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에서 운영하는 저소득층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자에게 항공비 및 선박비 지원 정책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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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창업패키지
- 대상: 창업 3년 이내의 스타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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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전용 창업자금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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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층 희귀난치성 및 중증질환자 교통비 지원 사업 안내
제주특별자치도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도민의 건강 증진과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해, 희귀난치성 및 중증질환을 앓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질병으로 인해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적절한 시기에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지원은 특히 도서 지역 거주민, 장거리 이동이 필요한 환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조건
본 사업의 지원 대상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첫째,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의료 서비스 이용에 제약이 있을 수 있으므로, 본 사업을 통해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둘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입니다. 차상위 계층은 의료비 부담이 큰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교통비를 지원합니다.
따라서, 의료급여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이면서, 희귀난치성 또는 중증질환으로 진료를 받기 위해 항공 또는 선박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 본 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세한 선정 기준은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르며, 개별 사례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항공료 및 선박료 지원
본 사업은 저소득층 희귀난치성 및 중증질환자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항공료 및 선박료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지원 횟수는 연간 12회 이내이며, 실비 지원을 원칙으로 합니다. 즉, 실제 발생한 항공료 또는 선박료를 지원하며, 지원금액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산정됩니다. 이는 환자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입니다.
지원 대상자는 진료를 위해 항공 또는 선박을 이용한 후,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신청 절차 및 필요한 서류는 하단의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항목에서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본 사업의 신청은 상시적으로 가능하며,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지원되지 않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신청자는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여 주민센터를 방문, 담당 공무원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 작성 시 본인의 질환, 진료 내역, 교통 이용 정보 등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신청서 접수 후, 담당 공무원은 신청 자격 및 지원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결과는 관련 절차를 거쳐 신청인에게 개별적으로 통지됩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항공료 및 선박료에 대한 실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신청인이 제출한 계좌로 입금될 예정입니다. 상세한 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에 대한 안내는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아래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비 서류 안내
본 사업 신청 시 필요한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확한 서류는 신청 전에 반드시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신청자가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
- 본인 신분증: 신청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의료급여증 또는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 해당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 진료 관련 증빙 서류: 진단서, 진료확인서, 처방전 등 희귀난치성 또는 중증질환임을 증명하는 서류
- 교통 이용 증빙 서류: 항공권, 선박 승선권, 영수증 등 실제 교통 이용 내역을 증명하는 서류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지원금 지급을 위한 통장 사본
- 기타: 담당 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추가 서류는 개별적으로 안내될 수 있습니다.)
구비 서류는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비된 서류가 있는 경우, 신청이 지연되거나 반려될 수 있습니다.
접수 기관 및 문의처
본 사업의 신청 및 관련 문의는 다음 기관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언제든지 해당 기관으로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접수 기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문의처:
- 제주시기초생활보장과: 064-728-2992
- 서귀포시주민복지과: 064-760-6512
각 문의처에서는 본 사업에 대한 자세한 정보 제공, 신청 절차 안내, 구비 서류 안내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및 행정 규정
본 사업은 「희귀질환관리법」을 근거로 하며, 제주특별자치도의 관련 조례 및 규칙에 따라 운영됩니다. 본 사업과 관련된 법령 및 행정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령: 희귀질환관리법
- 자치법규: (해당 사항 없음)
- 행정규칙: (해당 사항 없음)
관련 법령 및 규정은 사업의 운영 기준을 정하고, 지원 대상 및 내용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따라서 본 사업과 관련된 정확한 정보는 관련 법령 및 규정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한 경우, 해당 법령 및 규정을 참고하거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개선 노력
제주특별자치도는 본 사업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사업 대상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법규 및 제도의 변화를 반영하여 사업 내용을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예산 확보 및 효율적인 집행을 통해 더 많은 도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본 사업은 저소득층의 건강 불평등 해소에 기여하고,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주의사항 및 기타 안내
본 사업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되며,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본 안내는 2025년 1월 19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추후 관련 법규 및 정책의 변경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 반드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은 반드시 문의처로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일 | 202109231234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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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복지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50000000214 |
서비스명 | 저소득층 희귀난치성 및 중증질환자 교통비 지원 |
서비스목적 | 저소득층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자에게 항공비 및 선박비 지원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선정기준 | |
기관명 | 제주특별자치도 |
기관유형 | 광역시도 |
수정 | 2025-01-19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동주민센터 신청 |
전화문의 | 제주시기초생활보장과/064-728-2992||서귀포시주민복지과/064-760-6512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저소득층 중증질환자 항공비 및 선박비 지원(연 12회, 실비) |
지원대상 | ○ 의료급여, 차상위본인부담경감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
문의처 | 제주시기초생활보장과/064-728-2992||서귀포시주민복지과/064-760-6512 |
법령 | 희귀질환관리법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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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사항: 이 글의 내용은 정확성을 위해 제공되었으며, 일부 정보가 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신 정보를 원하신다면 공식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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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금 신청 절차
소상공인 금융 지원 신청을 위해 사전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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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신청
https://www.semas.or.kr - 신용보증기관 방문 접수
- 지자체 및 소상공인 지원센터 방문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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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 사업자 등록증
- 매출 증빙 서류 (세금 신고서류, 재무제표)
-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 자금 운용 계획서 (필요 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