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에서 운영하는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지원(사업장별 시설개선비 최대 200만원 지원) 지원 정책을 안내드립니다.
본인이 지원 대상인지 궁금하다면 소상공인정책과 또는 소상공인정책과/055-211-3424에 상담을 받아보세요.
유용한 정보가 되었으면 합니다.
희망리턴패키지 지원 대상
희망리턴패키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이 주관하는 사업으로, 폐업을 고려하는 자영업자, 재취업을 원하는 자영업자, 그리고 재창업을 준비하는 예비 창업자를 지원합니다.
폐업을 고려하는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소상공인
– 폐업을 준비 중이거나, 사업 종료 후 5년 이내인 소상공인
재취업을 원하는 소상공인
– 사업 종료 후 새로운 일자리를 원하는 자영업자
– 취업 교육 및 기술 교육을 받고 싶은 자영업자
재창업을 준비하는 소상공인
– 폐업 후 다시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 창업자
– 창업 교육, 점포 경영 컨설팅 등을 희망하는 창업자
주의사항
– 일반 개인 사업자는 지원받을 수 있지만, 법인 사업자는 제외됩니다.
– 법적 강제 폐업 등 비자발적 폐업의 경우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 소상공인의 든든한 버팀목,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 지원’ 사업 시행
경상남도가 지역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소상공인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생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들의 사업장 시설 개선을 지원하여, 쾌적하고 효율적인 사업 환경을 조성하고, 궁극적으로는 소상공인들의 자생력 강화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기획되었습니다. 본 기사에서는 동 사업의 상세 내용, 신청 자격,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등을 자세히 안내하여, 경상남도 내 소상공인들이 본 사업을 통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 목적 및 지원 개요
본 사업은 소상공인들의 노후된 사업장 시설을 개선하고, 쾌적하고 효율적인 환경을 조성하여, 경영 환경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대상은 경상남도 내에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입니다. 선정된 소상공인에게는 사업장 시설 개선 비용의 일부를 현금으로 지원하며,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은 사업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더욱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획기적인 지원: 사업장 시설 개선 비용 최대 200만원 지원
본 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소상공인의 사업장 시설 개선 비용을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소상공인들이 사업장 환경 개선을 위한 자금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사업장 개선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지원금은 시설 개선 공사비용의 70% 이내에서 지원되며, 소상공인들은 이를 통해 사업장 인테리어, 간판 교체, 입식 테이블 설치, 화장실 개선 등 다양한 시설 개선 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 컴퓨터, 노트북, 텔레비전, 가스레인지, 주방 기구, 냉장고, 에어컨(시스템형 제외) 등 자산성 동산 및 건물 공용 화장실 개선 비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본 사업은 경상남도 내 사업자등록을 완료하고, 6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해온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신청 자격 충족 여부 및 사업 계획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 대상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선정 기준은 공개되지 않으나, 신청 시 제출하는 사업 계획서, 매출액, 종업원 수, 사업장 운영 기간 등을 고려하여, 지원의 필요성이 크고 사업 성공 가능성이 높은 소상공인을 우선적으로 선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부적인 선정 기준은 접수기관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상세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절차: 꼼꼼한 준비가 성공적인 지원의 시작
본 사업의 신청은 각 시군에 소재한 소상공인지원 담당 부서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신청자는 해당 부서를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을 통해 신청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접수기관별로 상이하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신청 시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매출액 증빙 서류, 상시근로자 확인 서류, 건축물대장, 국세·지방세 납세 증명서,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표준 견적서 등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해야 합니다. 옥외광고물 관련 사업을 계획하는 경우, 옥외광고업등록증 사본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의 정확성과 완전성은 사업 선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원금 신청 및 사후 관리
사업에 선정된 소상공인은 시설 개선 공사를 완료한 후, 지원금 신청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지원금 신청 시에는 지원금 신청서, 완료 보고서, 하자보증이행각서, 청렴이행서약서, 지출 증빙 서류, 지원금 지급 통장 사본, 공급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옥외광고물 표시 신고(허가) 대상 확인서 또는 비대상 확인서 (해당 시), 지원 성과 및 만족도 설문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 진행 중 사업 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업 변경 승인 요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사업 포기를 결정한 경우에는 사업 포기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 종료 후에는, 경상남도는 지원 사업의 효과를 평가하고, 향후 사업 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지원 성과 및 만족도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사업 관련 문의 및 정보 획득 방법
