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에서 시행하는 난임부부 한의 치료 지원 정책을 소개합니다.
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면 보육정책과나 경상남도 보육정책과/055-211-4764||창원시 창원보건소/055-225-5775||창원시 마산보건소/055-225-5965||창원시 진해보건소/055-225-6136||진주시보건소/055-749-6682||통영시보건소/055-650-6145||사천시보건소/055-831-3527||김해시보건소/055-330-6934||김해시서부보건소/055-330-8383||밀양시보건소/055-359-7050||거제시보건소/055-639-6296||양산시보건소/055-392-5271||의령군보건소/055-570-4036||함안군보건소/055-580-3125||창녕군보건소/055-530-6275||고성군보건소/055-670-4053||남해군보건소/055-860-8717||하동군보건소/055-880-6607||산청군보건의료원/055-970-7624||함양군보건소/055-960-8062||거창군보건소/055-940-8363||합천군보건소/055-930-4115에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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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대학생 지원 정책
교육부는 등록금과 생활비 걱정 없이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가장학금은 국내 대학 재학생(소득 8분위 이하)에게 등록금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장학금 제도입니다.
학생들은 연간 최대 5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한국장학재단(www.kosaf.go.kr)에서 가능합니다.
국가근로장학금은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 유형으로는 교내근로와 교외근로(사립기관·공공기관 등)이 있으며, 시급은 교내 9,620원, 교외 11,500원입니다.
학자금 대출 지원은 더 많은 학생이 교육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운영되는 정책으로, 대출 금리는 2024년 기준 1.7%(변동 가능)입니다.
학생들은 소득 연계형(취업 후 상환) 또는 일반 상환(대출 후 일정 기간 내 상환)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대학생 생활비 지원(햇살론 유스) 정책은 생활비 마련이 어려운 대학생을 위해 운영되며, 최대 1,000만 원까지 대출할 수 있습니다.
해당 대출은 연 3.5% 고정금리가 적용되며, 신청은 서민금융진흥원(www.kinfa.or.kr)에서 가능합니다.
경상남도, 난임 부부의 건강한 임신을 위한 든든한 지원: 한의 치료 지원 사업
저출산 시대, 난임으로 고통받는 부부들에게 희망을 선사하고자 경상남도가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양의학적 난임 시술 외에 한의학적 치료를 병행하여 다각적인 접근을 시도, 난임 부부의 임신 성공률을 높이고 건강한 출산을 장려하는 ‘난임부부 한의 치료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본 사업은 경상남도 내 거주하는 난임 부부를 대상으로 하며, 한의학적 치료를 통해 난임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사회의 출산율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의 목표: 난임 부부의 임신 성공률 증진 및 지역 출산율 제고
본 사업의 핵심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양의학적 치료와 더불어 한의학적 치료를 병행하여 난임 부부의 임신 가능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한의학적 치료는 개인의 체질과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맞춤형 치료를 제공함으로써, 난임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고 임신에 유리한 신체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둘째, 난임 부부의 심리적,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출산을 장려하고, 궁극적으로 지역 사회의 출산율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노력은 저출산 문제 해결에 대한 경상남도의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경상남도 내 거주 난임 부부
본 사업의 지원 대상은 경상남도 내에 거주하는 난임 부부입니다. 구체적으로,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않고 정상적인 성생활을 1년 이상 지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임신이 되지 않는 경우를 난임으로 정의합니다. 단, 기질적인 이상 소견이 없는 부부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며,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도 포함됩니다. 사실혼 관계의 경우, 신청 전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사전 문의하여 필요한 증빙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가까운 보건소 방문 신청
본 사업은 상시 신청 가능하며,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경상남도 내 거주하는 난임 부부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전, 필요한 구비 서류를 미리 준비해두면 더욱 편리하게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구비 서류: 꼼꼼한 준비가 성공적인 신청의 시작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첫째,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사업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둘째, ‘난임사업 참여 서약서’를 작성하여 사업 참여에 대한 의지를 밝혀야 합니다. 셋째, 한의원 진료 후 발생하는 비용을 청구하기 위한 ‘난임부부 한의치료 청구서’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진료비(약제비) 납입을 증명하는 ‘진료비(약제비) 납입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꼼꼼하게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지원 내용: 한의 치료를 통한 난임 문제 해결 지원
본 사업은 경상남도 내 거주하는 난임 부부에게 한의 치료 관련 비용을 지원합니다. 한의학적 치료는 침술, 뜸, 한약 처방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개인의 건강 상태와 난임의 원인에 따라 맞춤형 치료가 제공됩니다. 이를 통해 난임 부부는 양의학적 치료와 더불어 한의학적 치료를 병행하여 임신 성공률을 높이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본 사업에 대한 궁금한 점이나 자세한 내용은 경상남도 보육정책과(055-211-4764) 또는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창원시, 진주시, 통영시, 사천시, 김해시, 밀양시, 거제시, 양산시,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등 경상남도 내 각 지역의 보건소에서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각 보건소의 연락처입니다.
