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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장애인보조기기 및 편의설비 지원

“장애인보조기기 및 편의설비 지원” 신청 가이드 – 경상남도 지원 대상과 서류 준비

Posted on 2025년 04월 29일 By dibira

Table of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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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과 신혼부부 혜택 지자체 지원금
    •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지원
    • 출산 장려금 및 양육수당
  • 경상남도 장애인 자립 지원: 보조기기 및 편의설비 지원 사업 안내
  • 지원 목적: 이동권 보장과 사회 참여 기회 확대
  • 지원 대상 및 세부 지원 내용
  • 신청 자격 및 선정 기준
  • 신청 절차 및 구비 서류
  • 문의처 및 관련 정보
  • 관련 법령 및 행정 규칙
  • 경상남도 장애인 복지 지원의 비전
    • 📢 오늘 정부정책 소식보기
  • ✅ 출산 장려 정책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경상남도에서 시행하는 장애인에게 보조기기 및 편의설비 구입 자부담 비용 지원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귀하께서 해당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꼭 알아야 할 복지 정책 활용법

청년과 신혼부부 혜택 지자체 지원금

지역사회는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다양한 지원금을 운영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대상: 만 18~34세 취업 준비생

지원 금액: 월 50만 원 (최대 6개월 지원)

신청 방법: 청년지원센터 온라인 신청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지원

대상: 혼인 신고 7년 이내 신혼부부

지원 금액: 대출 이자의 50%~100% 지원

신청 방법: 주민센터 신청

출산 장려금 및 양육수당

대상: 신생아 출산 가정

지원 금액: 지역별 30만 원~300만 원 차등 지급

신청 방법: 주민센터 방문 신청


경상남도 장애인 자립 지원: 보조기기 및 편의설비 지원 사업 안내

경상남도는 장애를 가진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장애인들의 이동 편의 증진, 정보 접근성 강화, 그리고 자립적인 일상생활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주요 지원 대상은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화상전화기, 그리고 전등리모컨 등이며, 각 품목별 지원 조건과 신청 절차를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지원 목적: 이동권 보장과 사회 참여 기회 확대

본 사업의 핵심 목표는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타인의 도움 없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를 통해 사회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는 데 있습니다.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 지원을 통해 이동의 제약을 완화하고, 화상전화기를 통해 정보 접근성을 높여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하며, 전등리모컨 지원을 통해 일상생활의 편의를 증진합니다. 이러한 다각적인 지원은 장애인들이 더욱 능동적으로 사회 활동에 참여하고, 자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데 기여합니다.

지원 대상 및 세부 지원 내용

본 사업은 다양한 유형의 보조기기와 편의설비 지원을 포함하며, 각 지원 항목별로 지원 대상과 내용에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지원 대상 품목과 지원 내용에 대한 상세 설명입니다.

  • 전동휠체어 및 의료용 스쿠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 급여를 통해 구입하는 경우, 건강보험에서 지원되지 않는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이는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구입 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장애인들의 접근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 전등리모컨: 장애 정도가 심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이 해당 연도에 전등리모컨을 구입한 경우, 구입 비용(설치비 포함)을 지원합니다. 최대 80,000원까지 지원하며, 일상생활의 편의를 증진하고 주거 환경 개선을 돕습니다.
  • 화상전화기: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지원받아 구입한 화상전화기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합니다. 일반 지원 대상자는 본인부담금의 20%를,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10%를 지원합니다. 화상전화기는 시각 및 청각 장애인들의 정보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사회적 연결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신청 자격 및 선정 기준

본 사업의 지원 대상은 경상남도에 거주하며, 각 지원 품목별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장애인입니다. 각 품목별 지원 대상의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동휠체어 및 의료용 스쿠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장애인.
  • 전등리모컨: 장애 정도가 심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 화상전화기: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장애인.

선정 기준은 각 품목별 지원 사업의 특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관련 세부 사항은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및 구비 서류

본 사업의 신청은 상시 가능하며,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신청 시 필요한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제공하는 해당 사업 신청 양식을 작성합니다.
  • 구입 영수증 사본: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전등리모컨, 화상전화기 등 지원 품목 구입에 대한 증빙 자료를 제출합니다.
  • 업체 세금계산서: 해당 업체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제출합니다.
  • 개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화상전화기): 화상전화기 지원 대상자의 경우, 본인부담금 납부 내역을 증명하는 영수증을 제출합니다.

신청 절차 및 구비 서류 관련 상세 내용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직원의 안내에 따라 정확하고 신속하게 신청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처 및 관련 정보

본 사업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다음과 같은 경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문의처: 경상남도 장애인복지과 (055-211-5114)
  • 접수기관: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수정일시: 2025년 01월 17일

추가적인 정보나 궁금한 사항은 경상남도 장애인복지과 또는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 제공을 통해 장애인 여러분의 자립을 돕겠습니다.

관련 법령 및 행정 규칙

본 사업은 다음 관련 법령 및 행정 규칙에 근거하여 시행됩니다.

  • 장애인복지법 (제65조): 장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4조):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을 촉진하여 장애인과 노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본 사업과 관련된 법령 및 행정 규칙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관련 법령 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 장애인 복지 지원의 비전

경상남도는 장애인들의 권익 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며, 자립적인 생활을 지원함으로써 더욱 포용적인 사회를 만들어나갈 것입니다. 경상남도는 앞으로도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본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더 나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등록일 20210923123456
부서명 장애인복지과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8000001061
서비스명 장애인보조기기 및 편의설비 지원
서비스목적 장애인에게 보조기기 및 편의설비 구입 자부담 비용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선정기준
기관명 경상남도
기관유형 광역시도
수정 2025-01-17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전화문의 장애인복지과/055-211-5114
접수기관
지원내용 건강 보험공단 보험 및 한국정보화 진흥원 사업으로 구입하는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화상전화기 자부담 비용 지원
지원대상 ○ 전동휠체어 및 의료용스쿠터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급여로 구입 건강보험에서 지원되지 않는 본임부담금 10%내외 ○ 전등리모컨 : 장애정도가 심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이 당해 연도에 구입한 경우, 전등리모컨 구입(설치비) 지원(80천원 내) ○ 화상전화기 : 한국정화보진흥원에서 지원(통상 매년 4월 결정)받아 구입한 화상전화기의 본인부담금 20%내 지원(단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10% 내 지원)
지원유형 현금
구비서류 신청서 및 구입영수증 사본, 업체 세금계산서, 개인부담금 납부영수증(화상전화기만 해당) 상세사항은 해당 읍면동 문의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55-211-5114
법령 장애인복지법(제65조)||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4조)
정책목적 타인의 도움없이 활동이 어려운 거동불편 장애인에게 이동권 확보,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 및 편의증진 지원
온라인신청
접수기관명

지원금을 통해 더 큰 꿈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

🌐 제공된 정보는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려면 공식 웹사이트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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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필요한 지자체 및 정부기관의 복지정책

✅ 출산 장려 정책

지역 출산 지원금 육아 지원금
서울시 첫째 100만 원, 둘째 300만 원, 셋째 이상 500만 원 해당 없음
경기도 1인당 50만~500만 원 아이키움 지원금: 12개월 이하 영아 대상 월 10만 원 지급
부산시 해당 없음 맘편한 육아지원금: 출산 가정에 월 30만 원 (최대 12개월) 지급
생활안정 Tags:경상남도, 기초생활수급자, 보조금, 보조기기, 복지지원, 사회참여, 신청, 이동권, 자부담, 장애인, 장애인복지, 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 지원대상, 차상위계층, 편의설비, 화상전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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