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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정부 지원정책

국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정책

경상남도
벼재배농가경영안정자금지원

경상남도 복지 정책 “벼재배농가경영안정자금지원” – 접수 일정과 필수 요건

Posted on 2025년 04월 29일 By dibira

Table of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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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대학생 장학금 및 대출 지원
    • 1. 국가장학금
    • 2. 국가근로장학금
    • 3. 학자금 대출 지원
    • 4. 대학생 생활비 지원(햇살론 유스)
  • 경상남도, 벼 재배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 사업 시행
  • 지원 목적 및 배경
  • 지원 대상
  • 지원 내용
  • 사업 추진 체계
  •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 문의처
  • 유의 사항
  • 관련 법규 및 참고 자료
  • 향후 일정 및 사업 관련 정보
    • 📢 최신 정부정책 소식
  • ✅ 지역별 노인 및 취약계층 보조금
환영합니다! 유익한 시간이 되시길!

오늘 소개할 정책은 경상남도의 도내 거주하며 도내 농지에서 벼 재배를 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벼 재배 경영안정자금 지원입니다.

당신도 해당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복지 지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실용 팁

교육부 대학생 장학금 및 대출 지원

1. 국가장학금

  • 지원 대상: 국내 대학 재학생(소득 8분위 이하)
  • 지원 금액: 연간 최대 550만 원 (소득 구간별 차등 지급)
  • 신청 방법: 한국장학재단에서 신청

2. 국가근로장학금

  • 근로 유형: 교외근로(사립기관·공공기관 등)
  • 시급: 교내 9,500원, 교외 11,500원 (2024년 기준)
  • 신청 방법: 한국장학재단에서 신청

3. 학자금 대출 지원

  • 등록금 대출 금리: 1.8% (2024년 기준, 변동 가능)
  • 상환 방식: 소득 연계형(취업 후 상환), 일반 상환(대출 후 일정 기간 내 상환)
  • 신청 방법: 한국장학재단에서 신청

4. 대학생 생활비 지원(햇살론 유스)

  • 대출 한도: 최대 1,000만 원 (연 600만 원 한도)
  • 대출 금리: 연 3.5% 고정금리
  • 신청 방법: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신청

경상남도, 벼 재배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 사업 시행

경상남도는 벼 재배 농가의 안정적인 경영 환경 조성 및 쌀 수급 균형 유지를 도모하고자,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본 사업은 쌀 생산 농가의 소득을 보전하고, 쌀 과잉 생산으로 인한 시장 불안정성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5년 3월부터 5월까지 신청 가능하며, 경상남도 내 벼 재배 농가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지원 목적 및 배경

본 사업은 쌀 생산 농가의 소득 기반을 강화하고, 쌀 생산 과잉으로 인한 시장 가격 하락을 방지하여 농업 경영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최근 쌀 소비 감소와 생산량 증가로 쌀 가격 하락 압력이 커지고 있으며, 이는 벼 재배 농가의 경영난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상남도는 벼 재배 농가의 소득을 보전하고, 쌀 생산 조절을 유도하여 쌀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지원 대상

본 사업의 지원 대상은 경상남도 내에 주소지를 두고, 도내 소재 농지에서 직접 벼를 재배하여 쌀을 생산하는 농업인입니다. 단, 벼 재배면적 조정제 참여 농가를 우선적으로 지원합니다. 신청 시점부터 2025년 8월 30일 기준 농업경영체에 벼 재배 품목으로 등록된 농가에 한하여 지원하며, 사료용 벼 재배 농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내용

본 사업을 통해 벼 재배 농가에게 경영안정자금이 현금으로 지원됩니다. 지원금액은 쌀 재배 면적 및 사업 계획 등을 고려하여 결정될 예정입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농가는 10월부터 12월 사이에 경영안정자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단, 전년도 농업 외 소득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벼 재배면적이 1,000㎡ 미만인 농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확한 지원 금액 및 세부 기준은 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사업 추진 체계

본 사업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진행됩니다.

  • 지원 대상: 경상남도 내 주소지 및 농지를 보유하고, 벼를 재배하는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벼 재배면적 조정제 참여 농가 우선 지원
  • 사업 신청: 2025년 3월 3일(월)부터 2025년 5월 30일(금)까지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농지가 2개 이상의 시·군에 걸쳐 있는 경우, 농지가 많은 시·군에 일괄 신청
  • 현지 조사 및 대상 선정: 7월부터 9월까지 읍·면·동 담당자가 현지 조사를 실시하고, 대상 농가 및 벼 재배 면적을 확정
  • 자금 배정 및 집행: 10월부터 12월까지 자금 배정 및 경영안정자금 지급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본 사업은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 방법: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구비 서류:
    • 공익직불금 신청자: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공익직불금 미신청자: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임차 농지인 경우 무단 점유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임대차계약서 등)

신청서 양식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배부하며, 경상남도청 또는 해당 시·군·구청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구비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여 신청 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본 사업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아래 문의처로 연락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문의처: 경상남도 스마트농업과
  • 전화번호: 055-211-6333

문의 시간은 평일 업무 시간(09:00~18:00)이며, 주말 및 공휴일에는 문의가 어렵습니다. 사업 관련 궁금증은 문의처를 통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유의 사항

본 사업 신청 시 다음 사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기간 내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제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례 및 지침에 따릅니다.

