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의 출산정책과에서 시행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지원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정책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후관리를 돕는 이용권 제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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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및 복지 지원금 한눈에 보기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지원: 본인 부담금의 최대 60~90% 지원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 신청
장애인연금 및 수당
대상: 등록 장애인 중 소득 기준 충족자
지원: 월 최대 42만 원 지급됨
신청: 주민센터 방문 신청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안내: 건강한 출산과 양육을 위한 동행
대한민국 보건복지부에서는 출산 가정의 건강과 안정을 도모하고, 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산모의 산후 회복을 돕고 신생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적인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와 신생아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용권(바우처) 지원 사업입니다. 본 안내에서는 본 사업의 세부 내용, 신청 자격, 지원 내용, 신청 절차 및 구비 서류 등 전반적인 정보를 상세히 제공하여, 출산을 앞둔 예비 부모님들이 본 사업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사업 목적: 출산 가정의 건강과 경제적 안정을 지원합니다
본 사업의 핵심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산모의 산후 건강 회복 지원: 출산 후 산모의 신체적, 정신적 회복을 돕고, 산후 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건강한 산후 생활을 지원합니다.
- 신생아의 건강한 성장 지원: 신생아의 건강 상태를 꼼꼼히 살피고, 올바른 수유 방법, 위생 관리 등 신생아 양육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건강한 성장을 돕습니다.
-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전문적인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출산 가정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합니다.
이러한 목표 달성을 통해 보건복지부는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지원 유형: 이용권(바우처) 방식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
본 사업은 ‘이용권(바우처)’ 방식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바우처를 통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파견되어 가정 방문 서비스를 제공받는 형태입니다. 바우처 지원을 통해 출산 가정은 서비스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받아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건강관리사는 산모의 건강 상태, 신생아의 발달 상황 등을 고려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며,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관리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신청 자격: 누구에게 혜택이 돌아갈까요?
본 사업의 지원 대상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출산 가정입니다:
- 소득 기준: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
※ 단,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별도로 정한 예외 지원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시·군·구 (보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내 거주 요건: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적법한 유효기간 내의 등록)을 둔 출산 가정.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 국내 체류 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합니다.
위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본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 지원 대상 확인 방법
신청 자격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 기준 확인: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 수급자 증명서 등을 통해 소득 수준을 확인합니다.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 가구 구성 확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가구 구성 및 출산 순위를 확인합니다.
- 예외 지원 대상 확인: 소득 기준 초과자 중 시·도 또는 시·군·구의 예외 지원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증빙 서류를 통해 해당 여부를 확인합니다.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를 바탕으로 선정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며, 필요시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잊지 말고 기간 내 신청하세요!
본 사업의 신청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출산 예정일 기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
- 유산·사산의 경우: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 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의사 소견서, 확인서 또는 사산(사태) 증명서 첨부)
-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출산의 경우: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입, 퇴원일이 명시된 진단서, 의사 소견서, 입퇴원 확인서 등 첨부)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유산, 사산, 미숙아 출산 등의 특수한 경우에는 신청 기간이 짧으므로, 관련 증빙 서류를 미리 준비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원 내용: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본 사업을 통해 출산 가정은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 전문 교육을 이수한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후 관리를 지원합니다.
- 서비스 기간 선택: 태아 유형 (단태아/쌍생아/삼태아/사태아 이상), 출산 순위 (첫째/둘째/셋째 이상), 서비스 기간 선택 (단축/표준/연장)에 따라 5일~40일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맞춤형 서비스 제공: 산모의 건강 상태, 신생아의 발달 상황 등을 고려하여 산후 관리, 신생아 돌봄, 수유 지원, 산모 식단 관리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정부 지원금: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소득 구간 및 서비스 기간 선택 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되는 정부 지원금을 통해 서비스 비용 부담을 경감합니다.
건강관리사는 산모의 건강 회복을 돕고, 신생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며, 출산 가정의 전반적인 안정을 돕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신청 방법: 간편하게 신청하세요!
본 사업의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권자: 산모 본인, 친족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법정대리인, 담당 공무원 (직권 신청)
- 신청 장소: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 (www.bokjiro.go.kr), 정부24 (www.gov.kr)
- 방문 신청: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온라인 신청 시 유의 사항: 복지로 또는 정부24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공인인증서, 개인 정보 입력 등이 필요합니다.
- 방문 신청 시 유의 사항: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여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직권 신청: 담당 공무원이 직권 신청하는 경우, 발급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발급 대상자가 신청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신청 시 궁금한 사항은 해당 지역 보건소에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비 서류: 꼼꼼하게 챙겨 주세요!
본 사업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통 서류:
- 신청인 (대리 신청인)의 신분증
- 출생증명서 등 출산 또는 출산 예정일 증빙 자료
- 산모 및 배우자의 소득 증빙 자료 (건강보험증 사본, 신청일 기준 직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가구원 수 및 출산 순위 확인 자료 (주민등록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 휴직 확인 자료 (재직증명서 및 최근 월분 급여명세서 등)
- 예외 지원 대상 해당 시:
- 해당 사유를 증명하는 추가 서류 (해당자에 한함)
신청 전에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고, 빠짐없이 준비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서류 미비 시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접수 기관 및 문의처
- 접수 기관: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 문의처: 해당 지역 보건소 (보건소 연락처는 각 지역별로 상이하므로,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은 해당 지역 보건소에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는 본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신청 절차에 대한 안내 및 상담을 제공합니다.
