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 정책을 소개해 드립니다.
지원 대상 여부가 궁금하시다면 가정폭력스토킹방지과 또는 여성긴급전화/1366에 문의해보세요.
이 정보가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교육부 초·중·고 교육비 지원 정책
교육부는 저소득층 가정의 학습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은 중위소득 50% 이하 가정의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학용품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등을 지원합니다.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무상교육 확대 정책을 통해 전국 고등학교 1~3학년 학생은 수업료, 교과서비, 입학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학생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연간 최대 65만 원을 지원합니다.
학습비 지원(두루누리사업)은 공교육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는 학생을 대상으로 연간 최대 180만 원을 지원합니다.
대한민국 여성가족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 사업: 안전과 회복을 위한 든든한 지원
대한민국 여성가족부는 가정폭력으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의 안전과 건강한 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운영되는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대한 운영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가정폭력 피해자와 동반 가족에게 긴급한 숙식 제공을 시작으로,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의료 지원, 법률 지원, 자립 지원 등 피해자의 회복과 자립을 위한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정폭력의 굴레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본 기사에서는 여성가족부의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 사업의 상세 내용, 지원 대상, 신청 방법, 그리고 핵심적인 지원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 사업: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본 사업의 주요 지원 대상은 가정폭력 피해자 및 동반 가족입니다. 가정폭력 피해는 개인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으로 심각한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성가족부는 가정폭력 피해자와 동반 가족 모두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여, 피해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심리적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동반 가족에는 피해자와 함께 보호가 필요한 아동, 배우자, 부모, 형제자매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각 개별 사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을 폭넓게 선정합니다.
선정 기준은 가정폭력 피해 사실의 유무, 피해 정도, 그리고 긴급한 보호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심각한 가정폭력으로 인해 생명의 위협을 느끼거나, 신체적·정신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경우, 그리고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우선적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선정 과정에서는 피해자의 진술, 관련 자료, 그리고 전문 상담원의 면담 등을 통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내립니다. 가정폭력 피해자는 주저하지 말고 여성긴급전화 1366으로 도움을 요청하여,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 사업: 핵심적인 지원 내용
여성가족부의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 사업은 피해자와 동반 가족의 안전과 회복을 위해 다각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숙식의 제공: 안전한 보호 시설 내에서 숙식을 제공하여, 피해자들이 안심하고 머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이는 가정폭력으로부터의 즉각적인 격리와 더불어, 기본적인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합니다.
-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전문 상담원의 심리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을 통해, 피해자들이 겪는 정신적인 고통을 완화하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와 같은 심리적 문제를 극복하도록 돕습니다. 집단 상담, 개별 상담, 놀이 치료 등 다양한 형태의 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피해자들의 개별적인 필요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제공합니다.
- 질병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기관에의 인도 등 의료지원: 가정폭력으로 인한 신체적 상처와 질병을 치료하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연계 및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응급 상황 발생 시에는 즉각적인 의료 지원을 제공하며, 정기적인 건강 검진을 통해 피해자들의 건강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합니다.
- 수사・재판과정에 필요한 지원 및 서비스 연계: 가정폭력 관련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안전을 보호하고, 필요한 법률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변호사 선임 지원, 진술 지원, 증거 수집 지원 등 피해자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법률구조기관과 협력하여, 피해자들이 법률적 문제에 대해 전문적인 조언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소송 지원, 법률 상담, 변호사 선임 지원 등을 통해, 피해자들이 법적인 어려움 없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퇴소 후 자립을 위하여 시설 외 근로를 희망하는 경우 적극 지원: 보호 시설 퇴소 후 자립을 원하는 피해자들을 위해, 취업 관련 정보 제공, 직업 훈련 프로그램 연계, 면접 지원 등 적극적인 자립 지원을 제공합니다. 자립 지원을 통해 피해자들이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안정적인 삶을 구축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직업/취업 훈련 프로그램 지원(지역사회 자원과 연계):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하여, 직업 훈련 프로그램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취업을 위한 기술 습득을 지원합니다. 맞춤형 취업 상담, 이력서 작성, 면접 훈련 등을 통해, 피해자들이 성공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입소사실에 대한 비밀보장과 특별보호: 피해자들의 안전과 사생활 보호를 위해, 입소 사실에 대한 철저한 비밀을 보장하고,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합니다. 보호 시설의 위치, 피해자의 신상 정보 등은 엄격하게 관리되며, 안전 요원을 배치하여 24시간 안전을 유지합니다.
- 가정폭력행위자와 피해자 면담 주선 시 경찰에 협조 요청: 가정폭력 행위자와 피해자 간의 면담이 필요한 경우, 경찰의 협조를 받아 안전한 환경에서 면담을 진행합니다. 피해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면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합니다.
