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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경상남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복지 지원혜택 신청조건과 자격조건

Posted on 2025년 04월 29일 By dibira

Table of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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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가족부 이주민 정착 및 복지 정책
    • 1.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운영
    • 2.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 경상남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을 통해 취업 취약 계층의 고용 안정 도모
  • 사업 목적: 취업 취약 계층의 고용 안정과 소득 보조를 위한 지원
  •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및 재산 3억원 이하의 도민
  • 지원 내용: 인건비 및 4대 보험료 지원을 통한 경제적 부담 경감
  • 신청 방법: 온라인 및 방문 신청 가능, 고용24 활용 안내
  • 구비 서류: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 및 관련 증빙 서류
  • 접수 기관 및 문의처: 경상남도 내 시·군별 담당 부서 안내
  • 법적 근거: 고용정책 기본법 및 관련 법령
  • 추가 정보: 사업 관련 최신 정보 확인 및 유의 사항
  • 맺음말: 경상남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취업 취약 계층의 든든한 버팀목
    • 📢 실시간 정부정책 소식 보기
  • ✅ 청년을 위한 주거·취업 지원
유익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

경상남도가 제공하는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정책을 안내해 드립니다.

지원 대상 여부는 산업인력과나 창원시 일자리창출과/055-225-3364||진주시 일자리경제과/055-749-8110||통영시 도시재생과/055-650-5833||사천시 지역경제과/055-831-3081||김해시 기업투자유치단/055-330-3188||밀양시 지역경제과/055-359-5052||거제시 조선지원과/055-639-4143||양산시 민생경제과/055-392-3303||의령군 경제기업과/055-570-3142||함안군 경제기업과/055-580-2684||창녕군 일자리경제과/055-530-1084||고성군 경제기업과/055-670-2495||남해군 경제과/055-860-3234||하동군 지역활력추진단/055-880-2193||산청군 경제기업과/055-970-6812||함양군 일자리경제과/055-960-4722||거창군 경제기업과/055-940-3353||합천군 일자리경제과/055-930-3393에 문의 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분들에게 유익한 정보가 되길 바랍니다.


자주 궁금해하는 복지 정책 관련 상식

여성가족부 이주민 정착 및 복지 정책

1.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운영

  • 지원 대상: 다문화 가정
  • 지원 내용: 한국어 교육, 부모 교육, 자녀 교육, 통번역 서비스 제공
  • 신청 방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 또는 다누리콜센터(1577-5432)

2.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 대상: 한국 사회 적응이 필요한 탈북민
  • 지원 내용: 취업 지원, 법률 상담, 의료 지원
  • 신청 방법: 하나센터 방문 또는 통일부 홈페이지 신청

경상남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을 통해 취업 취약 계층의 고용 안정 도모

경상남도는 도내 취업 취약 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지역 사회 활력 증진을 도모하고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참여자들에게 실질적인 일 경험을 제공하고, 나아가 지속적인 고용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본 기사에서는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의 상세 내용과 참여 방법, 그리고 유의사항 등을 상세히 안내하여, 대상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고자 합니다.

사업 목적: 취업 취약 계층의 고용 안정과 소득 보조를 위한 지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뚜렷한 사업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목표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계층에게 직접적인 일자리를 제공하여 고용을 안정시키고, 이를 통해 소득을 보조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참여자들의 자존감을 높이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데 기여합니다. 더 나아가, 지역 사회의 공공 서비스 증진에도 기여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사업은 단순히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참여자들의 역량 강화와 사회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및 재산 3억원 이하의 도민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도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가장 중요한 자격 조건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에 해당하며, ‘재산 3억원 이하’인 자입니다. 이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취업 취약 계층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정확한 소득 기준은 사업 공고 시점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해당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도민은 본인의 소득 및 재산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관련 증빙 서류를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상세한 지원 대상 기준은 각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경상남도 관련 부서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인건비 및 4대 보험료 지원을 통한 경제적 부담 경감

