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에서 시행하는 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 지원(창원,진주,사천,김해,거제,양산,의령,함안,산청,함양,합천) 정책을 알려드립니다.
지원 대상 여부는 농업정책과 또는 도 농업정책과/055-211-6223||창원시 농업정책과/055-225-5423||진주시 농업정책과/055-749-6104||사천시 농축산과/055-831-3763||김해시 농업정책과/055-350-4035||거제시 농업정책과/055-639-6313||양산시 농정과/055-392-5364||의령군 농업정책과/055-570-4113||함안군 농업정책과/055-580-4403||고성군 농촌정책과/055-670-4113||산청군 농축산과/055-970-7803||함양군 농축산과/055-960-8124||합천군 농업정책과/055-930-3942에 연락하여 확인해보세요.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역사회 주거 안정 지원 프로그램
지자체는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보다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거주 안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금
대상: 만 19~39세 무주택 청년
지원 금액: 매월 최대 20만 원 (최대 12개월 지원 가능)
신청 방법: 시·도청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 신청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대상: 자격 요건 충족자, 소득 기준 충족자
지원 금액: 대출 이자의 일부 또는 전액 지원
신청 방법: 시·군·구청 신청
주거환경 개선 지원
대상: 저소득층
지원 금액: 개보수 비용 50%~100% 지원
신청 방법: 지자체 건축과 신청
경상남도, 농어업인의 든든한 버팀목을 자처하다: 농어업인수당 지원 사업
경상남도가 농어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이 사업은 농어업에 종사하는 경영주 및 공동경영주에게 현금을 직접 지원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소득을 보전하고 농어촌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본 기사에서는 2025년 시행 예정인 농어업인수당 지원 사업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여, 대상자들의 이해를 돕고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고자 합니다.
풍요로운 결실을 약속하는 지원의 손길: 사업 목적과 기대 효과
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 지원 사업은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농어업의 가치를 드높이고 미래를 향한 희망을 불어넣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농어업 환경 속에서, 농어업인들은 기후변화, 인력 부족, 판로 확보 등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덜어주고, 농어업인들이 자긍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농어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본 사업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이를 통해, 경상남도는 농어촌의 활력을 되찾고, 지역 경제의 균형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신청 자격 요건: 꼼꼼하게 따져봐야 할 기준
농어업인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우선,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 및 공동경영주여야 합니다. 이는 농어업 관련 정보를 정부에 등록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농어업 종사 여부를 확인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또한, 신청 전년도 1월 1일부터 신청일까지 경상남도 내에 거주해야 합니다. 이는 지역 사회에 기여하는 농어업인에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조건입니다.
다음으로, 신청 전년도 1월 1일부터 신청일까지 농어업경영체에 등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는 농어업에 지속적으로 종사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공동경영주의 경우, 신청일까지 농어업경영체 공동경영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농어업인들은 농어업인수당을 신청할 수 있으며, 상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지원 대상 상세 안내: 당신은 해당될 수 있습니다
본 사업의 지원 대상은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 및 공동경영주입니다. 경영주는 농어업 경영 활동을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공동경영주는 경영주와 함께 농어업 경영에 참여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농어업에 실제로 종사하고 있으며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다면, 본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 예외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천 7백만 원 이상인 경우, 신청 전년도에 농지법, 수산업법 등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경우,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였거나 보조금 지급 제한 기간 내에 있는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농어업인수당 지급 대상자와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에도, 미혼 자녀가 세대 분리 후 3년이 경과해야 지급이 가능합니다.
알찬 지원 내용: 넉넉한 마음으로 농어업에 전념하세요
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은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 및 공동경영주에게 각각 연 3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이는 농어업인들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농어업 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지급 기준은 신청 전년도 1월 1일부터 신청일까지 경상남도에 거주하고,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공동경영주는 신청일까지 농어업경영체 공동경영주로 등록되어 있으면 됩니다.
이러한 현금 지원은 농어업인들이 농업 생산에 필요한 자재를 구입하거나, 농작업에 필요한 인건비를 충당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농어업인들이 금전적인 부담을 덜고, 농업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농어업인수당은 농어업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농어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든든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신청 기간과 방법: 늦지 않게 신청하세요
2025년 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 지원 사업의 신청 기간은 2025년 2월 3일부터 3월 14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내에 신청을 완료해야 하며, 기간을 놓치면 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모바일 또는 인터넷을 통해 정부24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둘째,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고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시에는 본인이 해당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경상남도청 또는 해당 시·군의 농업 관련 부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꼼꼼한 준비와 신속한 신청으로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 꼼꼼한 준비가 중요합니다
농어업인수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구비 서류가 필요합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추후 공지될 예정이며,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신분증, 농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등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경상남도청 또는 해당 시·군의 농업 관련 부서의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미리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두면, 신청 기간에 빠르고 쉽게 신청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서류 준비 과정에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꼼꼼한 서류 준비는 성공적인 신청의 첫걸음이며, 혜택을 받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문의처 안내: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 지원 사업에 대한 궁금한 점이나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아래의 문의처로 연락하여 문의할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 농업정책과, 창원시, 진주시, 사천시, 김해시, 거제시, 양산시, 의령군, 함안군, 산청군, 함양군, 합천군의 농업 관련 부서에서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각 시·군의 담당 부서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도 농업정책과: 055-211-6223
- 창원시 농업정책과: 055-225-5423
- 진주시 농업정책과: 055-749-6104
- 사천시 농축산과: 055-831-3763
- 김해시 농업정책과: 055-350-4035
- 거제시 농업정책과: 055-639-6313
- 양산시 농정과: 055-392-5364
- 의령군 농업정책과: 055-570-4113
- 함안군 농업정책과: 055-580-4403
- 산청군 농축산과: 055-970-7803
- 함양군 농축산과: 055-960-8124
- 합천군 농업정책과: 055-930-3942
문의 시에는 사업명, 궁금한 내용, 본인의 상황 등을 명확하게 전달하면 더욱 정확하고 신속한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담당 부서에서는 친절하고 자세한 안내를 제공하여, 농어업인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원활한 사업 참여를 돕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온라인 신청 안내: 편리하게 신청하세요
농어업인수당은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을 위해서는 정부24(www.gov.kr) 사이트를 이용해야 합니다. 정부24는 대한민국의 모든 행정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농어업인수당 신청 외에도 다양한 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 또는 로그인을 합니다.
