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에는 경상남도의 농업정책과에서 시행하는 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 지원(통영,밀양,창녕,고성,남해,하동,거창) 지원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정책은 지급기준 및 제외기준을 만족하는 대상자에게 농어업인수당 지급 {을}를 목적으로 합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세요.
보건복지부 사회복지 정책
정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운영하며, 교육급여를 제공합니다.
생계급여: 최저 생계비를 보장하며 중위소득 25%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됩니다.
의료급여: 병원비 일부 지원됩니다.
주거급여: 월세 지원을 통해 주거 안정성을 높입니다.
교육급여: 초등학생 대상 교육비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정부는 차상위계층 지원 정책을 운영하여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입니다.
차상위 장애(아동) 수당: 장애 아동 및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차상위계층 정부 양곡 할인: 저렴한 가격으로 잡곡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경상남도, 농어업인의 든든한 버팀목, 농어업인수당 지원 사업
경상남도가 농어업인의 땀과 노고에 보답하고, 지속 가능한 농어업 발전을 위한 든든한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 바로 ‘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어업인들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시행됩니다. 특히, 농어촌의 고령화와 인구 감소, 기후 변화 등 어려운 현실 속에서 농어업인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농어업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풍요로운 결실을 위한 지원: 사업 개요
본 사업은 현물 지원 형태로 이루어지며, 경상남도 내 농어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은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 및 공동경영주이며, 선정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연간 30만원의 농어업인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농어업인들의 생활 안정과 영농 활동에 필요한 자금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원 사업은 통영시, 밀양시,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거창군 등 경상남도 내 7개 시·군을 대상으로 시행됩니다. 각 지역의 농어업인들은 이 기회를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청 자격 요건: 꼼꼼하게 확인하세요
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신청 전년도 1월 1일부터 신청일까지 경상남도 내에 거주해야 하며,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경영주뿐만 아니라 공동경영주 역시 동일한 자격 요건을 갖추면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천 7백만원 이상인 경우
- 신청 전년도에 농지법, 수산업법 등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경우
- 신청 전년도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였거나 보조금 지급 제한 기간 내에 있는 경우
- 농어업인수당 지급 대상자와 같은 곳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세대를 신규로 분리한 경우 (단, 미혼 자녀의 세대 분리 후 3년 경과 시에는 지급 가능)
신청 절차 안내: 간편하고 편리하게
2025년 2월 3일부터 3월 14일까지, 농어업인수당 신청 접수가 진행됩니다. 신청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본인에게 편리한 방식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정부24 (www.gov.kr)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 금액 및 기준: 넉넉한 지원
본 사업을 통해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 및 공동경영주는 각각 연 30만원의 농어업인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는 농어업인들의 안정적인 소득을 지원하고, 농업 경영의 지속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영주: 신청 전년도 1월 1일부터 신청일까지 경상남도 내에 거주하며,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공동경영주: 신청 전년도 1월 1일부터 신청일까지 경상남도 내에 거주하며, 농어업경영체 공동경영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문의처 안내: 궁금한 점은 무엇이든
본 사업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통영시: 농업기술과 / 055-650-6313
- 밀양시: 농업정책과 / 055-359-7505
- 창녕군: 농업정책과 / 055-530-6083
- 고성군: 농촌정책과 / 055-670-4113
- 남해군: 농축산과 / 055-860-3903
- 하동군: 농축산과 / 055-880-2416
- 거창군: 농업축산과 / 055-940-8125
관련 법규 및 참고 자료
본 사업은 ‘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에 근거하여 시행됩니다. 관련 법규를 통해 사업의 세부 내용과 기준을 더욱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사업에 대한 최신 정보는 경상남도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미래를 향한 동행: 농어업인과 함께
경상남도는 농어업인수당 지원 사업을 통해 농어업인들의 안정적인 생활과 지속 가능한 농어업 발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입니다. 본 사업은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농어업인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농어촌의 활력을 되찾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경상남도는 앞으로도 농어업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등록일 | 202501311331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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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농업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8000001137 |
서비스명 | 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 지원(통영,밀양,창녕,고성,남해,하동,거창) |
서비스목적 | 지급기준 및 제외기준을 만족하는 대상자에게 농어업인수당 지급 |
서비스분야 | 농림축산어업 |
선정기준 | |
기관명 | 경상남도 |
기관유형 | 광역시도 |
수정 | 2025-02-07 |
신청기한 | 2025. 2. 3. ~ 3. 14. |
신청방법 | 모바일 및 인터넷(정부24온라인신청)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전화문의 | 통영시 농업기술과/055-650-6313||밀양시 농업정책과/055-359-7505||창녕군 농업정책과/055-530-6083||고성군 농촌정책과/055-670-4113||남해군 농축산과/055-860-3903||하동군 농축산과/055-880-2416||거창군 농업축산과/055-940-8125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지급금액 :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 및 공동경영주 각각 연 30만원 ○ 지급기준 – (경영주) : 신청전년도 1월 1일부터 신청일까지 경상남도 내에 거주, 신청전년도 1월 1일부터 신청일까지 농어업경영체에 등록 유지 – (공동경영주) : 신청전년도 1월 1일부터 신청일까지 경상남도 내에 거주, 신청일까지 농어업경영체 공동경영주로 등록 ○ 제외기준 – 농어업외 종합소득금액 3천 7백만원 이상인 사람 – 신청전년도에 농지법, 수산업법 등을 위반하여 처분 받은 사람 – 신청 전년도 각종 보조금을 부정수급하였거나 보조금 지급제한 기간 내 있는 사람 – 농어업인수당 지급 대상자와 같은 곳에 주민등록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세대를 신규로 분리한 사람(미혼 자녀 세대분리 후 3년 경과되면 지급가능) |
지원대상 | 지원대상 :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 및 공동경영주 |
지원유형 | 현물 |
구비서류 | |
문의처 | 통영시 농업기술과/055-650-6313||밀양시 농업정책과/055-359-7505||창녕군 농업정책과/055-530-6083||고성군 농촌정책과/055-670-4113||남해군 농축산과/055-860-3903||하동군 농축산과/055-880-2416||거창군 농업축산과/055-940-8125 |
법령 |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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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 정책자금 안내
소상공인이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다양한 금융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창업 자금 지원
대상: 신규 사업자
지원 금액: 최대 1억 원 (대출), 일부 지역 보조금 제공
대출 금리: 연 2%~4% (지역별 차등)
상환 방식: 5년 거치, 7년 분할 상환
신청 방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청
소상공인 경영안정 자금
대상: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소상공인
지원 금액: 업체당 최대 2억 원 (운영비 대출)
대출 금리: 연 2%~3%
상환 방식: 2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신청 방법: 신용보증재단 방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