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국가보훈부에서 시행하는 국가보훈대상자 취업지원 정책에 대해 소개합니다.
지원 대상 여부는 생활안정과 또는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지원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여성가족부 청소년 상담 및 복지 정책
지원 항목 | 내용 | 신청 방법 |
---|---|---|
청소년 복지시설 및 상담 지원 |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 대상, 주거 지원, 학업 지원, 심리 상담, 직업 훈련 제공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 아르바이트 청소년 대상, 부당 해고 및 임금 체불 상담, 법률 지원 | 청소년근로보호센터(전화 1644-3119) |
대한민국 국가보훈부, 숭고한 헌신에 보답하는 국가보훈대상자 취업지원 서비스 안내
대한민국 국가보훈부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보훈대상자 여러분의 든든한 삶의 기반 마련을 위해 다각적인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서비스는 단순히 일자리를 연결하는 것을 넘어, 국가보훈대상자 여러분의 안정적인 생활 유지와 더불어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자아실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국가보훈부의 이러한 노력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나아가 대한민국의 존립과 발전에 기여한 모든 분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하는 숭고한 가치를 담고 있습니다. 본 안내는 국가보훈대상자 취업지원 서비스의 상세 내용, 신청 자격,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문의처 등 필요한 정보를 꼼꼼하게 제공하여, 대상자 여러분이 서비스를 원활하게 이용하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취업지원 서비스 개요: 국가보훈대상자의 든든한 미래를 위한 동행
본 취업지원 서비스는 국가보훈대상자 여러분의 생활 안정과 자아실현을 최우선 목표로 하며, 다양한 지원 유형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구체적으로, 본 서비스는 ‘일자리’를 중심으로 하며, 국가보훈대상자 여러분의 특성과 역량을 고려한 맞춤형 취업 기회를 창출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본 서비스는 상시 신청이 가능하므로, 국가보훈대상자 여러분은 필요할 때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가보훈부는 급변하는 노동 시장 환경에 발맞춰, 지속적으로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 대상자 여러분의 취업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취업지원 서비스 신청 자격: 국가를 위한 헌신을 기억하며
본 취업지원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법률에 의거하여 규정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제공됩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그분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해당하는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일제강점기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그분들의 생활 안정을 지원합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분들의 영예로운 삶을 보장하고, 사회적 존경과 예우를 다합니다.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해당하는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유족: 공무 수행 또는 직무 관련 활동으로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분들의 생활 안정을 지원합니다.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에 해당하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월남전 참전 등으로 고엽제 피해를 입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분들의 건강 회복과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해당하는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5·18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희생하거나 공헌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분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합니다.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해당하는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유족: 국가의 특수한 임무 수행 과정에서 희생하거나 공헌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분들의 헌신에 보답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합니다.
위의 법률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라면 누구나 본 취업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으며, 각 대상자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보훈부는 국가보훈대상자 여러분의 자긍심을 높이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취업지원 서비스의 세부 내용: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통한 자립 기반 마련
국가보훈부의 취업지원 서비스는 국가보훈대상자 여러분의 다양한 경력과 역량을 고려하여, 실질적인 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훈특별고용: 20명 이상(제조업체의 경우 2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체 등을 대상으로 국가보훈대상자의 우선 채용을 장려합니다. 이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국가보훈부는 보훈특별고용을 통해, 국가보훈대상자가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 일반직공무원 등 특별채용: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군부대 등에서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한 특별 채용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공헌을 기리고, 공직 사회에서 그들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특별 채용을 통해, 국가보훈대상자는 안정적인 직업을 갖는 동시에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 채용시험 가점: 국가기관 등 및 기업체 등, 사립학교 채용시험에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가점을 부여합니다. 이는 경쟁적인 채용 시장에서 국가보훈대상자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그들의 노력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가점은 5% 또는 10%가 부여되며, 이는 대상자의 취업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국가보훈부는 위와 같은 지원 내용을 통해 국가보훈대상자 여러분의 취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대상자 여러분의 needs에 부응하는 다양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제공할 계획입니다.