- 농어업인수당 신청 관련 메뉴를 찾아 이동합니다.
- 신청 안내에 따라 개인 정보를 입력하고, 필요한 서류를 업로드합니다.
- 신청 내용을 최종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 신청 결과는 온라인 또는 문자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 신청 시에는 개인 정보 보호에 유의하고, 정확한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 전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 신청 관련 자세한 내용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해당 시·군의 농업 관련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 농어업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함께합니다
경상남도는 농어업인수당 지원 사업을 통해 농어업인들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마련하고, 농어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농어업인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농어촌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경상남도는 앞으로도 농어업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실질적인 지원 정책을 통해 농어업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것입니다. 2025년 시행되는 농어업인수당 지원 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는 농어업인 여러분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풍요로운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갈 것입니다.
등록일 | 202207271955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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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농업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8000001092 |
서비스명 | 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 지원(창원,진주,사천,김해,거제,양산,의령,함안,산청,함양,합천) |
서비스목적 | 지급기준 및 제외기준을 만족하는 대상자에게 농어업인수당 지급 |
서비스분야 | 농림축산어업 |
선정기준 | |
기관명 | 경상남도 |
기관유형 | 광역시도 |
수정 | 2025-03-17 |
신청기한 | 2025. 2. 3. ~ 3. 14. |
신청방법 | 모바일 및 인터넷(정부24온라인신청)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전화문의 | 도 농업정책과/055-211-6223||창원시 농업정책과/055-225-5423||진주시 농업정책과/055-749-6104||사천시 농축산과/055-831-3763||김해시 농업정책과/055-350-4035||거제시 농업정책과/055-639-6313||양산시 농정과/055-392-5364||의령군 농업정책과/055-570-4113||함안군 농업정책과/055-580-4403||고성군 농촌정책과/055-670-4113||산청군 농축산과/055-970-7803||함양군 농축산과/055-960-8124||합천군 농업정책과/055-930-3942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지급금액 :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 및 공동경영주 각각 연 30만원 ○ 지급기준 – (경영주) : 신청전년도 1월 1일부터 신청일까지 경상남도 내에 거주, 신청전년도 1월 1일부터 신청일까지 농어업경영체에 등록 유지 – (공동경영주) : 신청전년도 1월 1일부터 신청일까지 경상남도 내에 거주, 신청일까지 농어업경영체 공동경영주로 등록 ○ 제외기준 – 농어업외 종합소득금액 3천 7백만원 이상인 사람 – 신청전년도에 농지법, 수산업법 등을 위반하여 처분 받은 사람 – 신청 전년도 각종 보조금을 부정수급하였거나 보조금 지급제한 기간 내 있는 사람 – 농어업인수당 지급 대상자와 같은 곳에 주민등록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세대를 신규로 분리한 사람(미혼 자녀 세대분리 후 3년 경과되면 지급가능) |
지원대상 | 지원대상 :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 및 공동경영주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
문의처 | 도 농업정책과/055-211-6223||창원시 농업정책과/055-225-5423||진주시 농업정책과/055-749-6104||사천시 농축산과/055-831-3763||김해시 농업정책과/055-350-4035||거제시 농업정책과/055-639-6313||양산시 농정과/055-392-5364||의령군 농업정책과/055-570-4113||함안군 농업정책과/055-580-4403||고성군 농촌정책과/055-670-4113||산청군 농축산과/055-970-7803||함양군 농축산과/055-960-8124||합천군 농업정책과/055-930-3942 |
법령 |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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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금 신청 방법
정책자금 신청은 정해진 기간에 맞춰 진행되며 필수 서류를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방법
다음의 방법을 통해 정책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신청
https://www.semas.or.kr - 신용보증기관 접수
-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및 소상공인지원센터 방문
필수 제출 서류
정책자금 신청을 위해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사업자 증명서
- 매출 증빙 서류 (세금납부증명, 재무제표 등)
- 신용평가 자료
- 사업계획서 (필요 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