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에서 시행하는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정책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려면 다문화가족과나 다누리콜센터/1577-1366에 연락해보세요.
이 글이 많은 분들에게 유익한 정보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육부 성인 학습 및 취업 준비 지원
1. 평생교육 바우처
- 지원 대상: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성인 학습자
- 지원 금액: 연간 최대 40만 원
- 사용처: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온라인 강의 등
2. 국민내일배움카드
- 지원 대상: 직업훈련이 필요한 성인 학습자
- 지원 금액: 1인당 최대 300만~500만 원 (과정에 따라 다름)
- 신청 방법: 고용노동부 HRD-Net에서 신청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의 든든한 동반자: 방문교육서비스 안내
대한민국 여성가족부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서비스는 지리적 제약 등으로 인해 센터 이용이 어려운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자녀 양육, 한국어 교육, 부모 교육, 자녀 생활 지원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다문화가족의 역량 강화와 사회 통합을 도모합니다. 본 안내는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의 상세 내용, 신청 자격,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등 핵심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포용과 지원의 손길: 서비스 목적과 목표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의 궁극적인 목적은 대한민국 사회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포용하며, 다문화가족 구성원들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긍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 다음의 세 가지 핵심 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 자녀의 성장 지원: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며,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부모의 역량 강화: 다문화가족 부모들이 자녀를 양육하고,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도록 지원합니다.
- 가족의 안정 도모: 다문화가족 내의 긍정적인 관계 형성을 돕고, 가족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여성가족부는 다문화가족의 특성과 요구를 면밀히 파악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날개, 세 가지 서비스: 지원 유형 및 내용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뉘며, 각 유형별로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각 서비스는 다문화가족의 다양한 필요를 충족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설계되었습니다.
1. 방문 한국어교육서비스
한국어 교육 서비스는 한국 생활의 필수적인 언어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 지원 대상: 최초 입국 5년 이하의 결혼이민자, 중도입국 자녀가 주요 대상입니다. 다만, 입국 5년이 경과했더라도 임신, 출산, 가족 돌봄 등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자체장과의 협의를 통해 서비스 지원이 가능합니다.
- 지원 내용: 생활 언어 습득, 한국 문화 이해를 위한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한국어 교육을 제공합니다. (1~4단계)
한국어 교육을 통해 결혼이민자는 원활한 의사소통 능력을 갖추고, 한국 사회에 성공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중도입국 자녀는 학교 수업 및 친구들과의 관계 형성에 어려움 없이 적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2. 방문 부모교육서비스
부모교육 서비스는 부모의 역할 수행을 돕고, 건강한 가족 관계를 형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 지원 대상: 생애주기별(임신·출산·영아기, 유아기, 아동기) 각 1회 지원 (최대 18개월, 총 3회 지원)
- 지원 내용: 부모 성장, 부모-자녀 관계 형성, 영양 및 건강 관리, 학교 및 가정생활 지도 등 부모로서의 역량을 강화하고, 자녀 양육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을 통해 부모는 자녀의 성장 단계에 맞는 양육 방법을 배우고, 자녀와의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가족을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3. 자녀생활서비스
자녀생활 서비스는 자녀의 전반적인 발달을 지원하고, 학교생활 및 사회 적응을 돕습니다.
- 지원 대상: 만 3세 ~ 만 12세 이하의 다문화가족 자녀 및 중도입국 자녀가 주요 대상이며, 초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의 경우 만 12세를 초과하더라도 사업 대상에 포함됩니다.
- 지원 내용: 독서 코칭, 발표 및 토론, 숙제 지도, 기본 생활 습관, 건강 및 안전 교육, 가정 생활 지도, 진로 지도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자녀의 전인적인 성장을 지원합니다.
자녀생활 서비스는 자녀의 학습 능력 향상, 사회성 발달, 정서적 안정에 기여하며,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학교와 사회에서 긍정적인 경험을 하고,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누구를 위한 날개인가: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는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지만, 각 서비스별로 구체적인 지원 대상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는 서비스의 효율적인 제공과 지원 대상의 특성을 고려한 것입니다.
