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행정과에서 시행하는 경상남도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위로금 및 장제비 지원 지원 정책을 안내해 드립니다.
경상남도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위로금 및 장제비 지원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도내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위로금 및 장제비 지급을 지원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나도 대상인지 빠르게 체크해보세요.
보건복지부 일자리 및 근로 복지 정책
1. 청년 지원 정책
-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 근로자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적립금 지원 제도
- ✔ 일정 기간 근무 시 정부와 기업이 함께 적립금 지원
2. 근로자 지원 정책
- 근로장려금: 소득이 적은 근로자 대상 현금 지원
- ✔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생활 안정 도모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및 유족을 위한 경상남도 위로금 및 장제비 지원 사업 안내
경상남도는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및 유족의 숭고한 헌신을 기리고, 그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위로금 및 장제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이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본 안내는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상세 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원 목적 및 법적 근거
본 사업은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및 유족의 긍지를 높이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과 「경상남도 부마민주항쟁 기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 및 조례는 부마민주항쟁의 역사적 의의를 기리고, 관련자들의 헌신을 잊지 않으며, 이들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합니다. 본 사업은 이러한 법적, 제도적 기반 위에서 시행되며, 부마민주항쟁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한 숭고한 희생을 기억하는 데 기여합니다.
지원 대상 상세
본 사업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로금과 장제비는 각각 다른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위로금 지원 대상
-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또는 그 유족
장제비 지원 대상
-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부마민주항쟁 관련자가 사망한 경우, 해당 유족 또는 실제 장례를 치른 자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유족의 경우 가족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필수로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지원 대상자의 거주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지원 내용: 위로금 및 장제비
본 사업을 통해 지급되는 위로금과 장제비의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로금
- 지급 대상: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또는 유족
- 지급액: 월 5만원 ~ 10만원. 만 65세 이상인 대상자에게는 월 5만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 지급 방식: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 계좌 이체
장제비
- 지급 대상: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사망 시 유족 또는 실제 장례를 치른 자
- 지급액: 100만원 (일시금)
- 지급 방식: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 계좌 이체
위로금은 매월 지급되며, 장제비는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지급 대상 및 지급액을 정확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문의처로 연락하여 자세한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방법 상세 안내
본 사업의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이, 온라인, 방문, 등기우편을 통해 가능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구비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고, 정확하게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 정부24 (gov24)를 통해 신청 가능
방문 신청
- 구비 서류를 지참하여 경상남도 관련 부서 또는 읍, 면, 동 주민센터 방문
등기우편 신청
- 구비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발송
신청 시에는 본인의 신분증, 관련 증명 서류, 그리고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을 반드시 지참하거나 첨부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비 서류 안내
신청 유형에 따라 필요한 구비 서류가 다르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서류를 정확히 준비해야 합니다. 다음은 위로금 및 장제비 신청 시 필요한 구비 서류 목록입니다.
위로금 신청 시 필요 서류
- 위로금 지급신청서 1부
-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증서 사본 1부
- 신분증 및 예금통장 사본 1부 (신청자 명의 계좌 입금 원칙, 계좌 개설 불가능 시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지침」 준용)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 동의서 (조사 대상 모두에 대한 동의 필요) 1부
- (자녀, 배우자 등 동순위 유족 존재 시) 선순위유족지정협의서 1부, 협의자 인감증명서, 제적등본 1부
- (유족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장제비 신청 시 필요 서류
- 장제비 지급신청서 1부
-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증서 사본 1부
- 신분증 및 예금통장 사본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 동의서 (조사 대상 모두에 대한 동의 필요) 1부
- 사망진단서 1부
- 유족 증빙자료 (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
- (자녀, 배우자 등 동순위 유족 존재 시) 선순위유족지정협의서 1부, 협의자 인감증명서, 제적등본 1부
- (실제 장례 주관자에 지급 시) 화장·매장 증명서 1부, 유족의 위임 증빙서류 1부
제출 서류는 원본 또는 사본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가 미비할 경우, 심사가 지연되거나 거부될 수 있으므로, 꼼꼼하게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시 유의 사항
본 사업 신청 시 다음 사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시 신청 가능: 본 사업은 상시 신청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됩니다.
