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소개할 내용은 경상남도에서 시행하는 농업인 등에게 GAP 인증수수료 등 지원 정책입니다.
지원받을 수 있는지 빠르게 확인해보세요!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 MRI 검사가 건강보험 적용을 받으며, 중증 질환(희귀난치병) 치료비 지원이 더욱 확대됩니다.
🟢 선택진료비가 폐지되고, 상급병실 입원도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 본인부담상한제 통해 과도한 의료비 지출을 덜 수 있습니다.
💡 재난적 의료비 지원
- ✔ 대상: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 가구
- ✔ 지원 항목: 수술비
- ✔ 지원 한도: 연간 최대 3천5백만 원
🛡 본인부담 경감제도
✅ 기초생활수급자는 병원 진료비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일부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 GAP 인증 농가 지원 사업: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산물 생산을 위한 든든한 발걸음
경상남도는 농업 경쟁력 강화와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위해, GAP(농산물우수관리) 인증을 취득한 농가 및 단체를 대상으로 ‘GAP 인증수수료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농산물 생산 과정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소비자들이 믿고 찾을 수 있는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경상남도는 이 사업을 통해 농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친환경 농업의 확산을 장려하며, 궁극적으로는 지역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GAP 인증을 획득한 경상남도 내 농가 및 단체
본 사업의 지원 대상은 경상남도 내에서 GAP 인증을 취득한 농가, 단체 등으로, GAP(신규, 갱신, 유효기간 연장, 변경) 및 GAP 시설 지정을 받은 자로서, 신청일 기준 GAP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자에 한합니다. 이는 GAP 인증의 지속적인 관리를 유도하고, 인증 유지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입니다. 지원 대상자는 GAP 인증 취득 및 유지에 필요한 수수료를 지원받아, 농업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농산물 품질 향상에 더욱 집중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GAP 인증 수수료 및 시설 지정 관련 비용 지원
경상남도 ‘GAP 인증수수료 지원 사업’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지원합니다.
- 우수관리인증 신규(갱신), 유효기간 연장, 변경신청 수수료 지원: GAP 인증을 새롭게 취득하거나, 갱신, 유효기간 연장, 변경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지원합니다. 이는 농가의 초기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지속적인 인증 유지를 장려합니다.
- 우수관리시설 지정신청 수수료, 현지심사를 위한 출장비 지원: GAP 시설 지정을 위한 신청 수수료와 현지 심사에 필요한 출장비를 지원합니다. 이는 GAP 시설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여, 농업인들이 더욱 효율적으로 GAP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경상남도는 농가들의 GAP 인증 획득 및 유지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산물 생산을 위한 기반을 조성합니다.
신청 방법: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농업기술센터 방문
GAP 인증수수료 지원 사업 신청은 농가 및 단체의 편의를 위해, 시·군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농업기술지원센터에서 방문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방문 신청: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 읍면동 주민센터나 농업기술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신청서 작성 및 구비 서류 제출: 해당 기관에 비치된 ‘GAP 인증수수료 지원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구비 서류를 제출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인증수수료 지원신청서: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농업기술지원센터에서 수령하거나, 관련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합니다.
- 농산물우수관리인증서: GAP 인증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 인증수수료 납입증명서: GAP 인증 관련 수수료를 납부했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 통장 사본: 지원금을 지급받을 농가 또는 단체의 통장 사본을 제출합니다.
- 기타: 필요에 따라 추가적인 서류 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 18개 시·군 농업기술센터: 문의처 정보
GAP 인증수수료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아래의 경상남도 18개 시·군 농업기술센터의 담당 부서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각 시·군별 담당 부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창원시 농업기술센터 농산물유통과: 055-225-5633
- 진주시 농업기술센터 농산물유통과: 055-749-6179
- 통영시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055-650-6221
- 사천시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055-831-3860
- 김해시 농업기술센터 농산업지원과: 055-350-4066
- 밀양시 농업기술센터 스마트유통과: 055-359-7132
- 거제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 055-639-6432
- 양산시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055-392-5374
- 의령군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055-570-4142
- 함안군 농업기술센터 원예유통과: 055-580-4533
- 창녕군 농업기술센터 농식품유통과: 055-530-7573
- 고성군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 055-670-4215
- 남해군 농업기술센터 유통지원과: 055-860-3914
- 하동군 농업기술센터 농산물유통과: 055-880-2863
- 산청군 농업기술센터 농식품유통과: 055-970-7713
- 함양군 농업기술센터 농산물유통과: 055-960-8322
- 거창군 농업기술센터 농업소득과: 055-940-8263
- 합천군 농업기술센터 농업지도과: 055-930-3674
각 시·군별로 담당 부서 및 연락처가 상이하므로, 해당 지역 농업기술센터로 문의하시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GAP 인증의 중요성: 안전한 농산물 생산과 농업 경쟁력 강화
GAP 인증은 농산물의 생산, 수확, 포장, 유통 단계에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 인증 제도입니다. GAP 인증을 통해 농가들은 농약 및 비료 사용 기준 준수, 위생적인 생산 환경 조성, 생산 과정의 기록 관리 등을 실천하게 됩니다. 이는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제공하고, 농산물 품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또한, GAP 인증은 농업 경쟁력 강화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소비자 신뢰 확보: GAP 인증을 받은 농산물은 소비자들에게 안전성과 품질에 대한 신뢰를 제공하며, 이는 농산물 판매 촉진으로 이어집니다.
