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경상남도에서 제공하는 청년후계농 농지 임대료 지원 정책을 소개합니다.
해당 정책의 지원 대상 여부는 농업정책과 또는 경상남도/055-211-6234||창원시/055-225-5433||진주시/055-749-6137||통영시/055-650-6214||사천시/055-831-3770||김해시/055-350-4053||밀양시/055-359-7118||거제시/055-639-6383||양산시/055-392-5304||의령군/055-570-4134||함안군/055-580-4414||창녕군/055-530-6054||고성군/055-670-4133||남해군/055-860-3927||하동군/055-880-7184||산청군/055-970-7852||함양군/055-960-8311||거창군/055-940-8188||합천군/055-930-4492에서 문의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 여성가족부 저소득층 가정 지원
지원 항목 | 내용 | 신청 방법 |
---|---|---|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한부모 가정 대상, 1인당 월 30만 원 지급 | 복지로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
한부모 가족 자립 지원 | 창업 지원 제공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 |
경상남도, 청년 농업인의 꿈을 지원하다: 농지 임대료 지원 사업
경상남도가 젊은 농업 인력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돕고,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청년후계농 농지 임대료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본 사업은 농지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농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더 나아가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사업의 목적: 청년 농업인의 성장과 농촌의 미래를 함께
본 사업은 크게 두 가지 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창농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 농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후계농에게 농지 임대료를 지원함으로써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돕습니다. 이는 청년 농업인들이 농업에 집중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영농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 청년 창농을 활성화하여 청년 인구의 농촌 유입을 촉진하고, 궁극적으로 농촌 지역 사회의 활력을 증진하는 데 기여합니다. 젊은 인재들의 유입은 농업 기술 혁신, 새로운 아이디어 도입, 그리고 농촌 경제의 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농업의 미래를 짊어질 젊은 인재
본 사업의 지원 대상은 경상남도 내에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만 18세 이상 50세 미만의 청년 농업인입니다. 단,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대상이 선정됩니다. 구체적으로는 1975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 사이에 출생한 청년들이 2025년 사업 신청 자격을 갖습니다. 이는 농업에 대한 열정과 잠재력을 가진 젊은 인재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농업 분야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선정 기준: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통해 지원 대상 선정
본 사업의 선정 기준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원 필요성, 사업 계획의 타당성, 영농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상남도는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통해 농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청년 농업인들을 선발하고, 이들의 성공적인 영농 정착을 지원할 것입니다.
지원 내용: 농지 임대료의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완화
본 사업을 통해 선정된 청년 농업인에게는 지자체 및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사업)를 통해 농지 또는 시설하우스를 임대차 계약할 경우, 임대료의 일부가 지원됩니다. 이는 청년 농업인들이 초기 자본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영농 기반을 마련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입니다. 지원 규모는 예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사업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간편하고 효율적인 신청 절차 안내
본 사업의 신청은 상시적으로 가능하며,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경상남도는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여 청년 농업인들이 편리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비 서류: 꼼꼼한 준비를 통해 신청 성공률을 높이세요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① 청년후계농 농지 등 임대료 지급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 ②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③ 농지 등 임대차 계약서
- ④ 임대료 납부영수증(납부 확인이 가능한 서류)
- ⑤ 주민등록등본
- ⑥ 임대료 환급내역(감면 대상자에 한함)
신청서 양식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받거나, 경상남도 관련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서류를 준비하는 것은 신청의 필수 조건이며, 미비한 서류는 심사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꼼꼼하게 확인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문의처: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본 사업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다면, 경상남도 또는 각 시·군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경상남도: 055-211-6234
- 창원시: 055-225-5433
- 진주시: 055-749-6137
- 통영시: 055-650-6214
- 사천시: 055-831-3770
- 김해시: 055-350-4053
- 밀양시: 055-359-7118
- 거제시: 055-639-6383
- 양산시: 055-392-5304
- 의령군: 055-570-4134
- 함안군: 055-580-4414
- 창녕군: 055-530-6054
- 고성군: 055-670-4133
- 남해군: 055-860-3927
- 하동군: 055-880-7184
- 산청군: 055-970-7852
- 함양군: 055-960-8311
- 거창군: 055-940-8188
- 합천군: 055-930-4492
각 지역별 담당 부서에서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관련 법령 및 조례: 사업의 근거와 목적을 명확히 하다
본 사업은 ‘경상남도 청년농어업인 육성 조례(제5조)’와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에 근거하여 추진됩니다. 이는 청년 농업인 지원 사업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사업의 투명성과 지속성을 보장합니다. 관련 법령 및 조례를 통해 사업의 목적과 방향성을 명확히 하고, 청년 농업인 육성을 위한 경상남도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래를 향한 약속: 청년 농업인과 함께 성장하는 경상남도
경상남도는 청년후계농 농지 임대료 지원 사업을 통해 청년 농업인들의 성공적인 농업 정착을 돕고,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끌어갈 것입니다. 본 사업은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청년 농업인들이 농업 분야에서 꿈을 펼치고, 농촌 사회의 활력을 불어넣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경상남도는 앞으로도 청년 농업인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개발하고, 농업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나갈 것입니다.
