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에서 운영하는 국가보훈대상자 교육지원 지원 정책을 안내합니다.
나도 지원 대상인지 알고 싶다면 생활안정과나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에 상담을 받아보세요.
유익한 정보로 활용되었으면 합니다.
여성가족부 이주민 정착 및 복지 정책
1.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운영
- 지원 대상: 다문화 가정
- 지원 내용: 한국어 교육, 부모 교육, 자녀 교육, 통번역 서비스 제공
- 신청 방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 또는 다누리콜센터(1577-5432)
2.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 대상: 한국 사회 적응이 필요한 탈북민
- 지원 내용: 취업 지원, 법률 상담, 의료 지원
- 신청 방법: 하나센터 방문 또는 통일부 홈페이지 신청
국가보훈부, 국가보훈대상자 교육지원 정책: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든든한 미래 설계
대한민국 국가보훈부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그리고 가족들의 안정적인 삶을 지원하기 위해 다각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핵심적인 정책 중 하나가 바로 ‘국가보훈대상자 교육지원‘ 사업입니다. 본 정책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가족들이 교육을 통해 사회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자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교육비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국가의 존엄성을 드높이고 사회 통합에 기여하는 중요한 가치를 담고 있습니다. 본 기사에서는 국가보훈대상자 교육지원 정책의 세부 내용과 신청 절차, 그리고 지원 대상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교육지원 유형: 현금 지원 및 현금 감면
국가보훈대상자 교육지원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첫째는 현금 지원 형태로, 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등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직접적으로 지원합니다. 둘째는 현금 감면 형태로, 사립대학 수업료 등의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하여 교육 대상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다각적인 지원 방식은 다양한 교육 환경과 대상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 하는 국가보훈부의 노력을 보여줍니다.
지원 대상: 광범위한 범주의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국가보훈대상자 교육지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매우 폭넓습니다. 주요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유공자 본인: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 본인은 교육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자격을 갖습니다.
- 전몰·순직·사망자의 배우자 및 자녀: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배우자와 자녀에게도 교육 지원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는 유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돕고, 숭고한 희생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 대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 재학생: 대학교는 물론, 전문대학, 사이버대학, 방송통신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유공자, 유족 및 가족에게 교육비가 지원됩니다.
- 평생교육 시설 및 학점인정 교육훈련 기관: 급변하는 사회 환경에 발맞춰 평생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평생교육 시설이나 학점인정 교육훈련 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경우에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녀 연령 제한: 2012년 7월 1일 이후 교육지원 대상자 (국가유공자법, 보훈보상대상자법, 고엽제법) 중 자녀의 경우, 30세 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하는 경우에 한하여 교육지원이 이루어집니다. 2016년 6월 23일 이후 교육지원 대상자 (5·18민주유공자법, 특수임무유공자법) 중 자녀 역시 30세 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해야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대상자의 경우 생활 수준을 고려하여 교육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이는 소득 수준이 낮은 유공자 및 유족에게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생활 수준을 고려한 교육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무공수훈자: 국가보훈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소득 100% 이하 (단, 태극/을지 무공수훈자는 기준소득 200% 이하)
- 보국수훈자: 기준소득 100% 이하
- 4·19혁명공로자: 기준소득 100% 이하
- 5·18민주화운동 기타 희생자: 기준소득 100% 이하
- 특수임무 공로자: 기준소득 100% 이하
- 7급 상이자 자녀 (2012년 7월 1일 이후 등록자): 기준소득 125% 이하
- 경도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자녀 (2016년 6월 23일 이후 등록자): 기준소득 125% 이하
- 12·13·14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자녀 (2016년 6월 23일 이후 등록자): 기준소득 125% 이하
지원 내용: 수업료 및 학비 지원의 폭넓은 혜택
국가보훈대상자 교육지원은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에 그치지 않고, 교육 대상자의 실질적인 학습 환경 개선을 목표로 합니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립대학 수업료 등 국고 지원: 사립대학에 재학하는 국가유공자, 유족 또는 자녀의 수업료를 면제하고, 면제된 금액의 절반을 국고에서 보조합니다. 이는 교육 대상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지원책입니다.
- 국가보훈대상자 수업료 등 국비 지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등 교육기관에 재학하는 국가유공자, 유족, 가족에게 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등을 지원합니다. 이는 교육 대상자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경제적인 안정을 제공하고, 학업 성취도를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교육기관에서 면제받기 전까지 본인이 부담한 수업료 등을 보전 지급합니다.
- 급여 내용: 지원되는 급여의 범위는 대학 (입학금, 수업료), 중·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등 교육 단계별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 및 방문 신청
국가보훈대상자 교육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기한: 교육지원 신청 기한은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신청을 통해 교육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증명서 발급은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 접수 기관: 신청서 접수는 주소지 관할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이루어집니다.
구비 서류: 증명서 및 관련 서류 준비
교육 지원 신청 시에는 필요한 서류를 정확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수업료 등 면제: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교육지원대상자 본인, 중·고등학교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나 평생교육시설 (중·고등학교 과정만)에 재학 중인 교육지원대상자 중 자녀는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를 해당 학교에 제출해야 합니다. 대학 등에 재학 중인 교육지원대상자 중 자녀는 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 증명서를 해당 학교에 제출해야 합니다.
