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가 제공하는 난임부부 진단검진비 지원 정책을 안내해 드립니다.
지원 대상 여부는 보육정책과나 경상남도 보육정책과/055-211-4764||창원시 창원보건소/055-225-5775||창원시 마산보건소/055-225-5965||창원시 진해보건소/055-225-6136||진주시보건소/055-749-6682||통영시보건소/055-650-6145||사천시보건소/055-831-3527||김해시보건소/055-330-6933||김해시서부보건소/055-330-8383||밀양시보건소/055-359-7050||거제시보건소/055-639-6294||양산시보건소/055-392-5273||의령군보건소/055-570-4036||함안군보건소/055-580-3125||창녕군보건소/055-530-6275||고성군보건소/055-670-4053||남해군보건소/055-860-8717||하동군보건소/055-880-6607||산청군보건의료원/055-970-7624||함양군보건소/055-960-8062||거창군보건소/055-940-8363||합천군보건소/055-930-4115에 문의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가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건강 및 복지 보조금 한눈에 보기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110% 이하 가구
지원: 본인 부담금의 최대 60~90% 지원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 신청
장애인연금 및 수당
대상: 등록 장애인 중 소득 기준 충족자
지원: 월 최대 40만 원 지급됨
신청: 주민센터 방문 신청
경상남도, 난임 부부의 건강한 시작을 응원합니다: 난임 진단검진비 지원 사업
저출산 시대, 아이를 낳아 기르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을 가진 난임 부부들을 위해 경상남도가 든든한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 바로 난임 사실을 조기에 인지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돕는 ‘난임부부 진단검진비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더 나아가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희망찬 미래를 향한 첫걸음을 경상남도와 함께 내딛으십시오.
난임,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지원 사업의 목적과 목표
본 사업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난임 부부들이 겪는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그들의 소중한 꿈을 지지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다음 두 가지 목표를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합니다. 첫째, 난임 사실을 조기에 인지하도록 유도하여 적절한 시기에 난임 극복을 위한 노력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조기 진단은 치료 성공률을 높이고, 심리적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둘째, 난임 진단과 관련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출산을 희망하는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궁극적으로 출산율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경상남도는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지원 대상: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난임 부부
본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경상남도에 주소를 둔 난임 부부입니다. 여기서 ‘난임’이란,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않고 정상적인 성생활을 1년 이상 지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임신이 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항)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해당 요건에 부합하는 부부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경상남도는 모든 난임 부부들이 동등한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진행할 것입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내용 상세 안내
경상남도는 난임 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임신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지원을 제공합니다. 지원 대상은 경상남도 내에 주소를 둔 난임 부부(사실혼 포함)이며, 부부 당 1회에 한하여 난임 진단검진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항목은 호르몬 검사 등 난임 진단을 위한 검진비이며, 1인당 최대 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지원은 난임 부부들이 필요한 검사를 받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입니다.
신청 절차: 간편하고 편리하게 지원받으세요
난임 진단검진비 지원을 받기 위한 신청 절차는 매우 간편합니다. 신청은 상시 가능하며, 부인의 주소지 관할 시·군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몇 가지 구비 서류가 필요합니다. 먼저, 난임 시술 지원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등본, 부부의 가족관계증명서(부부의 주소가 다를 경우), 건강보험증, 신분증,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사실혼 관계의 경우,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여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은 경상남도 보육정책과(055-211-4764) 또는 가까운 시·군 보건소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안내: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본 사업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나 자세한 안내가 필요한 경우,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 보육정책과(055-211-4764)는 사업 전반에 대한 문의를 담당하고 있으며, 창원시, 진주시, 통영시, 사천시, 김해시, 밀양시, 거제시, 양산시,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등 각 시·군의 보건소에서도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각 보건소의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창원시 창원보건소: 055-225-5775
- 창원시 마산보건소: 055-225-5965
- 창원시 진해보건소: 055-225-6136
- 진주시보건소: 055-749-6682
- 통영시보건소: 055-650-6145
