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에서 운영하는 노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지원 정책을 안내드립니다.
본인이 지원 대상인지 궁금하다면 노인장애인과 또는 노인장애인과/064-760-2384에 문의하세요.
이 정보가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교육부 초·중·고 교육비 지원 정책
지원 항목 | 내용 | 신청 방법 |
---|---|---|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 중위소득 50% 이하 가정의 초·중·고 학생 대상, 학용품비·급식비·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 복지로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 |
무상교육 확대 | 전국 고등학교 1~3학년 학생 대상, 수업료·교과서비·입학금 지원 | 학교 자동 적용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 대상, 연간 최대 60만 원 지원 | 학교 신청 |
학습비 지원(두루누리사업) | 공교육 외 학습자 대상, 연간 최대 200만 원 지원 | 별도 신청 필요 |
제주특별자치도, 고령 사회의 든든한 동반자: 노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사업 안내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이 가속화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는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고, 사회·경제적 활력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노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만 65세 이상 노인을 고용하고 있는 도내 사업체에 대한 현금 지원을 통해, 고령자 고용을 장려하고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어르신들의 지속적인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노년층의 경제적 자립 기반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본 안내는 해당 사업에 대한 상세 정보, 신청 자격, 방법, 필요 서류 등을 안내하여,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주 및 관련 시민들의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사업 목적: 고령자 고용 촉진과 안정적인 노후 지원
본 사업의 핵심 목표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만 65세 이상 노인의 민간기업 취업 기회를 확대하여, 어르신들의 활기찬 사회 참여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고령층의 소득 증대 및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둘째, 노인 고용 사업체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고용 부담을 완화하고 고령자 고용을 장려합니다. 이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유도하고, 더 나아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지원 대상: 제주도 내 65세 이상 노인 고용 사업체
본 지원 사업의 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만 65세 이상 노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체입니다. 사업체의 규모나 업종에 제한을 두지 않으며, 노인 고용을 통해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체가 신청 가능합니다. 단, 사업체의 주된 사업장 소재지가 제주도 내에 위치해야 하며,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 사업체여야 합니다.
지원 내용: 고용 노인 1인당 월 20만원 지원
본 사업은 65세 이상 노인 1인당 월 20만원의 장려금을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됩니다. 이는 고용된 노인의 근로 환경 개선 및 안정적인 일자리 유지를 지원하고, 사업체의 고용 유지 노력을 격려하기 위함입니다.
- 지원 한도: 업체당 최대 5인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이는 보다 많은 사업체에 혜택을 제공하고,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 지급 방식: 분기별 지급 방식으로 운영되며, 매 분기별로 해당 분기 동안의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4월, 7월, 10월, 12월)
신청 기간: 분기별 5일까지 신청 접수
장려금 신청은 분기별로 이루어지며, 각 분기의 마감일은 해당 분기의 5일입니다. (4월, 7월, 10월, 12월) 이 기간 내에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기한을 엄수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을 완료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미신청 시 해당 분기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본 장려금은 방문 신청을 통해서만 접수 가능합니다. 신청을 희망하는 사업체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시, 담당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고, 제출 서류의 정확성을 확인하여 신청 오류로 인한 불이익을 예방해야 합니다.
구비 서류: 꼼꼼한 준비가 성공적인 신청의 시작
원활한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의 서류들을 빠짐없이 준비해야 합니다. 각 서류는 정확하게 작성되어야 하며, 누락된 서류가 있을 경우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급신청서: 사업체 정보, 고용 노인 정보, 신청 금액 등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사업체 자격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사업체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 노인근로자 명부: 고용된 노인의 인적 사항, 근로 조건 등을 기록한 명부입니다.
- 근로계약서 사본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근로계약서에는 계약 기간, 근무일수 및 근무시간, 임금액 등이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매년 최초 신청 시 및 변동사항 발생 시 제출해야 합니다.
-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산정자료: 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초 자료입니다.