- 창원시 창원보건소: 055-225-5775
- 창원시 마산보건소: 055-225-5965
- 창원시 진해보건소: 055-225-6136
- 진주시보건소: 055-749-6682
- 통영시보건소: 055-650-6145
- 사천시보건소: 055-831-3527
- 김해시보건소: 055-330-6934
- 김해시 서부보건소: 055-330-8383
- 밀양시보건소: 055-359-7050
- 거제시보건소: 055-639-6296
- 양산시보건소: 055-392-5271
- 의령군보건소: 055-570-4036
- 함안군보건소: 055-580-3125
- 창녕군보건소: 055-530-6275
- 고성군보건소: 055-670-4053
- 남해군보건소: 055-860-8717
- 하동군보건소: 055-880-6607
- 산청군보건의료원: 055-970-7624
- 함양군보건소: 055-960-8062
- 거창군보건소: 055-940-8363
- 합천군보건소: 055-930-4115
관련 법규 및 조례: 사업의 법적 근거
본 사업은 ‘경상남도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와 ‘경상남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7조)’를 근거로 하며, ‘모자보건법(제11조)’의 관련 규정에 따라 시행됩니다. 이러한 법적, 행정적 기반을 통해 사업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의 적극적인 저출산 극복 노력
경상남도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난임 부부 한의 치료 지원 사업은 그 일환으로,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임신과 출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건강한 아이를 낳아 기르고 싶은 모든 부부에게 희망을 주고, 나아가 경상남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미래를 위한 투자: 건강한 출산 환경 조성
경상남도의 난임부부 한의 치료 지원 사업은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난임 부부가 겪는 심리적, 육체적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해결하고자 하는 따뜻한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한의학적 치료를 통해 임신 성공률을 높이고, 건강한 아이를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경상남도는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본 사업과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을 안내해 드립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해당 보건소 또는 경상남도 보육정책과로 문의해주세요.
- Q: 사실혼 관계의 부부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네, 사실혼 관계의 부부도 지원 가능합니다. 다만, 신청 전에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사전 문의하여 증빙 서류 등 필요한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Q: 어떤 치료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한약, 침술, 뜸 등 한의학적 치료 전반에 걸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Q: 신청 자격에 나이 제한이 있나요?
A: 지원 대상에 나이 제한은 없으나, 관련 법규 및 조례에 따라 지원 조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해당 보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Q: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사업 신청서, 난임사업 참여 서약서, 난임부부 한의치료 청구서, 진료비(약제비) 납입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경상남도, 희망을 잉태하는 따뜻한 손길
경상남도는 난임 부부의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해 든든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많은 난임 부부가 희망을 갖고 건강한 아이를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상남도는 앞으로도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하며,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행복한 경상남도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
등록일 | 202109231234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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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보육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8000001011 |
서비스명 | 난임부부 한의 치료 지원 |
서비스목적 | 난임부부에게 160만원 한도 내 사전사후검사, 침, 뜸 등 진료비 및 첩약 지원 |
서비스분야 | 임신·출산 |
선정기준 | |
기관명 | 경상남도 |
기관유형 | 광역시도 |
수정 | 2025-01-22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전화문의 | 경상남도 보육정책과/055-211-4764||창원시 창원보건소/055-225-5775||창원시 마산보건소/055-225-5965||창원시 진해보건소/055-225-6136||진주시보건소/055-749-6682||통영시보건소/055-650-6145||사천시보건소/055-831-3527||김해시보건소/055-330-6934||김해시서부보건소/055-330-8383||밀양시보건소/055-359-7050||거제시보건소/055-639-6296||양산시보건소/055-392-5271||의령군보건소/055-570-4036||함안군보건소/055-580-3125||창녕군보건소/055-530-6275||고성군보건소/055-670-4053||남해군보건소/055-860-8717||하동군보건소/055-880-6607||산청군보건의료원/055-970-7624||함양군보건소/055-960-8062||거창군보건소/055-940-8363||합천군보건소/055-930-4115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경남 도내 거주하는 난임부부 ※ 난임 :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함.(모자보건법 제2조제11항) – 사실혼관계도 포함(단, 신청 전 주소지 관항 보건소에 사전 문의하여 증빙 서류 등 확인 필요) |
지원대상 | ○ 경남 도내 거주하는 난임부부(기질적 이상소견이 없는 부부)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구비서류 |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사업 신청서 난임사업 참여 서약서 난임부부 한의치료 청구서 진료비(약제비) 납입 확인서 |
문의처 | 경상남도 보육정책과/055-211-4764||창원시 창원보건소/055-225-5775||창원시 마산보건소/055-225-5965||창원시 진해보건소/055-225-6136||진주시보건소/055-749-6682||통영시보건소/055-650-6145||사천시보건소/055-831-3527||김해시보건소/055-330-6934||김해시서부보건소/055-330-8383||밀양시보건소/055-359-7050||거제시보건소/055-639-6296||양산시보건소/055-392-5271||의령군보건소/055-570-4036||함안군보건소/055-580-3125||창녕군보건소/055-530-6275||고성군보건소/055-670-4053||남해군보건소/055-860-8717||하동군보건소/055-880-6607||산청군보건의료원/055-970-7624||함양군보건소/055-960-8062||거창군보건소/055-940-8363||합천군보건소/055-930-4115 |
법령 | 모자보건법(제11조) |
정책목적 | 양의학적인 난임시술 외, 보다 다각적인 난임문제 해결을 위해 한의약을 활용한 치료지원으로 난임부부 임신 성공률 증가 및 지역 출산율 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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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영세 소상공인 대상 500만 원 한도 내 지급
- 경기도: 초기 창업자 대상 1천만 원까지 창업 보조
- 대전시: 폐업 소상공인 대상 재창업 지원금 300만 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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