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자진반납지원신청서(주민센터 구비), 운전면허증, 취소결정통지서(경찰서 반납시), 통장사본 |
문의처 | 교통항공국 교통정책과/064-710-2413 |
법령 | 도로교통법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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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게시물의 내용은 정책 변경 등의 이유로 실제 정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위해 사이트를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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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및 청년 창업 지원
각 지방자치단체(지자체)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및 청년 창업가를 위한 지원 정책을 운영하며, 사업 초기 자금 및 재기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지역별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기 창업 지원금
- 서울시: 영세 소상공인 대상 최대 500만 원 지원
- 경기도: 초기 창업자 대상 최대 1,000만 원 지원
- 대전시: 폐업 소상공인 대상 재창업 지원금 최대 300만 원 제공
🔹 신규 창업 지원 혜택
- 서울시: 창업 초기 자금 1,500만 원까지 보조
- 경상남도: 창업 아이템 선정 후 최대 2,000만 원 지원
👉 신청 방법: 각 지자체 창업지원센터 및 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