- 근무상황부(출근부) 사본: 실제 근로 시간을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 임금지급 증빙자료 (계좌입금증 사본 등): 임금 지급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로, 계좌이체 내역, 급여 명세서 등이 포함됩니다.
-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은 매년 최초 신청 시 및 변동사항 발생 시 제출해야 합니다.
- 4대 사회보험사업장 가입자 명부: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 가입 여부를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 사용자 본인 및 배우자의 가족관계 증명서: 매년 최초 신청 시 및 변동사항 발생 시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는 원본 또는 사본으로 제출 가능하며, 사본 제출 시에는 원본 대조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서류 준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약속: 노인과 기업의 상생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
제주특별자치도는 본 사업을 통해 노인 고용을 장려하고, 고령자들의 안정적인 사회 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업 개선 및 확대를 통해, 더 많은 노인과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본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 조례 및 관련 법률(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시행되며, 관련 법규의 변경 사항에 따라 사업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본 사업에 대한 자세한 정보 및 문의사항은 다음 연락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문의처: 노인장애인과
- 전화번호: 064-760-2384
관련 법규 및 참고 자료
본 사업과 관련된 법규 및 참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치법규: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 조례(제22조)
- 법령: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관련 법규 및 조례를 통해 본 사업의 세부적인 내용과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록일 | 202109231234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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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노인장애인과 |
사용자구분 | 법인/시설/단체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50000000220 |
서비스명 | 노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
서비스목적 | 65세 이상 노인을 고용한 업체에 분기별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
서비스분야 | 고용·창업 |
선정기준 | |
기관명 | 제주특별자치도 |
기관유형 | 광역시도 |
수정 | 2025-02-03 |
신청기한 | ○분기별 5일까지(4월, 7월, 10월, 12월)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전화문의 | 노인장애인과/064-760-2384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도내에 주소지를 둔 65세 이상 노인 1인 고용 시 월 20만원 지원 – 업체당 최대 5인 지원 – 분기별 지급(4월, 7월, 10월, 12월) |
지원대상 | ○ 도내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 고용업체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1)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급신청서 2) 사업체 자격확인서 3) 노인근로자 명부 4) 근로계약서 사본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매년 최초 신청시 및 변동사항 발생시 제출) ※ 계약기간, 근무일수 및 근무시간, 임금액을 정확히 기재 5)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산정자료 6) 근무상황부(출근부) 사본 7) 임금지급 증빙자료(계좌입금증 사본 등) 8)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 사본 (매년 최초 신청시 및 변동사항 발생시 제출) 9) 4대 사회보험사업장 가입자 명부 10) 사용자 본인 및 배우자의 가족관계 증명서 (매년 최초 신청시 및 변동사항 발생시 제출) |
문의처 | 노인장애인과/064-760-2384 |
법령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
정책목적 | 65세 이상 노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체에 대하여 노인 고용촉진 장려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민간기업 취업기회 확대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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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사항: 이 글의 내용은 참고 자료로 제공되었으며, 일부 정보가 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신 정보를 원하신다면 공식 웹사이트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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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출산·육아 지원금
각 지방자치단체(지자체)는 출산율을 높이고 출산장려금과 양육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지원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출산지원금
거주 지역에 따라 첫째 아이부터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거나, 셋째 아이부터 추가 지원을 제공하는 곳도 있습니다.
- 서울시: 첫째 최대 100만 원, 둘째 300만 원, 셋째 이상 500만 원
- 경기도: 지역별 차등 지급
- 전라남도: 첫째 200만 원, 둘째 최대 500만 원, 셋째 이상 1,000만 원 지급
- 제주도: 출산가정 100만 원 지급
👉 신청 방법: 출생 신고 후 주민센터 방문
🔹 육아지원금 & 양육수당
- 경기도 아이키움 지원금: 12개월 이하 영아 대상 월 10만 원 지급
- 부산형 맘편한 육아지원금: 출산 가정에 1년간 매월 30만 원 지원
- 세종시 아동 양육수당: 만 5세 이하 아동에게 추가 양육 보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