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에서 제공하는 경남도내 1인 자영업자 대상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지원 제도를 소개합니다.
해당 복지가 수급 대상인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여성가족부 여성 일자리 지원
여성가족부는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력단절 여성 취업 지원은 재취업을 원하는 여성이 다시 일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 창업 지원, 취업 상담, 일자리 연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히, 직업훈련을 수료한 후 취업할 경우 최대 150만 원의 취업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신청은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 방문 또는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여성 창업 지원 정책을 통해 여성 기업 운영자를 대상으로 창업 교육, 창업자금 대출, 사무공간 지원 등을 제공합니다.
신청은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또는 창업진흥원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은 홀로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 가정을 위한 정책으로, 아이돌보미가 가정을 방문하여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원 대상: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가정
신청 방법: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경상남도, 1인 자영업자의 든든한 버팀목: 고용 및 산재보험료 지원 사업
대한민국 경상남도는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자영업자들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1인 자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고자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료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본 사업은 급변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나아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본 기사에서는 경상남도의 이 획기적인 지원 정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심층적으로 살펴보고, 자영업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경상남도 내 1인 자영업자라면 누구나
본 지원 사업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대상은 경상남도 내에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고용보험 및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입니다. 이는 사업 규모와 관계없이, 홀로 사업을 운영하며 고용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동시에 지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이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따라서, 경상남도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라면 누구나 신청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이와 같은 포괄적인 지원 대상 설정은 더 많은 자영업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획기적인 지원 내용: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환급 혜택
본 사업은 자영업자들의 가장 큰 부담 중 하나인 보험료 납부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지원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며, 자영업자들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고 사업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 고용보험료 지원: 자영업자가 납부한 월 고용보험료의 20%를 분기별로 환급합니다. 이는 자영업자들이 고용보험 가입을 통해 얻는 사회적 안전망의 혜택을 더욱 강화하고, 보험료 납부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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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료 지원: 자영업자가 납부한 월 산재보험료의 등급별 차등 지원을 통해, 최대 50%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의 위험도에 따라 등급이 결정되며, 각 등급에 따라 다음과 같은 환급률이 적용됩니다.
- 1~4등급: 50% 환급
- 5~8등급: 40% 환급
- 9~12등급: 30% 환급
이는 자영업자들이 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에 대한 대비를 돕고, 사업주의 안전 의식을 고취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신청 기간 및 절차: 2025년 2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본 지원 사업의 신청 기간은 2025년 2월부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입니다. 따라서, 지원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들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절차는 매우 간편하며,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 온라인 신청: 인터넷 검색창에 “경남바로서비스”를 입력하여 해당 웹사이트에 접속합니다.
- 회원 가입 및 로그인: 경남바로서비스 웹사이트에서 회원 가입을 완료하고,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 로그인합니다.
- 신청서 작성: 지원 사업 관련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 구비 서류 제출: 본인 인증을 통해 대부분의 증빙 서류를 대체할 수 있지만, 필요에 따라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구비 서류” 항목 참조)
간편한 신청 절차는 자영업자들이 본 사업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지원 혜택의 접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신청 시 구비 서류: 간소화된 절차로 편리하게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경남바로서비스를 통한 신청 시, 본인 인증을 통해 대부분의 증빙 서류를 대체할 수 있으므로, 보다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영업자들의 시간과 노력을 절약하고, 행정 편의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 신청서
- 개인정보동의서
- 사업자등록증
- 본인 통장 사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고용·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사업 관련 문의 및 정보 확인: 경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본 지원 사업과 관련된 문의 사항은 경남신용보증재단(055-715-5137)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또한, 경남바로서비스 웹사이트(https://baro.gyeongnam.go.kr/baro/index.es?sid=a1)를 통해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온라인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자영업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사업 참여를 돕기 위해 적극적인 정보 제공 및 안내를 제공할 것입니다.
법적 근거 및 관련 조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노력
본 지원 사업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7항) 및 경상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제8항)를 근거로 시행됩니다. 이는 경상남도가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이들의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법적 근거는 사업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보장하며, 향후 더 많은 자영업자 지원 정책의 확대를 위한 토대가 될 것입니다.
결론: 경상남도의 든든한 지원, 자영업자의 성공적인 내일을 응원합니다
경상남도의 1인 자영업자 고용 및 산재보험료 지원 사업은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도 꿋꿋하게 사업을 운영해 나가는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매우 의미 있는 정책입니다.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지원을 통해 자영업자들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본 기사를 통해 제시된 정보들을 활용하여, 경상남도 내 1인 자영업자들이 이 혜택을 놓치지 않고, 성공적인 사업 운영을 이어나가기를 바랍니다. 경상남도는 앞으로도 자영업자들의 든든한 버팀목으로서, 지속적인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등록일 | 20220607145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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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소상공인정책과 |
사용자구분 | 소상공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8000001087 |
서비스명 | 경상남도 1인 자영업자 고용 및 산재보험료 지원 |
서비스목적 | 경남도내 1인 자영업자 대상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지원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선정기준 | |
기관명 | 경상남도 |
기관유형 | 광역시도 |
수정 | 2025-01-31 |
신청기한 | 2025. 2.~예산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 인터넷 검색창에 “경남바로서비스” 입력 > 회원가입 후 신청 |
전화문의 | 경남신용보증재단/055-715-5137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고용보험료 지원 : 납부한 월 고용보험료의 전 등급 20% 분기별 환급 -산재보험료 지원 : 납부한 월 산재보험료의 *등급별 30~50% 분기별 환급 *1~4등급 : 50%, 5~8등급 : 40%, 9~12등급 : 30% |
지원대상 | 자영업자 고용보험 및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한 경남도내 1인 자영업자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❶신청서, ❷개인정보동의서, ❸사업자등록증, ❹본인 통장사본, ❺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❻고용·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 바로서비스 신청시 본인인증으로 증빙서류 대체 |
문의처 | 경남신용보증재단/055-715-5137 |
법령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7항)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https://baro.gyeongnam.go.kr/baro/index.es?sid=a1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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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및 양육 지원 정책
각 지방자치단체(지자체)는 출산율을 높이고 육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출산장려금과 육아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생아 지원금
- 서울시: 첫째 최대 100만 원, 둘째 300만 원, 셋째 이상 500만 원 지급
- 경기도: 50만~500만 원 (시·군별 차등 지급)
- 전라남도: 첫째 200만 원, 둘째 최대 500만 원, 셋째 이상 1,000만 원 지급
- 제주도: 모든 출산가정에 100만 원 지급
👉 신청 방법: 거주 지역 주민센터에서 접수 가능
🔹 영유아 양육비 지원
- 경기도 아이키움 지원금: 12개월 이하 영아 대상 월 10만 원 지급
- 부산형 맘편한 육아지원금: 출산 가정에 월 30만 원(최대 12개월) 지급
- 세종시 아동 양육수당: 만 5세 이하 아동에게 월 10만 원 추가 지급
👉 신청 방법: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 또는 주민센터에서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