- 농산물 가격 경쟁력 확보: GAP 인증 농산물은 프리미엄 가치를 인정받아 일반 농산물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될 수 있으며, 이는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합니다.
- 수출 경쟁력 강화: 해외 시장에서는 GAP 인증을 받은 농산물에 대한 선호도가 높습니다. GAP 인증은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 해외 시장 진출을 용이하게 합니다.
- 지속 가능한 농업 실천: GAP 인증은 친환경 농법을 장려하고, 농업 환경을 보전하는 데 기여하며, 지속 가능한 농업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경상남도의 GAP 인증수수료 지원 사업은 이러한 GAP 인증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농가들이 GAP 인증을 취득하고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경상남도의 농업 지원 정책: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의 동반자
경상남도는 GAP 인증수수료 지원 사업 외에도, 농업 경쟁력 강화와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지원하고, 지역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기여합니다. 경상남도의 농업 지원 정책은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친환경 농업 지원: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위한 시설, 장비, 기술 지원, 인증 획득 지원 등
- 농업 기술 개발 및 보급: 스마트팜 기술, 품종 개발, 재배 기술 교육 등
- 농산물 유통 및 판매 지원: 온라인 판매 플랫폼 구축,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수출 지원 등
- 농가 경영 안정 지원: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농가 경영 컨설팅 지원 등
- 농촌 자원 개발 및 지원: 농촌 관광 활성화, 농촌 일자리 창출 지원 등
경상남도는 앞으로도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지역 농업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GAP 인증수수료 지원 사업을 통해 경상남도는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위한 기반을 더욱 튼튼히 다지고, 농업인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농업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추가 정보: 농업 관련 법규 및 관련 정보
본 사업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근거하여 시행되며, 관련 법규 및 세부 사항은 해당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농업 관련 다양한 정보는 경상남도 농업기술원 및 각 시·군 농업기술센터의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해당 기관으로 문의해 주십시오. 경상남도는 농업인 여러분의 성공적인 영농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풍요로운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등록일 | 202109231234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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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농식품유통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8000001021 |
서비스명 | GAP 인증수수료 지원 |
서비스목적 | 농업인 등에게 GAP 인증수수료 등 지원 |
서비스분야 | 농림축산어업 |
선정기준 | |
기관명 | 경상남도 |
기관유형 | 광역시도 |
수정 | 2025-01-23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시·군 읍면동 주민센터나 농업기술지원센터 |
전화문의 | 창원시 농업기술센터 농산물유통과/055-225-5633||진주시 농업기술센터 농산물유통과/055-749-6179||통영시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055-650-6221||사천시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055-831-3860||김해시 농업기술센터 농산업지원과/055-350-4066||밀양시 농업기술센터 스마트유통과/055-359-7132||거제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055-639-6432||양산시 농업기술센터 농정과/055-392-5374||의령군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055-570-4142||함안군 농업기술센터 원예유통과/055-580-4533||창녕군 농업기술센터 농식품유통과/055-530-7573||고성군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055-670-4215||남해군 농업기술센터 유통지원과/055-860-3914||하동군 농업기술센터 농산물유통과/055-880-2863||산청군 농업기술센터 농식품유통과/055-970-7713||함양군 농업기술센터 농산물유통과/055-960-8322||거창군 농업기술센터 농업소득과/055-940-8263||합천군 농업기술센터 농업지도과/055-930-3674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우수관리인증 신규(갱신), 유효기간 연장, 변경신청 수수료 지원 ○ 우수관리시설 지정신청 수수료, 현지심사를 위한 출장비 지원 |
지원대상 | ○GAP 인증 취득 농가, 단체 등으로 GAP(신규,갱신,유효기간 연장,변경) 및 GAP 시설을 지정받은자로 신청일 기준 GAP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자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인증수수료 지원신청서 및 구비서류(농산물우수관리인증서, 인증수수료 납입증명서, 통장사본 등)제출 |
문의처 | 창원시 농업기술센터 농산물유통과/055-225-5633||진주시 농업기술센터 농산물유통과/055-749-6179||통영시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055-650-6221||사천시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055-831-3860||김해시 농업기술센터 농산업지원과/055-350-4066||밀양시 농업기술센터 스마트유통과/055-359-7132||거제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055-639-6432||양산시 농업기술센터 농정과/055-392-5374||의령군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055-570-4142||함안군 농업기술센터 원예유통과/055-580-4533||창녕군 농업기술센터 농식품유통과/055-530-7573||고성군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055-670-4215||남해군 농업기술센터 유통지원과/055-860-3914||하동군 농업기술센터 농산물유통과/055-880-2863||산청군 농업기술센터 농식품유통과/055-970-7713||함양군 농업기술센터 농산물유통과/055-960-8322||거창군 농업기술센터 농업소득과/055-940-8263||합천군 농업기술센터 농업지도과/055-930-3674 |
법령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
정책목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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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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