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가 제공하는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정책을 안내해 드립니다.
지원 대상 여부는 노인정책과나 노인정책과/055-211-4874에 문의 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정보가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지방정부 생계 지원금 정책
지역정부는 취약계층을 위해 재정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는 생계 안정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 생계비 지원
대상: 실직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가구
지원 금액: 1인 가구 기준 최대 65만 원, 4인 가구 약 170만 원
신청 방법: 시·군·구청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가능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금
대상: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지원 금액: 지역별 정책에 따라 변동 (예: 월 15만 원~35만 원)
신청 방법: 복지포털 또는 시·군·구청 접수
한부모가정 양육비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한부모가정
지원 금액: 아동 1인당 월 20만 원
신청 방법: 관할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상남도, 위기에 놓인 독거노인 및 중증장애인을 위한 든든한 안전망, 응급안전안심서비스
경상남도는 홀로 생활하는 어르신과 중증장애인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예상치 못한 위급 상황으로부터 이들을 보호하고, 더욱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서비스는 예측 불가능한 사고와 질병으로부터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응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한 대처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본 기사는 경상남도의 이 중요한 정책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여, 서비스 대상자 및 잠재적 수혜자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위기에 강한, 든든한 지원 체계
본 서비스는 단순히 위급 상황에 대한 ‘대응’을 넘어, ‘예방’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대상자의 가정 내에 설치된 다양한 감지기를 통해 24시간 안전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화재, 낙상, 가스 누출 등 예상치 못한 위험 징후를 즉각적으로 감지하여 119 구조대와의 신속한 연계를 돕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응급 상황 발생 시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생명을 구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또한, 정기적인 안전 점검 및 서비스 이용 교육을 통해 대상자들이 더욱 안전하게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본 서비스는 단순한 지원을 넘어, 따뜻한 관심과 배려를 통해 사회적 약자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는 숭고한 가치를 실현합니다.
서비스 이용 자격: 누구에게 열려 있는가?
본 서비스는 경상남도 내에서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 독거노인: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일치하며, 타인과 함께 거주하지 않는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이면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 노인 2인 가구: 만 65세 이상 노인 2인으로 구성된 가구 중, ① 기초생활수급자, ② 차상위 계층, 또는 ③ 기초연금 수급자이면서, ① 구성원 중 한 분이 당뇨, 고혈압, 뇌졸중, 치매 등 질환을 앓고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 또는 ② 두 분 모두 만 75세 이상인 경우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 조손가구: 만 65세 이상 노인과 24세 이하 손·자녀로만 구성된 가구 중, ① 노인 1인 및 손자녀의 경우, 독거노인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되며, ② 노인 2인 및 손자녀의 경우, 노인 2인 가구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장애인: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이면서 홀로 거주하거나 취약한 환경에 놓인 장애인, 또는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가 아니더라도, 기초 지자체장이 독거 또는 취약가구 등 생활 여건을 고려하여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애인 또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위의 조건을 충족하는 분들은 경상남도에서 제공하는 든든한 안전망 안에서 더욱 편안하고 안전한 일상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안내: 어떻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및 시·군 수행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담당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하시는 지역의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및 시·군 수행기관 방문 신청
- 구비 서류: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에 문의)
- 접수 기관: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및 시·군 수행기관
서비스 제공 내용: 안전한 일상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본 서비스는 단순히 응급 상황에 대한 대응을 넘어, 대상자의 안전을 다각도로 지원합니다. 주요 서비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안전 모니터링: 대상자 댁내에 설치된 다양한 감지기를 통해 24시간 안전 상황을 모니터링합니다. 이는 화재, 낙상, 가스 누출 등 위험 상황을 조기에 감지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119 연계: 응급 상황 발생 시, 즉시 119 구조대에 연계하여 신속한 구급 및 구조 활동을 지원합니다. 골든타임 확보를 통해 생명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합니다.
- 정기적인 안전 점검 및 교육: 서비스 이용자들의 안전 의식을 높이고,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안전 점검과 교육을 제공합니다.
관련 법령 및 정책적 배경: 안전망 구축을 위한 노력
본 서비스는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운영되며, 취약계층의 안전을 확보하고, 건강한 삶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반영합니다.
- 노인복지법(제27조의2): 독거노인의 안전 및 건강 관리를 위한 서비스 제공 근거를 마련합니다.
- 장애인복지법(제24조): 장애인의 자립 생활 지원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의2):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의 연계 및 지원을 강화합니다.
이러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경상남도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고, 더 나은 삶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안전한 사회를 향한 끊임없는 노력
경상남도는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통해, 사회적 약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서비스는 단순한 복지 정책을 넘어, 따뜻한 관심과 배려를 바탕으로 사회 구성원 모두가 존중받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경상남도는 앞으로도, 변화하는 사회적 요구에 발맞춰, 더욱 촘촘하고, 효과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본 서비스를 통해 경상남도 내 독거노인 및 중증장애인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이들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본 서비스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와 궁금한 사항은 다음과 같은 연락처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문의처: 노인정책과 / 055-211-4874
보다 자세한 정보는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거나, 경상남도청 노인정책과에 연락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일 | 20240724144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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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노인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8000001121 |
서비스명 |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
서비스목적 | 독거노인 및 중증장애인을 위한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제공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선정기준 | |
기관명 | 경상남도 |
기관유형 | 광역시도 |
수정 | 2025-01-22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및 시군 수행기관 방문 신청 |
전화문의 | 노인정책과/055-211-4874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독거노인 및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제공> – 대상자 댁내 출입, 활동, 화재 등 감지기를 설치하여 안전 모니터링 및 응급상황 발생시 119 연계 구호조치 |
지원대상 | – (독거노인)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동거자 유무, 소득과 관계없이 실제로 혼자 살고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 – (노인 2인 가구) 노인(65세 이상) 2인으로 구성되며 ① 기초생활수급자, ② 차상위 또는 ③ 기초연금수급자인 가구 중 ❍ 한 명이 질환(당뇨, 혈압, 뇌졸중 및 치매 등)을 앓고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 ❍ 모두 75세 이상인 경우 – (조손가구) 노인(65세 이상)과 손・자녀(24세 이하)로만 구성된 가구 중 ❍ (노인 1인 및 손자녀) 독거노인 기준과 동일 ❍ (노인 2인 및 손자녀) 노인 2인 가구 기준과 동일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이면서 독거 또는 취약가구에 해당하는 장애인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외 장애인으로서 기초지자체장이 독거 또는 취약가구 등의 생활 여건을 고려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애인 |
지원유형 | 서비스(돌봄) |
구비서류 | |
문의처 | 노인정책과/055-211-4874 |
법령 | 노인복지법(제27조의2)||장애인복지법(제24조)||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의2)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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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다양한 기관을 통해 지원금을 운영하고 있어 한 곳에서 모든 정보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아래의 사이트를 활용하면 쉽고 빠르게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을 찾을 수 있습니다.
1. 정부24 (www.go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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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복지로 (www.bokjiro.go.kr)
-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복지 지원금 통합 조회 사이트입니다.
- 검색 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 지원 가능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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