- 방문 한국어교육서비스: 최초 입국 5년 이하의 결혼이민자 및 중도입국 자녀가 주요 대상입니다. 입국 5년 초과 시에는 임신, 출산, 가족 돌봄 등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자체장과의 협의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방문 부모교육서비스: 생애주기별 (임신·출산·영아기, 유아기, 아동기) 각 1회 지원하며, 지원 대상에 대한 별도의 제한은 없습니다.
- 자녀생활서비스: 만 3세 ~ 만 12세 이하의 다문화가족 자녀 및 중도입국 자녀가 대상이며, 초등학교 재학 중인 경우 만 12세 초과도 가능합니다.
선정 기준은 각 서비스의 지원 대상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즉, 위에 명시된 지원 대상에 해당하면 서비스 신청 및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서비스 제공의 효율성을 위해, 신청자의 상황과 필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지원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함께 날 수 없는 것들: 중복 수혜 불가 조건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는 다른 유사 서비스와의 중복 수혜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더 많은 다문화가족에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중복 수혜가 불가능한 주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동일 기간 내 유사 서비스 중복 불가: 동일 기간 동안 유사 성격의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동일한 가구 내에서 두 명 이상의 자녀가 방문교육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 유사 서비스와의 중복 불가: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외 타 기관의 유사 서비스(예: 다문화학생 멘토링 사업, 언어발달 지원 사업, 결혼이민자 역량 강화 지원 사업, 타 기관 보조금 지원 사업 등)와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 자녀생활서비스의 개별 수업 원칙: 자녀생활서비스는 개별 수업을 원칙으로 하며, 그룹 수업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쌍둥이 자녀의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그룹 수업 형태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합니다.
중복 수혜 불가 조건은 서비스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위한 필수적인 규정입니다. 신청 전, 본인이 다른 유사 서비스의 지원을 받고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신청, 어떻게 할까요?: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를 신청하는 방법은 비교적 간단하며, 온라인 및 오프라인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정부24 (www.gov.kr) 및 패밀리넷 (www.familynet.or.kr)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본인 인증 절차가 필요하며,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업로드가 필요합니다.
- 오프라인 신청: 가까운 가족센터 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시에는 신청서 작성 및 구비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가까운 가족센터 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방문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담당 직원의 안내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2. 구비 서류
신청 시에는 다음의 서류를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서류 준비에 필요한 시간과 노력을 고려하여,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공통 서류: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 민감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 회원등록 신청서
- 프로그램 신청서
- 방문교육 서비스 본인부담금 사업 신청서
- 선택 서류 (해당 시):
- 주민등록등본 (결혼이민자 또는 귀화자가 등본 상 기재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 등록증 사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여권 사본 (외국인 가족 구성원이 있는 경우)
구비 서류는 서비스 유형 및 신청 자격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해당 가족센터 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구비 서류 목록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궁금한 점, 어디에 물어볼까요?: 문의처 및 관련 사이트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에 대한 궁금한 점이나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언제든지 다음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문 상담원들이 친절하고 상세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 다누리콜센터: 1577-1366
또한,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와 관련된 더 자세한 정보는 다음의 온라인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사이트 (패밀리넷): http://www.familynet.or.kr
패밀리넷 사이트에서는 서비스 소개, 신청 방법, 관련 자료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다누리콜센터 및 패밀리넷을 통해 궁금한 점을 해결하고,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다문화가족의 행복한 삶을 만들어나가시길 바랍니다.
법적 근거: 다문화가족지원법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는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근거하여 제공됩니다. 다문화가족지원법은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사회 통합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로서, 다문화가족의 권익 보호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관련 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 (제6조 제1항)
여성가족부는 다문화가족지원법을 바탕으로, 다문화가족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다문화가족의 사회 참여 확대 및 자립 기반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마무리: 다문화가족의 밝은 미래를 응원합니다
여성가족부의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는 다문화가족의 성장과 행복을 위한 든든한 지원 체계입니다. 한국어 교육, 부모 교육, 자녀 생활 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다문화가족은 한국 사회에 성공적으로 적응하고, 자녀들은 건강하게 성장하며,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나갈 수 있습니다.