- 수업료 등 국비 보전: 성적 증명서 (대학생인 경우), 수업료 납입 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구비 서류는 신청 유형 및 대상에 따라 추가적으로 요구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처: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국가보훈대상자 교육지원 정책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고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전화 1577-0606
- 주소지 관할 보훈지 (방) 청: 전화 1577-0606 (전국 어디든 동일 번호로 연결됩니다.)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및 주소지 관할 보훈지 (방) 청은 교육지원 정책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고, 신청 절차에 대한 안내를 제공하며, 필요한 서류 준비를 돕는 등 교육 지원과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해 상담을 제공합니다. 언제든지 편안하게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결론: 국가보훈대상자 교육지원, 숭고한 헌신에 대한 존중과 미래를 위한 투자
국가보훈대상자 교육지원 정책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가족들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덜어주어 안정적인 삶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보훈부의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는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숭고한 희생에 대한 존경과 감사를 표하고, 그들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설계하는 데 기여합니다. 본 정책을 통해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은 더욱 향상된 교육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하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국가보훈부는 앞으로도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가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교육지원을 통해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이 꿈을 이루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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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생활안정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1310 |
서비스명 | 국가보훈대상자 교육지원 |
서비스목적 | 국가유공자와 그 자녀 대상으로 대학, 중·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 등 지원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기관명 | 국가보훈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1-22 |
신청기한 | 자세한 날짜는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신청방법 |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온라인 신청하거나 방문 신청 (증명서는 온라인 신청) |
전화문의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
접수기관 |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
지원내용 | ○ 사립대 수업료등 국고지원 – 해당 교육기관에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자녀의 취학여부 및 수업료 면제액 확인 – 교육지원대상자 중 자녀는 수업료를 면제하고 그 면제금액의 절반을 국고보조 ○ 국가보훈대상자 수업료등 국비지원 –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을 신청 한 후 교육기관에서 면제받기 전까지 본인이 부담한 수업료 등을 보전 지급 ※ 급여내용 : 대학(입학금, 수업료), 중·고등학교(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
지원대상 | ○ 사립대 수업료등 국고지원 – 대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 평생교육 시설, 학점인정 교육훈련 기관에 재학하는 유공자 본인, 전몰·순직·사망자의 배우자 및 그 자녀 – 2012.7.1.이후 교육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법·보훈보상대상자법·고엽제법)중 자녀는 30세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하는 경우에만 실시 – 2016.6.23.이후 교육지원대상자(5·18민주유공자법·특수임무유공자법)중 자녀는 30세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하는 경우에만 실시 ※ 단, 아래와 같은 대상자는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교육지원을 실시 – 무공수훈자 : 국가보훈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소득 100% 이하(단, 태극/을지는 기준소득200% 이하) – 보국수훈자 : 기준소득 100% 이하 – 4·19혁명공로자 : 기준소득100% 이하 – 5·18기타 희생자 : 기준소득100% 이하 – 특수임무 공로자 : 기준소득100% 이하 – 7급 상이자 자녀(2012.7.1. 이후 등록자) : 기준소득125% 이하 – 경도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자녀(2016.6.23. 이후 등록자) : 기준소득 125% 이하 – 12·13·14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자녀(2016.6.23. 이후 등록자) : 기준소득 125% 이하 – 지원 대상 참조 ○ 국가보훈대상자 수업료등 국비지원 –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 평생교육 시설, 학점인정 교육훈련 기관에 재학하는 유공자 본인, 전몰·순직·사망 행불자의 배우자 및 그 자녀 – 2012.7.1.이후 교육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법·보훈보상대상자법·고엽제법)중 자녀는 30세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하는 경우에만 실시 – 2016.6.23.이후 교육지원대상자(5·18민주유공자법·특수임무유공자법)중 자녀는 30세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하는 경우에만 실시 ※ 단, 아래와 같은 대상자는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교육지원을 실시 – 무공수훈자 : 국가보훈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소득 100% 이하(단, 태극, 을지는 기준소득 200% 이하) – 보국수훈자 : 기준소득 100% 이하 – 4·19혁명공로자 : 기준소득 100% 이하 – 5.18기타 희생자 : 기준소득 100% 이하 – 특수임무 공로자 : 기준소득 100% 이하 – 7급 상이자 자녀(2012.7.1. 이후 등록자) : 기준소득 125% 이하 – 경도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자녀(2016.6.23. 이후 등록자) : 기준소득 125% 이하 – 12·13·14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자녀(2016.6.23. 이후 등록자) : 기준소득 125% 이하 |
지원유형 | 현금||현금(감면) |
구비서류 | ○ 수업료등 면제 – 교육기관에 재학중인 교육지원대상자 본인, 중·고등학교 및 그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나 평생교육시설(중·고등학교 과정만)에 재학중인 교육지원대상자 중 자녀는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를 해당학교에 제출 – 대학 등에 재학중인 교육지원대상자 중 자녀는 대학수업료등 면제대상 증명서를 해당학교에 제출 ○ 수업료등 국비보전 – 성적 증명서(대학생인경우만 해당), 수업료 납입영수증 등 |
문의처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
법령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5)||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6조)||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6조의2)||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5조)||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5조의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5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5조의2)||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0조) |
정책목적 |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교육을 받음으로써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교육비 지원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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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출산·육아 지원 복지정책
각 지방자치단체(지자체)는 아이를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출산장려금과 육아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출산장려금 & 출산축하금
- 서울시: 첫째 100만 원, 둘째 300만 원, 셋째 이상 최대 500만 원 지급
- 경기도: 50만~500만 원 (시·군별 차등 지급)
- 전라남도: 첫째 최대 200만 원, 둘째 최대 500만 원, 셋째 이상 1,000만 원 지급
- 제주도: 모든 출산가정에 100만 원 지급
👉 신청 방법: 출생 신고 후 주민센터 방문 또는 시·군·구청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 영유아 양육비 지원
- 경기도 아이키움 지원금: 12개월 이하 영아 대상 매월 10만 원 지원
- 부산형 맘편한 육아지원금: 출산 가정에 1년간 매월 30만 원 보조
- 세종시 아동 양육수당: 만 5세 이하 아동에게 월 10만 원 추가 지급
👉 신청 방법: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 또는 주민센터에서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