- 계좌 정보 정확성: 위로금 및 장제비는 신청인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므로, 계좌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유족의 경우: 유족의 경우, 가족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동순위 유족이 있는 경우에는 선순위 유족 지정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개인정보 동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에 대한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문의처 활용: 궁금한 사항은 경상남도 행정과의 문의처 (055-211-3635)로 문의하여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위 유의 사항을 숙지하고, 필요한 모든 절차를 정확하게 이행하여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접수 및 문의처 안내
본 사업 관련 문의는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관련 궁금한 사항이나 필요한 정보가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십시오.
- 접수기관: 경상남도
- 문의처: 경상남도 행정과 / 055-211-3635
궁금한 점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는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및 유족 여러분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규 및 조례
본 사업은 다음의 법규 및 조례에 근거하여 시행됩니다. 관련 법규 및 조례를 통해 사업의 목적, 대상, 내용 등을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자치법규: 경상남도 부마민주항쟁 기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 법령: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법규 및 조례는 경상남도청 홈페이지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무리
경상남도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위로금 및 장제비 지원 사업은 부마민주항쟁의 역사적 가치를 기리고, 관련자 및 유족의 숭고한 희생에 보답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입니다. 본 안내를 통해 사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고, 필요한 지원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경상남도는 앞으로도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및 유족의 권익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등록일 | 20240716095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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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행정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8000001105 |
서비스명 | 경상남도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위로금 및 장제비 지원 |
서비스목적 | 도내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위로금 및 장제비 지급 |
서비스분야 | 행정·안전 |
선정기준 | |
기관명 | 경상남도 |
기관유형 | 광역시도 |
수정 | 2025-02-07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정부24온라인신청 ○ 서류 지참 후 방문 신청 ○ 구비 서류 등기우편 제출 |
전화문의 | 경상남도 행정과/055-211-3635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경상남도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위로금 및 장제비 지원 – 지급대상 ㆍ위로금 :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또는 유족 ㆍ 장제비 :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사망 시 유족 또는 실제 장례를 치른 자 – 지 급 금 ㆍ 위로금 : 월 5~10만원 *대상자 중 만65세 이상자는 월 5만원 추가 지원 ㆍ 장제비 : 100만원(일시금) – 지급방법 : 신청인 본인 명의 통장 계좌이체 |
지원대상 | ○ 지급대상 – 위로금 :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또는 유족 – 장제비 :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사망 시 유족 또는 실제 장례를 치른 자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 위로금 – 위로금 지급신청서 1부 –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증서 사본 1부 – 신분증 및 예금통장 사본 1부 * 신청자 명의의 계좌 입금 원칙, 계좌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지침」 준용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 동의서(조사 대상 모두에 대한 동의 필요) 1부 – (자녀, 배우자 등 동순위 유족 존재 시) 선순위유족지정협의서 1부, 협의자 인감증명서, 제적등본 1부 – (유족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장제비 – 장제비 지급신청서 1부 –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증서 사본 1부 – 신분증 및 예금통장 사본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 동의서(조사 대상 모두에 대한 동의 필요) 1부 – 사망진단서 1부 – 유족 증빙자료(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 – (자녀, 배우자 등 동순위 유족 존재 시) 선순위유족지정협의서 1부, 협의자 인감증명서, 제적등본 1부 – (실제 장례 주관자에 지급 시) 화장·매장 증명서 1부, 유족의 위임 증빙서류 1부 |
문의처 | 경상남도 행정과/055-211-3635 |
법령 |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
정책목적 |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위로금 및 장제비 지급을 통한 관련자 및 유족의 자긍심 고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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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게시물의 내용은 정책 변경 등의 이유로 실제 정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위해 사이트를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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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맞춤형 복지 정책
각 지방자치단체(지자체)는 미래 청년의 안정적인 생활을 돕기 위해 다양한 복지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년수당 & 청년 취업장려금
- 서울시 청년수당: 구직 중인 청년에게 6개월간 월 50만 원 지원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 원 지급
- 대구 청년 행복카드: 구직 청년에게 월 30만 원 교통비 지원
👉 신청 방법: 정부 청년정책 홈페이지 또는 지자체 청년정책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 청년 주거 지원금
- 서울시: 10개월 동안 월 20만 원 보조
- 경기도: 월 10만 원(최대 12개월) 지원
- 부산시: 청년 1인 가구 월세 지원 최대 15만 원 지급
👉 신청 방법: 각 지자체 청년정책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 청년 창업 지원금
- 서울시 창업 지원: 창업 초기 자금 1,500만 원까지 지원
- 경상남도 청년 창업 지원: 창업 아이템 선정 후 최대 2,000만 원 지원
👉 신청 방법: 지자체 창업지원센터 및 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