본 안내를 통해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다문화가족의 밝은 미래를 만들어나가시길 바랍니다. 여성가족부는 다문화가족의 곁에서 항상 함께하며, 다문화가족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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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다문화가족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PTR000050660 |
서비스명 |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
서비스목적 | 집합교육이 어려운 다문화가정을 위해 한국어 및 부모교육 등을 방문을 통해 제공 |
서비스분야 | 보육·교육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중복수혜불가 조건 – 동일 기간 동안 유사성격의 서비스 동시 제공 불가 * 동일한 가구에 방문교육서비스 동시 제공 불가 ※ 쌍둥이인 경우에 한하여 자녀생활서비스 그룹수업으로 동시 제공 가능 * 동일한 대상자에 유사서비스(예: 다문화학생 멘토링사업, 언어발달지원사업, 결혼이민자 역량강화 지원사업, 타기관 보조금지원사업 등)중복 지원 불가 – 자녀생활서비스는 개별 수업만 가능 – 14. 10월부터 자녀생활 서비스 소득구간별 본인 부담금 적용 |
기관명 | 여성가족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1-22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정부24, 패밀리넷),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문의처 : 다누리콜센터(1577-1366) |
전화문의 | 다누리콜센터/1577-1366 |
접수기관 | 가족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지원내용 | ○ 한국어교육서비스 – 생활언어를 익히고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체계적, 단계적 한국어교육서비스 제공(1~4단계) ○ 부모교육서비스 – 부모 성장, 부모 자녀 관계 형성, 영양 및 건강관리, 학교, 가정생활지도 – 생애 주기별 3회 서비스 지원(임신·출산·영아기, 유아기, 아동기) ○ 자녀생활 서비스 – 독서코칭, 발표 토론, 숙제지도, 기본 생활습관, 건강 및 안전, 가정생활, 진로지도 등 |
지원대상 | ○ 방문 한국어교육서비스 : 최초 입국 5년 이하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 단, 입국 5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라도 임신·출산·가족돌봄 등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자체장과 협의하에 서비스 지원 가능 – 중도입국 자녀는 외국에서 성장 후 국내로 입국한 다문화가족 자녀로 한정함 ○ 방문 부모교육서비스 : 생애주기별 각 1회 지원(최대 18개월, 총 3회 지원) – 임신·출산·영아기(임신 중~생후 12개월 이하) – 유아기(12개월 초과~48개월 이하) – 아동기(48개월 초과~만 12세 이하) ○ 자녀생활서비스 : 만 3세~만 12세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 중도입국자녀 –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의 경우 만 12세를 초과하여도 사업대상에 포함 |
지원유형 | 기타||기타(교육)||기타(상담) |
구비서류 | ○ 공통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동의서 – 민감정보 수집ㆍ이용동의서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 회원등록 신청서 – 프로그램 신청서 – 방문교육 서비스 본인부담금 사업 신청서 ○ 선택 – 주민등록등본(결혼이민자 또는 귀화자가 등본 상 기재) –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 등록증 사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여권사본 |
문의처 | 다누리콜센터/1577-1366 |
법령 | 다문화가족지원법(제6조, 제1항) |
정책목적 | 지리적 여건 등으로 센터 이용이 어려운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자녀양육 및 자녀생활 지원, 한국어교육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온라인신청 | http://www.familynet.or.kr |
접수기관명 | 가족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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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복지 혜택 개편안
지원 항목 | 내용 | 지원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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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지원 |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포함 | 최대 월 150만 원 |
출산·육아 지원 | 첫만남 이용권, 아동수당, 부모급여 포함 | 매월 10만~100만 원 지급 |
청년 지원 |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 월세 지원, 청년 도약계좌 포함 | 자산 형성 5천만 원 지원 |
근로자 및 실업자 보조금 | 실업급여, 근로장려금, 육아휴직급여 포함 | 월급의 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