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주요 복지 정책 중 하나인 65세 이상 노인,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등에게 구강건강관리교육 및 구강위생용품 지원을 소개합니다.
귀하가 이 지원의 대상인지 빠르게 확인해보세요!
✅ 교육부 교육기관 및 교사 지원 정책
지원 항목 | 내용 | 신청 방법 |
---|---|---|
교사 연수 및 복지 지원 | 연구년제 운영 지원 | 교육부 및 각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
작은학교 지원 사업 | 학습 콘텐츠 지원 | 해당 교육기관에서 신청 가능 |
제주특별자치도, 어르신들의 튼튼한 치아 건강을 위한 든든한 지원: 노인 구강질환 예방 구강관리용품 지원 사업
제주특별자치도는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년 생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구강 건강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65세 이상 노인과 사회복지시설 입소자를 대상으로 ‘노인 구강질환 예방 구강관리용품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구강 관리 교육과 더불어 다양한 구강 위생용품을 지원함으로써, 어르신들의 자가 구강 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구강 질환을 예방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는 건강한 식생활과 전반적인 삶의 질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구강 건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를 위한 든든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건강한 미소를 되찾아 드립니다
본 사업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65세 이상 노인
-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구강 건강 관리가 취약한 어르신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이분들이 겪을 수 있는 구강 질환의 위험을 최소화하고, 건강한 치아를 유지하며 편안한 식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돕습니다. 특히, 사회복지시설 입소 어르신들의 경우, 구강 관리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에, 본 사업을 통해 더욱 꼼꼼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꼼꼼한 구강 건강 관리를 위한 맞춤형 지원
제주특별자치도는 어르신들의 구강 건강 관리를 위해 다음과 같은 지원을 제공합니다:
- 구강 관리 교육: 올바른 칫솔질 방법, 치실 사용법, 구강 위생 관리 요령 등 자가 구강 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을 제공합니다.
- 구강 위생용품 지원:
- 불소양치용액
- 틀니세정제
- 틀니 보관통
- 틀니 세척용 칫솔
- 치약·칫솔세트
- 치간 칫솔
- 기타 구강 건강 관리에 필요한 물품
다양한 구강 위생용품을 지원함으로써, 어르신들이 집에서도 쉽고 효과적으로 구강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특히, 틀니를 사용하시는 어르신들을 위한 틀니 관리 용품 지원은 틀니의 위생 상태를 청결하게 유지하고, 틀니로 인한 불편함을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제공되는 구강 위생용품은 어르신들의 구강 건강 상태와 필요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공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어르신들의 만족도를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신청 방법: 간편하고 편리한 신청 절차
본 사업은 어르신들의 편의를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건소 방문 시, 담당 직원의 안내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고, 구비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보건소에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건강한 구강 관리를 위한 든든한 지원을,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구비 서류: 잊지 말고 꼭 챙겨주세요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인 제출 서류: 신분증
신분증은 본인 확인을 위한 필수 서류이며, 신청 시 반드시 지참하셔야 합니다. 기타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보건소에서 별도로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간편한 절차를 통해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원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노력을 함께 해주세요.
문의처: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본 사업에 대한 자세한 정보 및 문의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문의처: 제주보건소
- 연락처: 064-728-8476
구강 건강 관리에 대한 궁금증, 사업 신청 절차, 지원 내용 등 모든 문의 사항에 대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구강 건강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본 사업은 ‘구강보건법’ 제15조에 근거하여 시행되며, 어르신들의 구강 건강 증진을 위한 국가적, 지역적 노력을 뒷받침합니다. 구강보건법은 국민의 구강 건강을 증진하고 유지하기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민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본 사업은 이러한 법적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며, 어르신들의 구강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건강한 미소, 행복한 제주를 함께 만들어 갑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 생활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인 구강질환 예방 구강관리용품 지원’ 사업은 그 노력의 일환으로, 어르신들의 건강한 구강 건강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어르신들의 튼튼한 치아 건강을 위한 든든한 지원, 지금 바로 신청하시고 건강한 미소와 함께 행복한 제주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등록일 | 202109231234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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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건강증진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50000000219 |
서비스명 | 노인 구강질환 예방 구강관리용품 지원 |
서비스목적 | 65세 이상 노인,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등에게 구강건강관리교육 및 구강위생용품 지원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선정기준 | |
기관명 | 제주특별자치도 |
기관유형 | 광역시도 |
수정 | 2025-01-21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
전화문의 | 제주보건소/064-728-8476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대상 : 65세 이상 노인,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 내용 : 구강관리교육 및 구강위생용품 지원 – 불소양치용액 ,틀니세정제, 틀니 보관통, 틀니 세척용 칫솔, 치약·칫솔세트, 치간 칫솔 등 |
지원대상 | ○ 65세 이상 노인,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
지원유형 | 현물 |
구비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신분증 |
문의처 | 제주보건소/064-728-8476 |
법령 | 구강보건법||구강보건법(제15조) |
정책목적 | ○ 대상 : 65세 이상 노인,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 구강관리가 취약한 65세 이상 노인, 사회복지시설 입소자에게 구강관리 교육 및 구강관리 위생용품 지원을 통하여 자가구강관리 능력 향상 및 구강질환 예방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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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게시물의 내용은 정책 변경 등의 이유로 실제 정보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위해 제공된 공식 사이트URL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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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을 위한 주요 정책자금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한 여러 지원금이 운영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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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창업 자금 지원
- 대상: 창업 1년 이내의 소상공인
- 지원 금액: 최대 1억 원 (대출), 일부 지역 보조금 지원
- 대출 금리: 연 2%~4% (지역별 차등)
- 상환 방식: 5년 거치, 7년 분할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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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경영안정 자금
- 대상: 기존 사업 운영자
- 지원 금액: 업체당 최대 2억 원 (운영비 대출)
- 대출 금리: 연 2%~3%
- 상환 방식: 2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 신청 방법: 신용보증재단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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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특별 경영안정 자금 (긴급 지원)
- 대상: 재난 피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 지원 금액: 업체당 최대 3천만 원~1억 원
- 대출 금리: 연 1.5%~2.5% (변동 가능)
- 상환 방식: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 신청 방법: 신용보증재단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