신청 전, 사업 공고문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필요한 서류를 정확하게 준비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규 및 참고 자료

본 사업은 ‘경상남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시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경상남도청 홈페이지 또는 관련 기관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법규 및 참고 자료를 통해 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시기 바랍니다.

  • 자치법규: 경상남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제8조)

향후 일정 및 사업 관련 정보

본 사업의 향후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부 일정은 변동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경상남도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될 예정입니다.

  • 신청 기간: 2025년 3월 3일(월) ~ 2025년 5월 30일(금)
  • 현지 조사 및 대상 선정: 2025년 7월 ~ 9월
  • 자금 배정 및 지급: 2025년 10월 ~ 12월

사업 관련 추가 정보 및 변경 사항은 경상남도청 홈페이지 및 관련 기관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공될 예정입니다. 정기적인 확인을 통해 최신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등록일 20210923123456
부서명 스마트농업과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8000001034
서비스명 벼재배농가경영안정자금지원
서비스목적 도내 거주하며 도내 농지에서 벼 재배를 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벼 재배 경영안정자금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선정기준
기관명 경상남도
기관유형 광역시도
수정 2025-03-12
신청기한 2025.3.3.(월)~2025.5.30.(금)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전화문의 스마트농업과/055-211-6333
접수기관
지원내용 ○ 도내에 주소지를 두고 도내 소재하는 농지에서 직접 벼를 재배하여 쌀을 생산하는 농업인에게 경영안정자금 지원 ○ 신청시 ~ 25. 8.30기준 농업경영체(재배품목 벼)등록된 농가에 한하여 지원(사료용 벼 제외) ※ 제외대상자 : 전년도 농업외소득 3,700만원이상, 벼재배면적 1,000㎡미만 ○ 사업추진체계 (지원대상) 도내 주소지, 농지에서 벼를 재배하는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업인. 단, 벼 재배면적 조정제 참여 농가 우선 지원 (사업신청) 2~5월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신청 단, 농지가 2개 이상 시군에 있을 경우 농지가 많은 시군에 일괄 신청 (현지조사 및 대상 선정) 7~9월 읍면동 담당자 현지조사 및 대상농가 및 면적 제출 (자금배정 및 집행) 10~12월 자금배정 및 경영안정자금 지급
지원대상 ○ 도내에 주소지를 두고 도내 소재하는 농지에서 직접 벼를 재배하여 쌀을 생산하는 농업인 단, 벼 재배면적 조정제 참여 농가 우선 지원(신청시~25.8.30.기준 농업경영체 벼 재배 등록된 농가에 한함)
지원유형 현금
구비서류 공익직불금 신청자 :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공익직불금 미신청자 :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임차농지인 경우 무단점유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임대차계약서 등)
문의처 스마트농업과/055-211-6333
법령
정책목적 농가소득 안정 도모 및 쌀 과잉 공급문제 해결
온라인신청
접수기관명

다양한 지원을 통해 더 큰 기회를 만드시길 바랍니다.

유의 사항: 이 글의 내용은 참고 자료로 제공되었으며, 일부 정보가 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신 정보를 원하신다면 공식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세요.

📢 최신 정부정책 소식


알아두면 유용한 지방자체단체 및 정부기관의 복지정책

✅ 지역별 노인 및 취약계층 보조금

지역 노인 일자리 지원금 긴급 생계 지원금
서울시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최대 30만 원 지원 저소득층 위기 가구에 긴급 지원금 100만 원 제공
경기도 공공근로 및 사회서비스 일자리 참여자에게 근로 지원금 27만 원 해당 없음
부산시 해당 없음 실직자 및 위기가구 대상 위기가구 지원금 50만 원

👉 신청 방법: 복지로 및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접수 가능

농림축산어업 Tags:경상남도, 경영 안정 자금, 공익직불금, 농가 소득, 농가 지원, 농업 정책, 농업인 지원, 농지, 벼 재배, 벼 재배 농가, 벼 재배면적 조정제, 스마트농업과, 쌀 과잉, 쌀 생산, 읍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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