- 사천시보건소: 055-831-3527
- 김해시보건소: 055-330-6933
- 김해시 서부보건소: 055-330-8383
- 밀양시보건소: 055-359-7050
- 거제시보건소: 055-639-6294
- 양산시보건소: 055-392-5273
- 의령군보건소: 055-570-4036
- 함안군보건소: 055-580-3125
- 창녕군보건소: 055-530-6275
- 고성군보건소: 055-670-4053
- 남해군보건소: 055-860-8717
- 하동군보건소: 055-880-6607
- 산청군보건의료원: 055-970-7624
- 함양군보건소: 055-960-8062
- 거창군보건소: 055-940-8363
- 합천군보건소: 055-930-4115
경상남도는 난임 부부들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그들의 행복한 미래를 응원합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하시고, 필요한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률 및 규정
본 사업은 모자보건법(제2조제11항) 및 경상남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7조)에 근거하여 시행됩니다. 관련 법률 및 조례는 난임 부부 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를 제공하며, 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보장합니다. 경상남도는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지속적인 사업 개선을 통해 난임 부부들을 위한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경상남도의 약속: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경상남도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난임 부부 지원 사업 외에도, 출산 및 양육 지원, 일·가정 양립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경상남도는 앞으로도 난임 부부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그들의 행복한 삶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더불어, 출산율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모든 가정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더 나은 미래를 향한 동행: 경상남도와 함께
경상남도는 난임 부부들의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응원하며, 이들이 겪는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난임 부부들은 경제적 부담을 덜고,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적시에 제공받아 건강한 임신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앞으로도 난임 부부들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희망찬 미래를 향한 여정에 경상남도와 함께 동행하십시오. 여러분의 행복한 내일을 응원합니다.
등록일 | 202109231234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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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보육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8000001071 |
서비스명 | 난임부부 진단검진비 지원 |
서비스목적 | 경상남도 내 거주하는 난임부부에게 난임 진단검진비 지원(1회, 부부당 20만원 이내) |
서비스분야 | 임신·출산 |
선정기준 | |
기관명 | 경상남도 |
기관유형 | 광역시도 |
수정 | 2025-01-22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전화문의 | 경상남도 보육정책과/055-211-4764||창원시 창원보건소/055-225-5775||창원시 마산보건소/055-225-5965||창원시 진해보건소/055-225-6136||진주시보건소/055-749-6682||통영시보건소/055-650-6145||사천시보건소/055-831-3527||김해시보건소/055-330-6933||김해시서부보건소/055-330-8383||밀양시보건소/055-359-7050||거제시보건소/055-639-6294||양산시보건소/055-392-5273||의령군보건소/055-570-4036||함안군보건소/055-580-3125||창녕군보건소/055-530-6275||고성군보건소/055-670-4053||남해군보건소/055-860-8717||하동군보건소/055-880-6607||산청군보건의료원/055-970-7624||함양군보건소/055-960-8062||거창군보건소/055-940-8363||합천군보건소/055-930-4115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난임부부 난임진단비 지원 – 지원대상 : 경남도내 주소를 둔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 지원항목 : 호르몬검사 등 난임 진단검진비 – 지원횟수 : 부부 당 1회 – 지원금액 : 부부 난임 진단검진비 20만원 이내 – 신청기관 : 부인 주소지 관할 시·군 보건소 ※ 난임 :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함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항) |
지원대상 | ○ 도내 거주하는 난임부부 ※ 난임 :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함.(모자보건법 제2조제11항)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구비서류 | 난임 시술 지원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부부 주소가 다를 경우) 건강보험증 신분증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혼인관계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 발생 가능(예, 사실혼 경우 주소지 관할 보건소 문의 필요) |
문의처 | 경상남도 보육정책과/055-211-4764||창원시 창원보건소/055-225-5775||창원시 마산보건소/055-225-5965||창원시 진해보건소/055-225-6136||진주시보건소/055-749-6682||통영시보건소/055-650-6145||사천시보건소/055-831-3527||김해시보건소/055-330-6933||김해시서부보건소/055-330-8383||밀양시보건소/055-359-7050||거제시보건소/055-639-6294||양산시보건소/055-392-5273||의령군보건소/055-570-4036||함안군보건소/055-580-3125||창녕군보건소/055-530-6275||고성군보건소/055-670-4053||남해군보건소/055-860-8717||하동군보건소/055-880-6607||산청군보건의료원/055-970-7624||함양군보건소/055-960-8062||거창군보건소/055-940-8363||합천군보건소/055-930-4115 |
법령 | 모자보건법(제11조) |
정책목적 | 난임 사실의 조기 인식을 통해 난임 극복시기를 앞당기고, 아이 낳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경제적 부담경감 및 출산율 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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