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경상남도에서 시행하는 핵심 복지 정책 중 하나인 연근해어선원의 재해보상보험료 일부를 지원을 소개합니다.
귀하가 이 지원의 대상인지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보건복지부 저소득층 지원 정책
정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운영하며, 의료급여를 제공합니다.
생계급여: 최저 생계비를 보장하며 중위소득 3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됩니다.
의료급여: 병원비 전액 지원됩니다.
주거급여: 월세 지원을 통해 주거 안정성을 높입니다.
교육급여: 중학생 대상 교육비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정부는 차상위계층 지원 정책을 운영하여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입니다.
차상위 장애(아동) 수당: 장애 아동 및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차상위계층 정부 양곡 할인: 저렴한 가격으로 양곡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경상남도, 어업인의 든든한 버팀목, 어선원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 사업
경상남도는 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원들의 안전한 조업 환경을 조성하고, 예측하지 못한 재해 발생 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어선원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어업인들의 안정적인 어업 활동을 지원하고, 수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어업은 우리 경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특히 경상남도는 풍부한 해양 자원을 바탕으로 수산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지역입니다. 이에 경상남도는 어업인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어선원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이라는 실질적인 정책을 통해 든든한 안전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경상남도 연근해어선, 어선원 재해보상 보험 가입자
본 지원 사업의 대상은 경상남도 내에 주소지 및 선적지를 둔 연근해어선으로서, 어선원 재해보상 보험에 가입한 어선입니다. 이는 어업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비하고, 어선원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연근해어선은 경상남도의 수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들의 안전은 곧 수산업 전체의 안정과 직결됩니다. 따라서 경상남도는 연근해어선 어선원들의 안전을 위한 보험료 지원을 통해 어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경상남도 수산자원과 또는 해당 시·군 수산 관련 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획기적인 지원 내용: 어선원 재해보상 보험료의 일부 지원
경상남도는 어선원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어선원 재해보상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구체적으로, 국비 지원 이후 발생하는 자부담 금액에 대해 어선 규모에 따라 10%에서 최대 40%까지 차등 지원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어선 규모가 작을수록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영세 어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는 데 기여합니다. 보험료 지원을 통해 어선원들은 예상치 못한 사고에 대한 경제적 위험을 줄일 수 있으며, 안정적인 어업 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됩니다.
신청 절차: 간편하고 편리한 방문 신청
어선원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 사업의 신청은 상시 신청 가능하며, 방문 신청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신청 장소는 경상남도 내 각 지역의 지구·업종별 수협입니다. 이는 어업인들이 가장 접근하기 쉽고 편리한 곳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는 관련 법규 및 지침에 따라 정해지며, 상세한 내용은 각 수협 또는 경상남도 수산자원과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어업인들이 쉽게 접근하고,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 절차를 마련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문의처 안내: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본 사업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다음과 같은 연락처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수산자원과: 055-211-5288
- 창원시 수산과: 055-225-3386
- 통영시 수산과: 055-650-5065
- 사천시 해양수산과: 055-831-3122
- 거제시 수산과: 055-639-4275
- 고성군 해양수산과: 055-670-2684
- 남해군 수산자원과: 055-860-3354
- 하동군 해양수산과: 055-880-2454
경상남도는 어업인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 연락처를 통해 언제든지 문의하시면, 친절하고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관련 법규 및 제도: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본 사업은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근거하여 시행됩니다. 이 법은 어선원들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 재해 예방, 그리고 어선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경상남도의 어선원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 사업은 이러한 법률의 취지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어업인들의 안전과 복지를 증진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웹사이트 또는 관련 기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정일자 및 추가 정보: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본 정보는 2025년 1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관련 법규 및 정책의 변경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경상남도 수산자원과 또는 해당 시·군 수산 관련 부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경상남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관련 정보 업데이트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의 지속적인 노력: 어업인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경상남도는 어업인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어선원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 사업을 통해 어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전한 조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상남도는 어업인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관련 정책을 개선하여 수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어업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등록일 | 202109231234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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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수산자원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8000001024 |
서비스명 | 어선원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 |
서비스목적 | 연근해어선원의 재해보상보험료 일부를 지원 |
서비스분야 | 농림축산어업 |
선정기준 | |
기관명 | 경상남도 |
기관유형 | 광역시도 |
수정 | 2025-01-31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기타 : 도내 지구·업종별 수협 |
전화문의 | 수산자원과/055-211-5288||창원시 수산과/055-225-3386||통영시 수산과/055-650-5065||사천시 해양수산과/055-831-3122||거제시 수산과/055-639-4275||고성군 해양수산과/055-670-2684||남해군 수산자원과/055-860-3354||하동군 해양수산과/055-880-2454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경남 주소지와 선적지를 둔 연근해어선의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 일부를 지원 – 지원금액 : 국비지원 후 자부담중 어선규모에 따라 10~40% 차등지원 |
지원대상 | ○ 경남내 주소지와 선적지를 둔 연근해어선 중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가입자 |
지원유형 | 현금(보험) |
구비서류 | |
문의처 | 수산자원과/055-211-5288||창원시 수산과/055-225-3386||통영시 수산과/055-650-5065||사천시 해양수산과/055-831-3122||거제시 수산과/055-639-4275||고성군 해양수산과/055-670-2684||남해군 수산자원과/055-860-3354||하동군 해양수산과/055-880-2454 |
법령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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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사항: 이 글의 내용은 정확성을 위해 제공되었으며,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신 정보를 원하신다면 공식 웹사이트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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