본 사업은 참여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근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핵심적인 지원 내용은 참여자들의 ‘인건비’ 지급과 ‘4대 보험료’ 지원입니다. 이는 참여자들이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하고, 사회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을 완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지원되는 인건비 및 4대 보험료의 구체적인 수준은 사업 예산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상세 내용은 사업 공고 또는 관련 문의처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본 지원을 통해 참여자들은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일에 전념할 수 있으며,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 및 방문 신청 가능, 고용24 활용 안내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도민은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고용24′(www.work24.go.kr) 웹사이트를 통해 가능하며, ‘정부지원 일자리 채용관’에서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방문 신청의 경우,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시에는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 양식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신청 시 필요한 구비 서류는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구비 서류: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 및 관련 증빙 서류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구비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서류는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입니다. 이 신청서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정확하게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신청자의 자격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구비 서류의 종류 및 제출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사업 공고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한 서류 준비는 신청 과정의 원활함을 보장하며, 사업 참여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접수 기관 및 문의처: 경상남도 내 시·군별 담당 부서 안내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관련 문의는 경상남도 내 각 시·군별 담당 부서를 통해 가능합니다. 창원시, 진주시, 통영시, 사천시, 김해시, 밀양시, 거제시, 양산시,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등 각 시·군별 담당 부서의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각 시군별 문의처를 여기에 상세히 나열) 각 시·군별 담당 부서는 사업 관련 궁금증 해결 및 신청 절차 안내 등, 사업 참여를 위한 전반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주저하지 말고 해당 부서로 문의하여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법적 근거: 고용정책 기본법 및 관련 법령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고용정책 기본법’을 근거로 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운영됩니다. 고용정책 기본법은 고용 관련 정책의 기본 원칙과 책무를 규정하며, 본 사업의 추진 방향을 제시합니다. 또한, 본 사업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경상남도의 조례 등에 의해 정해집니다.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참여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기반을 마련합니다.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는 사업 참여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추가 정보: 사업 관련 최신 정보 확인 및 유의 사항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 대한 최신 정보는 ‘고용24’ 웹사이트(www.work24.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경상남도 및 각 시·군의 관련 공고를 주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업 참여 전, 공고문을 꼼꼼히 확인하여 자격 요건, 신청 방법, 제출 서류, 근무 조건 등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 참여 중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비하여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필요한 경우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 참여는 단순한 일자리를 얻는 것을 넘어,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맺음말: 경상남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취업 취약 계층의 든든한 버팀목

경상남도의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에게 희망을 제시하고, 긍정적인 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많은 도민들이 고용 안정과 소득 보조의 혜택을 누리며,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앞으로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을 더욱 발전시켜, 도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취업 취약 계층에 속하는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본 사업이 여러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등록일 20210923123456
부서명 산업인력과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8000001074
서비스명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서비스목적 ○ 참여자 인건비, 4대보험료 등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선정기준
기관명 경상남도
기관유형 광역시도
수정 2025-01-21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고용24 (www.work24.go.kr) – ‘정부지원 일자리 채용관’ ○ 방문 신청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전화문의 창원시 일자리창출과/055-225-3364||진주시 일자리경제과/055-749-8110||통영시 도시재생과/055-650-5833||사천시 지역경제과/055-831-3081||김해시 기업투자유치단/055-330-3188||밀양시 지역경제과/055-359-5052||거제시 조선지원과/055-639-4143||양산시 민생경제과/055-392-3303||의령군 경제기업과/055-570-3142||함안군 경제기업과/055-580-2684||창녕군 일자리경제과/055-530-1084||고성군 경제기업과/055-670-2495||남해군 경제과/055-860-3234||하동군 지역활력추진단/055-880-2193||산청군 경제기업과/055-970-6812||함양군 일자리경제과/055-960-4722||거창군 경제기업과/055-940-3353||합천군 일자리경제과/055-930-3393
접수기관
지원내용 ○ 참여자 인건비, 4대보험료 등 지원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60%이하이면서 재산 3억원 이하인 자
지원유형 서비스(일자리)
구비서류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비치)
문의처 창원시 일자리창출과/055-225-3364||진주시 일자리경제과/055-749-8110||통영시 도시재생과/055-650-5833||사천시 지역경제과/055-831-3081||김해시 기업투자유치단/055-330-3188||밀양시 지역경제과/055-359-5052||거제시 조선지원과/055-639-4143||양산시 민생경제과/055-392-3303||의령군 경제기업과/055-570-3142||함안군 경제기업과/055-580-2684||창녕군 일자리경제과/055-530-1084||고성군 경제기업과/055-670-2495||남해군 경제과/055-860-3234||하동군 지역활력추진단/055-880-2193||산청군 경제기업과/055-970-6812||함양군 일자리경제과/055-960-4722||거창군 경제기업과/055-940-3353||합천군 일자리경제과/055-930-3393
법령 고용정책 기본법||고용정책 기본법(제6조)
정책목적 취업취약계층 대상 직접일자리 지원으로 고용 안정 및 소득 보조
온라인신청
접수기관명

지원금을 잘 활용하시길 응원합니다.

※ 해당 게시물의 내용은 정책 변경 등의 이유로 실제 정보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위해 사이트를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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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유용한 정부·지자체 복지 혜택 정보

✅ 청년을 위한 주거·취업 지원

지역 청년 월세 지원 취업 장려금
서울시 월 최대 20만 원 (10개월 지원) 청년수당: 최대 50만 원 (6개월 지원)
경기도 월 최대 10만 원 (최대 12개월) 청년기본소득: 3개월마다 25만 원 지원
부산시 청년 1인 가구 월세 지원 최대 15만 원 지급 해당 없음
대구시 해당 없음 행복카드: 월 30만 원 교통비 지원

👉 신청 방법: 청년정책포털 또는 지자체 청년정책 홈페이지에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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