취업지원 서비스 신청 방법: 편리하고 신속한 절차 안내
국가보훈부의 취업지원 서비스는 국가보훈대상자 여러분의 편의를 위해 다양한 신청 방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각 신청 방법별 상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직접 방문하여 취업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시에는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고,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신청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 온라인 신청: 국가보훈부 취업정보망(https://job.mpva.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시간과 장소에 제약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우편 신청: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주소지 관할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으로 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편 신청 시에는 등기우편을 이용하여 서류 분실의 위험을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방법 선택 시, 본인의 상황과 편의를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부는 모든 신청 절차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여, 국가보훈대상자 여러분이 최대한 빠르게 취업 지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구비 서류 안내: 꼼꼼한 준비로 신청 성공률 높이기
취업지원 서비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정확하게 준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은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목록입니다.
- 신청인 제출 서류:
- 취업희망 신청서(*첨부서류: 이력서): 취업 지원을 희망하는 모든 신청자가 작성해야 하는 기본 서류입니다. 이력서에는 학력, 경력, 자격증 등 본인의 정보를 상세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일반직공무원 등 특별채용 대상자 추천 신청서(*첨부서류: 이력서): 일반직공무원 특별채용을 희망하는 경우 작성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이력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공무원 확인 가능 서류(해당자에 한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으로 취업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제출해야 합니다. 사회보장급여 수혜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에 대한 사전 동의가 필요합니다.
신청 전에 필요한 서류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빠짐없이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 미비 시에는 신청이 반려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서류 양식은 국가보훈부 홈페이지 또는 관할 보훈(지)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접수 기관 및 문의처 안내: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본 취업지원 서비스와 관련된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 기관: 주소지 관할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 문의처: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1577-0606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1577-0606
- 온라인 신청 사이트 URL: https://job.mpva.go.kr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및 각 보훈(지)청의 전문 상담원들이 친절하고 상세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문의해 주십시오. 온라인 신청 사이트를 통해서도 관련 정보를 얻고,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국가보훈부는 국가보훈대상자 여러분의 편의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관련 법령 안내: 법적 근거를 기반으로 하는 취업 지원
본 취업지원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법령에 근거하여 제공됩니다.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8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8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2조)
위의 법령은 국가보훈대상자 여러분의 권익 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며, 본 취업지원 서비스는 이러한 법령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됩니다. 각 법령의 세부 내용은 국가보훈부 홈페이지 또는 관련 법령 정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맺음말: 국가보훈부와 함께, 든든한 미래를 만들어가세요
국가보훈부는 국가보훈대상자 여러분의 헌신에 깊이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안정적인 생활과 성공적인 사회 참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본 취업지원 서비스를 통해 국가보훈대상자 여러분은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자긍심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국가보훈부는 앞으로도 국가보훈대상자 여러분의 needs에 부응하는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나갈 것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여러분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국가보훈부는 항상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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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생활안정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1320 |
서비스명 | 국가보훈대상자 취업지원 |
서비스목적 |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중 취업지원대상자에게 보훈 특별 고용 및 가산점 부여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선정기준 | ㅇ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ㅇ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ㅇ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ㅇ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ㅇ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ㅇ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
기관명 | 국가보훈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1-14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 온라인, 우편 |
전화문의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
접수기관 |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
지원내용 | ○ 보훈특별고용 : 20명 이상(제조업체 200명 이상)을 고용하는 기업체 등 ○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군부대 등 ○ 채용시험의 가점 : 국가기관 등 및 기업체 등, 사립학교 채용시험 때 5% 또는 10% 가점 |
지원대상 | ㅇ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ㅇ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ㅇ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ㅇ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ㅇ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ㅇ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
지원유형 | 서비스(일자리) |
구비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취업희망 신청서(*첨부서류 : 이력서) 또는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대상자 추천 신청서(*첨부서류: 이력서)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해당자에 한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증명서 ※ 사회보장급여 수혜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 필요 |
문의처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
법령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8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8조)||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2조) |
정책목적 |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 및 자아실현을 위하여 취업지원 |
온라인신청 | https://job.mpva.go.kr |
접수기관명 |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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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초기 창업자 대상 최대 1,000만 원 지원
- 대전시: 폐업 소상공인 대상 재창업 지원금 최대 300만 원 제공
🔹 청년 창업 지원금
- 서울시: 창업 초기 자금 최대 1,500만 원 지원
- 경상남도: 창업 아이템 선정 후 최대 2,00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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