- 가정폭력에 따른 아동의 취학지원: 가정폭력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아동의 취학을 지원합니다. 학교 입학 절차 지원, 학용품 지원, 학습 지원 등 아동이 학교에 적응하고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경비지원: 피해자들의 보호와 자립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지원합니다.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등 피해자들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호시설에 위탁된 사항: 관련 법률에 따라 보호 시설에 위탁된 사항에 대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아동복지법에 따라 학대받은 아동이 보호 시설에 위탁된 경우, 해당 아동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 그 밖에 피해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일 등: 피해자들의 안전과 회복을 위해 필요한 모든 사항을 지원합니다. 피해자들의 개별적인 상황과 필요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며, 끊임없이 서비스를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갑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 사업: 신청 방법 및 문의처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 사업은 1366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366센터는 24시간 운영되는 여성긴급전화로,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긴급한 상담 및 지원을 제공합니다. 전화 상담을 통해 보호 시설 입소 안내, 심리 상담, 법률 지원 등 필요한 서비스를 안내받을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즉각적인 보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방문 상담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1366센터에 전화하여 방문 상담 예약을 하고, 해당 센터를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합니다. 상담 과정에서 피해 상황, 필요한 지원 내용 등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고, 맞춤형 지원 계획을 수립합니다. 방문 시에는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을 지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비 서류는 별도로 요구되지 않으나, 피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예: 진단서, 경찰 신고 기록 등)가 있는 경우 함께 제출하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1366센터는 피해자의 개인 정보를 철저히 보호하며, 비밀을 보장합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한 경우, 여성긴급전화 1366으로 문의하거나, 가까운 1366센터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는 가정폭력 피해자들의 안전과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하며, 1366센터는 24시간 여러분의 곁에서 도움을 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 사업: 관련 법률 및 정책적 기반
본 사업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합니다. 이 법률은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 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가정폭력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건강한 가정생활을 유지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여성가족부는 이 법률에 따라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을 운영하고,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특히,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는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시설의 운영을 지원할 책임을 갖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이 법률에 근거하여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운영을 지원하고, 피해자들의 안전과 회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으며, 관련 법률 및 제도의 개선을 통해 피해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정폭력 예방 교육, 인식 개선 캠페인 등을 통해 가정폭력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건강한 가정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 사업: 여성가족부의 약속
여성가족부는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 사업을 통해 가정폭력 피해자와 동반 가족의 안전과 건강한 사회 복귀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우리는 모든 피해자들이 가정폭력의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한 삶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는 다음 사항을 통해 피해자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 피해자 중심의 지원 체계 구축: 피해자들의 개별적인 상황과 필요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피해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합니다.
- 전문 인력 양성 및 지원 강화: 상담원, 변호사, 의료진 등 전문 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지원을 확대하고, 피해자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지역사회 연계 강화: 지역사회 내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피해자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돕고, 자원 연계를 통해 지원의 효율성을 높입니다.
- 피해자 보호 시설 환경 개선: 안전하고 쾌적한 보호 시설 환경을 조성하고, 피해자들이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끼고 회복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가정폭력 예방 교육 및 홍보 강화: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활동을 강화하여,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발생을 사전에 방지합니다.
여성가족부는 가정폭력 없는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가정폭력 피해자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가정폭력으로 고통받는 모든 분들께 희망과 용기를 드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1366 여성긴급전화는 24시간 열려 있으며,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여성가족부가 함께 하겠습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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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가정폭력스토킹방지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PTR000050697 |
서비스명 |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 |
서비스목적 | 가정폭력피해자 및 그 가정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 운영 |
서비스분야 | 보호·돌봄 |
선정기준 | ○ 가정폭력 피해자 및 동반 가족 |
기관명 | 여성가족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2-03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방문 |
전화문의 | 여성긴급전화/1366 |
접수기관 | 1366센터 |
지원내용 | ○ 숙식의 제공 ○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 질병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기관에의 인도 등 의료지원 ○ 수사・재판과정에 필요한 지원 및 서비스 연계 ○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 ○ 퇴소 후 자립을 위하여 시설 외 근로를 희망하는 경우 적극지원 ○ 직업/취업 훈련 프로그램 지원(지역사회 자원과 연계) ○ 입소사실에 대한 비밀보장과 특별보호 ○ 가정폭력행위자와 피해자 면담 주선 시 경찰에 협조 요청 ○ 가정폭력에 따른 아동의 취학지원 ○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경비지원 ○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호시설에 위탁된 사항 ○ 그 밖에 피해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일 등 |
지원대상 | ○ 가정폭력 피해자 및 동반 가족 |
지원유형 | 기타 |
구비서류 | |
문의처 | 여성긴급전화/1366 |
법령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8조) |
정책목적 | 가정폭력 피해자들 보호하기 위한 시설 운영 지원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1366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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