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 어선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 정책을 알려드립니다.
지원 대상 여부는 수산자원과 또는 수산자원과/055-211-5288||창원시 수산과/055-225-3386||통영시 수산과/055-650-5065||사천시 해양수산과/055-831-3122||거제시 수산과/055-639-4275||고성군 해양수산과/055-670-2684||남해군 수산자원과/055-860-3354||하동군 해양수산과/055-880-2454에서 문의하시면 됩니다.
유익한 정보가 되길 바랍니다.
청년 고용 지원금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을 위한 다양한 지원금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국민 취업 프로그램, 청년도전지원사업,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 만 18~34세 일자리를 찾는 청년
지원 내용:
- 취업 준비에 필요한 1:1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
- 생계가 어려운 청년에게 월 최대 50만 원씩 6개월간 총 최대 300만 원 지급
신청 방법: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신청
청년도전지원사업
대상: 6개월 이상 취업하지 않은 청년
지원 내용:
- 취업 상담 및 멘토링 제공
- 참여 수당 30만 원 지급
신청 방법: 고용노동부 워크넷에서 신청
청년내일채움공제
대상: 중소기업 정규직 근로자
지원 내용:
- 2년 근속 시 최대 1,200만 원 목돈 마련 지원
- 본인 자기 부담금 300만 원 + 기업 기업 부담금 300만 원 + 정부 정부 지원금 600만 원 지원
신청 방법: 청년내일채움공제 공식 홈페이지
다양한 정부 지원을 활용하여 청년들은 보다 안정적인 취업 준비와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 어업인의 안전을 위한 든든한 지원: 어선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 사업
경상남도는 어업인의 안전한 조업 환경 조성과 안정적인 생계 유지를 도모하고자, 30톤 미만 연근해어선을 대상으로 어선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예측 불가능한 해상 사고로부터 어업인들을 보호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어업 활동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어업 관련 사고는 예기치 않게 발생하여 막대한 인적·물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는 매우 중요합니다. 경상남도는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어업인들이 안심하고 조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경상남도 내 30톤 미만 연근해어선 어업인
본 사업의 지원 대상은 경상남도 내에 주소지와 선적지를 둔 30톤 미만의 연근해어선 어업인입니다. 어선 재해보상 보험에 가입한 어업인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별도의 선정 기준은 없습니다. 이는 보다 많은 어업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춘 것으로, 어업 활동의 특수성을 고려한 포용적인 정책 설계의 일환입니다. 어업은 자연재해, 예측 불가능한 사고 등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보험 가입을 통한 안전망 구축은 필수적입니다. 경상남도는 이러한 보험 가입을 장려하고, 보험료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어업인들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완화
본 사업을 통해 경상남도는 경상남도에 주소지와 선적지를 둔 30톤 미만 연근해어선의 어선 재해보상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지원금액은 국비 지원 후 자부담액 중에서 어선 규모에 따라 10%에서 최대 35%까지 차등 지원됩니다. 이는 어선 규모에 따른 보험료 차이를 고려하여, 실질적인 지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어업인들은 본 지원을 통해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고, 절감된 비용을 어업 활동에 재투자하거나 생활 안정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어업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지속 가능한 어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신청 방법: 간편하고 편리한 방문 신청
본 사업의 신청은 도내 지구·업종별 수협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어업인들은 가까운 수협을 방문하여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시 신청이 가능하므로,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어업인들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신청 절차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해당 수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수산자원과 또는 관련 시·군·구 담당 부서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구비 서류: 수협 문의를 통한 정확한 정보 획득
신청에 필요한 구비 서류는 해당 수협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 보험 가입 증명서, 신분증, 기타 필요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수협의 안내에 따르며,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여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상남도는 어업인들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처: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본 사업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다음과 같은 담당 부서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수산자원과: 055-211-5288
- 창원시 수산과: 055-225-3386
- 통영시 수산과: 055-650-5065
- 사천시 해양수산과: 055-831-3122
- 거제시 수산과: 055-639-4275
- 고성군 해양수산과: 055-670-2684
- 남해군 수산자원과: 055-860-3354
- 하동군 해양수산과: 055-880-2454
각 시·군·구 담당 부서는 어업 관련 정책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으며, 어업인들의 문의에 친절하고 상세하게 답변해 드립니다. 언제든지 부담 없이 연락하여 궁금한 점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는 어업인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더욱 효율적인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관련 법령: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본 사업은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근거하여 시행됩니다. 이 법은 어선원 및 어선의 재해 발생 시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업인의 안전과 생계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경상남도는 관련 법령을 준수하며, 어업인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법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관련 자료를 참고하거나, 담당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의 약속: 어업인의 든든한 버팀목
경상남도는 어선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 사업을 통해 어업인들이 안전하게 조업하고, 안정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업인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어업 활동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경상남도는 어업인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풍요로운 어촌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주의사항 및 당부
본 사업에 대한 정보는 2025년 1월 31일 기준으로 제공되었으며, 이후 관련 정책 및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최신 정보를 확인하고, 관련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은 주저하지 말고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는 어업인들의 성공적인 어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응원합니다.
등록일 | 202109231234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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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수산자원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8000001073 |
서비스명 | 어선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 |
서비스목적 | 연근해어선의 재해보상보험료 일부를 지원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선정기준 | |
기관명 | 경상남도 |
기관유형 | 광역시도 |
수정 | 2025-01-31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기타 : 도내 지구·업종별 수협 |
전화문의 | 수산자원과/055-211-5288||창원시 수산과/055-225-3386||통영시 수산과/055-650-5065||사천시 해양수산과/055-831-3122||거제시 수산과/055-639-4275||고성군 해양수산과/055-670-2684||남해군 수산자원과/055-860-3354||하동군 해양수산과/055-880-2454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경남 주소지와 선적지를 둔 30톤 미만 연근해어선의 어선 재해보상보험료 일부를 지원 – 지원금액 : 국비지원 후 자부담중 어선규모에 따라 10~35% 차등지원 |
지원대상 | ○ 경남내 주소지와 선적지를 둔 30톤 미만 연근해어선 중 어선 재해보상보험 가입자 |
지원유형 | 현금(보험) |
구비서류 | |
문의처 | 수산자원과/055-211-5288||창원시 수산과/055-225-3386||통영시 수산과/055-650-5065||사천시 해양수산과/055-831-3122||거제시 수산과/055-639-4275||고성군 해양수산과/055-670-2684||남해군 수산자원과/055-860-3354||하동군 해양수산과/055-880-2454 |
법령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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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사항: 이 글의 내용은 참고 자료로 제공되었으며, 일부 정보가 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신 정보를 원하신다면 공식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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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청년 지원 복지정책
🔹 청년수당 & 청년 취업장려금
- 서울시 청년수당: 구직 중인 청년에게 6개월 동안 월 50만 원 제공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 원 지급
- 대구 청년 행복카드: 구직 청년에게 월 30만 원 교통비 지원
🔹 청년층 주거 보조금
- 서울시: 10개월 동안 월 20만 원 지원
- 경기도: 월 10만 원(최대 12개월) 지원
- 부산시: 청년 1인 가구 월세 지원 최대 15만 원 지급
🔹 창업 초기 지원금
- 서울시 창업 지원: 창업 초기 자금 최대 1,500만 원 지원
- 경상남도 청년 창업 지원: 창업 아이템 선정 후 2천만 원까지 지원
👉 신청 방법: 해당 지역 지원기관에서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