본 사업에 대한 궁금한 점이나 자세한 정보는 경상남도 소상공인정책과(055-211-3424)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또한, 관련 정보는 경상남도청 홈페이지 또는 각 시군 소상공인지원 담당 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은 본 사업을 통해 사업장 환경을 개선하고,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정보를 활용하고,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는 소상공인들의 성공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관련 법규 및 행정 규칙
본 사업은 ‘경상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를 근거로 시행됩니다. 본 조례는 경상남도 소상공인 지원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 소상공인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과 관련된 세부 사항은 ‘경상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및 관련 행정 규칙에 따라 운영되므로, 사업 신청 전에 관련 법규 및 행정 규칙을 꼼꼼히 확인하여, 사업 진행에 따른 불이익을 방지해야 합니다. 관련 법규 및 행정 규칙은 경상남도청 홈페이지 또는 관련 기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을 통한 기대 효과
본 사업은 소상공인들의 사업장 환경 개선을 지원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사업 환경을 조성하고, 궁극적으로는 소상공인들의 경영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은 고객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장기적인 사업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본 사업은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소상공인들의 사업장 개선은 지역 주민들의 긍정적인 인식을 유도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본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성공적인 사업 운영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지역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신청 시 유의 사항 및 추가 정보
본 사업에 신청하기 전에,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먼저, 신청 자격 및 지원 대상 요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제출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고,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셋째, 접수 기한을 엄수해야 하며, 접수 기관별로 상이한 신청 절차를 숙지해야 합니다. 넷째, 지원금 사용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관련 증빙 서류를 꼼꼼하게 챙겨야 합니다. 다섯째, 본 사업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고, 궁금한 점은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해결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사업 관련 정보는 경상남도청 홈페이지 및 관련 기관을 통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될 예정이므로, 수시로 확인하여 최신 정보를 얻는 것이 좋습니다.
등록일 | 202206071514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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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소상공인정책과 |
사용자구분 | 소상공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8000001090 |
서비스명 |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지원(사업장별 시설개선비 최대 200만원 지원) |
서비스목적 | 사업장별 시설개선비 최대 200만원 지원(공급가액의 70% 이내)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선정기준 | |
기관명 | 경상남도 |
기관유형 | 광역시도 |
수정 | 2025-01-31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도내 18개 시군 소상공인지원 담당 부서 방문 및 등기우편 |
전화문의 | 소상공인정책과/055-211-3424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0 지원규모 : 사업장별 시설개선비 최대 200만원 지원(공급가액의 70% 이내) – (환경개선) 인테리어(내·외부), 간판 교체, 입식테이블, 화장실 개선, 안전시스템 등 * (지원제외) 컴퓨터, 노트북, 텔레비전, 가스레인지, 주방기구, 냉장고, 에어컨(시스템형 가능) 등 자산성 동산, 건물 공용화장실 |
지원대상 | 도내 사업자등록 6개월 이상 소상공인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1. 지원 신청 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매출액 증명서류 –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 건축물대장 –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 지원신청서 – 개인정보 등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서 – 표준견적서 – (해당시) 옥외광고업등록증 2. 지원금 신청 시 – 지원금 신청서 – 완료보고서 – 하자보증이행각서 – 청렴이행서약서 – 지출증빙서류 – 지원금 지급 통장사본 – 공급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해당시) 옥외광고물 표시 신고(허가) 대상 확인서 또는 비대상 확인서 – 지원성과 및 만족도 설문서 3. 기타 – 사업 변경 승인 요청서 – 사업포기신청서 |
문의처 | 소상공인정책과/055-211-3424 |
법령 |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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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청년 복지 혜택
🔹 청년 주거비 보조
- 서울시: 월 20만 원 (10개월 지원)
- 경기도: 월 10만 원 (최대 12개월)
- 부산시: 청년 1인 가구 월세 지원 월 15만 원까지 보조
🔹 청년층 경제 보조금
- 서울시 청년수당: 구직 중인 청년에게 최대 50만 원 (반년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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