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제공하는 보훈대상자 TV수신료 지원 정책을 안내해 드립니다.
지원 대상 여부는 주민복지과나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064-760-2524에 확인 가능합니다.
필요한 분들에게 유익한 정보가 되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및 창업자 지원 정책
신규 창업자 및 자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지역 행정기관이 다양한 지원 정책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금
대상: 지역 내 사업자 등록을 완료한 자영업자
지원 금액: 50만 원~300만 원 (지역별 차등 지급)
신청 방법: 해당 지역의 소상공인 지원센터 신청
창업지원금 및 컨설팅 지원
대상: 창업을 준비하는 개인 또는 팀
지원 금액: 최대 5000만 원 (사업 계획에 따라 차등 지급)
신청 방법: 지자체 창업지원센터 신청
제주특별자치도, 숭고한 헌신에 보답하다: 참전유공자 TV수신료 지원 정책 안내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 헌신하신 참전유공자들의 숭고한 희생에 깊이 감사드리며,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분들의 든든한 노후 생활을 지원하고자 TV수신료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정책은 6.25 및 월남 참전유공자(순수 참전용사)를 대상으로, 매월 TV수신료를 지원함으로써 국가를 위한 헌신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본 안내는 해당 정책의 상세 내용,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신청 방법 및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대상자분들이 혜택을 누리고 더욱 편안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목적: 국가유공자의 삶의 질 향상 및 사회적 존경
본 정책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TV수신료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문화생활 향유를 지원함으로써, 참전유공자들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이는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국가가 참전유공자들의 숭고한 희생을 잊지 않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며, 사회 전체가 그들의 헌신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는 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지원 대상: 6.25 및 월남 참전유공자 (순수 참전용사)
본 지원 정책의 주요 대상은 6.25 전쟁 및 월남전에 참전한 순수 참전용사입니다.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규에 따라, 참전 사실이 확인된 분들을 의미합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6.25 전쟁 또는 월남전에 참전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한 공로가 인정되는 분들이 해당됩니다. 다만, 관련 법규 및 조례에 의거하여, 다른 TV수신료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대상자는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TV수신료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전상군경, 공상군경, 시·청각 장애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은 본 정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제외 대상: 중복 지원 방지 및 형평성 유지
본 정책은 모든 참전유공자에게 혜택을 제공하고자 하나, 다른 법령에 따라 이미 TV수신료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대상자에게는 중복 지원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는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과 다른 대상자와의 형평성 유지를 위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지원 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상 및 공상군경: 방송법 제64조 및 방송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TV수신료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전상군경 및 공상군경은 본 정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시·청각 장애인: 시·청각 장애인 역시 관련 법규에 따라 TV수신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본 정책의 중복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는 이미 다양한 사회 복지 혜택을 받고 있으므로, 본 정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사망자, 도외 거주자, 해외 거주자 등: TV수신료 납부 의무가 없는 사망자, 제주특별자치도 외 타 지역 거주자, 해외 거주자 등은 본 정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위와 같은 지원 제외 기준은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 제한된 자원을 가장 필요로 하는 대상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지원 내용: 월 2,500원의 TV수신료 지원
본 정책에 따라, 지원 대상 참전유공자에게는 월 2,500원의 TV수신료가 지원됩니다. 이는 1세대 당 지원되는 금액으로, 연간 30,000원의 TV수신료를 지원받게 됩니다. 지원금은 일괄 지급 방식으로, 연 1회 대상자의 계좌로 입금될 예정입니다. 본 지원을 통해 참전유공자들은 경제적 부담을 덜고, 더욱 풍요로운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청 절차: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지급
본 정책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자동으로 TV수신료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관련 법규 및 행정 시스템을 통해 지원 대상자를 확인하고, 적격한 대상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대상자분들은 별도로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관련 서류를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대상자분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 절차의 간소화를 통해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구비 서류: 불필요 (자동 지급)
본 정책은 별도의 신청 절차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구비 서류를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관련 정보를 자체적으로 확인하여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이는 참전유공자분들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조치이며, 복잡한 행정 절차로 인한 불편함을 최소화하고자 함입니다.
문의처: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본 정책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064-760-2524)로 연락하시면 친절하고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주저하지 마시고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는 친절하게 모든 질문에 답변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참전유공자분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겠습니다.
관련 법령 및 근거
본 정책은 다음 관련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시행됩니다. 이는 정책의 투명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합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제4조): 본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내 참전유공자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TV수신료 지원 정책의 근거가 됩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본 법률은 국가유공자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기본 원칙을 규정하며, 참전유공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국가의 책임을 명시합니다.
- 방송법 시행령 (제44조): 방송법 시행령은 TV수신료 감면 대상 및 절차 등을 규정하며, 본 정책의 지원 대상 선정 기준과 관련하여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관련 법령 및 조례는 정책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고,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정책의 안정적인 운영을 뒷받침합니다.
정책 변경 및 업데이트
본 정책은 관련 법규 및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책 변경 시, 제주특별자치도는 관련 정보를 공식 웹사이트 및 언론 보도를 통해 공지할 예정입니다. 또한, 본 정책에 대한 최신 정보는 2025년 1월 21일을 기준으로 제공되었으며, 이후 변경 사항은 수시로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참전유공자분들은 정책 변경 사항에 유의하시고,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문의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맺음말: 숭고한 헌신,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참전유공자분들의 숭고한 희생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이분들의 든든한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본 TV수신료 지원 정책을 통해 참전유공자분들이 더욱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시기를 바라며, 국가를 위한 헌신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전합니다. 앞으로도 제주특별자치도는 참전유공자분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긍정적인 정책 변화를 통해 더욱 많은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등록일 | 202109231234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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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주민복지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50000000221 |
서비스명 | 보훈대상자 TV수신료 지원 |
서비스목적 | 6.25 및 월남참전유공자에게 TV수신료 지원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선정기준 | |
기관명 | 제주특별자치도 |
기관유형 | 광역시도 |
수정 | 2025-01-21 |
신청기한 | 신청 불필요 |
신청방법 | 해당 서비스는 신청 없이 지원 대상에 적합할 경우 지급됩니다. |
전화문의 |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064-760-2524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지원대상: 6.25 및 월남참전유공자 * 순수 참전용사만 해당 ○ 지원금액: 1세대 당 월 2,500원(지원시 일괄지급 연 30,000원)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6.25 및 월남참전유공자(순수 참전용사만 해당) ○ 지원제외: 기 감면 대상자 – 전상 및 공상군경(방송법 제64조 및 방송법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2호) – 시·청각 장애인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 사망자, 도외거주자, 해외 거주자 등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
문의처 |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064-760-2524 |
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방송법 시행령(제44조)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 주의: 본 게시글의 내용은 실제 정보와 다를 수 있으며 오류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위해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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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청년 지원금
🔹 구직 청년 경제 지원
- 서울시 청년수당: 구직 중인 청년에게 6개월 동안 월 50만 원 제공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만 24세 청년에게 3개월마다 25만 원 지급
- 대구 청년 행복카드: 구직 청년에게 월 30만 원 교통비 보조
🔹 임대료 지원 혜택
- 서울시: 10개월 동안 월 20만 원 지원
- 경기도: 월 10만 원(최대 12개월) 지원
- 부산시: 청년 1인 가구 월세 지원 최대 15만 원 지급
🔹 청년 창업 지원금
- 서울시 창업 지원: 창업 초기 자금 최대 1,500만 원 지원
- 경상남도 청년 창업 지원: 창업 아이템 선정 후 2천만 원까지 지원
👉 신청 방법: 해당 지역 지원기관에서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