온라인 신청 안내
본 사업은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가능한 사이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복지로: www.bokjiro.go.kr
- 정부24: www.gov.kr
온라인 신청 시에는 공인인증서, 개인 정보 입력 등이 필요하며, 필요한 서류는 스캔하여 업로드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절차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각 사이트의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외 지원 및 유의 사항
본 사업은 소득 기준 등, 원칙적으로 정해진 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예외 지원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출산 가정, 다문화 가정 등 사회적 취약 계층에 속하는 출산 가정 등이 예외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예외 지원 대상 문의: 예외 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 (보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역별 특성 고려: 각 시·도 및 시·군·구별로 예외 지원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전 확인 사항: 신청 전에 본인의 상황이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지,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등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외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및 참고 자료
본 사업과 관련된 법령 및 참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본 사업의 근거 법률입니다.
- 모자보건법 (제15조의18): 산모 및 영유아의 건강 관리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저출산 및 고령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기본 원칙을 제시합니다.
- 지방세법: 지방세 관련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 참고 자료: 보건복지부, 시·도 및 시·군·구의 관련 조례 및 지침, 관련 연구 자료 등
관련 법령 및 참고 자료를 통해 본 사업에 대한 더욱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관련 자료는 보건복지부 및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본 사업에 대한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을 제공합니다.
- Q: 신청 자격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소득 기준, 국내 거주 요건 등을 확인하여 신청 자격을 판단합니다.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 주민등록등본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Q: 신청 기간을 놓쳤는데,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A: 신청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원칙적으로 신청이 불가합니다. 단, 예외적인 사유로 인해 불가피하게 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에는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여 예외적인 상황에 대한 지원 가능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Q: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A: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후 관리, 신생아 돌봄, 수유 지원, 산모 식단 관리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Q: 정부 지원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A: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소득 구간 및 서비스 기간 선택 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자세한 지원 금액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Q: 건강관리사 선택은 어떻게 하나요?
A: 일반적으로 관할 보건소에서 건강관리사를 연계해 주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산모가 직접 건강관리사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해당 지역 보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맺음말: 건강한 출산을 응원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을 통해 출산 가정의 건강과 안정을 도모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많은 출산 가정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전문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원받아 건강하고 행복한 출산과 육아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 안내가 출산을 앞둔 예비 부모님들께 유용한 정보가 되기를 바라며, 건강한 출산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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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출산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개인||가구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PTR000050390 |
서비스명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서비스목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후관리를 돕는 이용권 제공 |
서비스분야 | 임신·출산 |
선정기준 | ○ 신청대상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신청기한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 까지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의사 소견서, 확인서 또는 사산(사태)증명서 첨부) *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가능(입,퇴원일이 명시된 진단서, 의사소견서, 입퇴원 확인서 등 첨부) |
기관명 | 보건복지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1-23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신청대상: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적법한 유효기간 내의 등록)을 둔 출산 가정 –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 신청권자: 산모 본인, 친족, 법정대리인, 담당공무원(직권신청) * 친족 범위(민법 제777조):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담당공무원이 직권 신청하는 경우 발급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발급대상자가 신청한 것으로 봄 ○ 신청장소: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보건소) *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 * 시도와 시군구 예외지원 사항이 많으니 관할 보건소 등에 확인 |
전화문의 | 해당지역 보건소/- |
접수기관 | 보건소 |
지원내용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후 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지원 – (서비스기간) 태아유형(단태아/쌍생아/삼태아/사태아 이상)․출산순위(첫째/둘째/셋째 이상)․서비스기간 선택(단축/표준/연장)에 따라 5일~40일 – (정부지원금) 태아유형․출산순위․소득구간 및 서비스기간 선택 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정해진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시.도 또는 시.군.구가 별도의 기준은 정해 예외 지원 가능(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보건소) 문의) |
지원유형 | 이용권 |
구비서류 | ○ 공통서류 – 신청인(대리 신청인)의 신분증 – 출생증명서 등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 산모 및 배우자의 소득 증빙자료(건강보험증 사본, 신청일 기준 직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가구원 수 및 출산 순위 확인자료(주민등록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 휴직 확인자료(재직증명서 및 최근 월분 급여명세서 등) – 예외지원 대상 확인자료(해당자에 한함) |
문의처 | 해당지역 보건소/- |
법령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모자보건법(제15조의18)||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지방세법 |
정책목적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
온라인신청 | http://www.bokjiro.go.kr |
접수기관명 | 보건소 |
다음에도 도움이 될 정보를 준비하겠습니다.
⚠ 주의: 본 게시글의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며 최신 정보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위해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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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전세 지원
각 지방자치단체(지자체)는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 대출 이자 감면
- 서울시: 전세자금 대출 이자의 연 1.5%까지 보조
- 경기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이자 연간 2% 감면
- 부산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5천만 원까지 이자 없이 지원
👉 신청 방법: 거주 지역의 주택 관련 부서에서 문의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