등록일 | 20240722101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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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농업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8000001118 |
서비스명 | 청년후계농 농지 임대료 지원 |
서비스목적 | ◦ 지원내용: 지자체 및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사업)를 통해 농지·시설하우스 임대차 계 |
서비스분야 | 농림축산어업 |
선정기준 | |
기관명 | 경상남도 |
기관유형 | 광역시도 |
수정 | 2025-01-22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구비서류와 함께 읍면동 방문신청 |
전화문의 | 경상남도/055-211-6234||창원시/055-225-5433||진주시/055-749-6137||통영시/055-650-6214||사천시/055-831-3770||김해시/055-350-4053||밀양시/055-359-7118||거제시/055-639-6383||양산시/055-392-5304||의령군/055-570-4134||함안군/055-580-4414||창녕군/055-530-6054||고성군/055-670-4133||남해군/055-860-3927||하동군/055-880-7184||산청군/055-970-7852||함양군/055-960-8311||거창군/055-940-8188||합천군/055-930-4492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지원내용: 지자체 및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사업)를 통해 농지·시설하우스 임대차 계약 시 임대료 일부 지원 |
지원대상 | 사업대상자 : 도내 18세 이상 50세 미만 청년농업인 중 우선지원 순으로 지원(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 * ‘25년 사업 신청가능 연령 : 1975.1.1 ∼ 2007.12.31. 출생자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구비서류 | ① 청년후계농 농지 등 임대료 지급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②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③ 농지 등 임대차 계약서 ④ 임대료 납부영수증(납부 확인이 가능한 서류) ⑤ 주민등록등본 ⑥ 임대료 환급내역(감면대상자에 한함) |
문의처 | 경상남도/055-211-6234||창원시/055-225-5433||진주시/055-749-6137||통영시/055-650-6214||사천시/055-831-3770||김해시/055-350-4053||밀양시/055-359-7118||거제시/055-639-6383||양산시/055-392-5304||의령군/055-570-4134||함안군/055-580-4414||창녕군/055-530-6054||고성군/055-670-4133||남해군/055-860-3927||하동군/055-880-7184||산청군/055-970-7852||함양군/055-960-8311||거창군/055-940-8188||합천군/055-930-4492 |
법령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
정책목적 | ◦ 창농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 농지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후계농에게 농지 임대료 지원을 통해 경영부담 완화 및 안정적 영농정착 지원 ◦ 청년 창농 활성화를 통한 청년 유입 촉진으로 농촌 활력 증진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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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사항: 이 글의 내용은 참고 자료로 제공되었으며,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신 정보를 원하신다면 공식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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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 정책자금 안내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자금은 시설 개선 및 재기 지원으로 나뉩니다. 각각의 지원금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창업 자금 지원
대상: 창업 1년 이내의 소상공인
지원 금액: 최대 1억 원 (대출), 일부 지역 보조금 제공
대출 금리: 연 2%~4% (지역별 차등)
상환 방식: 5년 거치, 7년 분할 상환
신청 방법: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신청
소상공인 경영안정 자금
대상: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소상공인
지원 금액: 업체당 최대 2억 원 (운영비 대출)
대출 금리: 연 2%~3%
상환 방식: 2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신청 방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방문 신청
소상공인 특별 경영안정 자금 (긴급 지원)
대상: 재난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 금액: 업체당 최대 3천만 원~1억 원
대출 금리: 연 1.5%~2.5% (변동 가능)
상환 방식: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신청 방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