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경상북도에서 시행하는 핵심 복지 정책 중 하나인 ○ 난임부부 시술비 중 비급여 약제비 지원을 소개합니다.
본인이 이 지원의 대상인지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보건복지부 출산 지원금
1. 첫만남 이용권(출산지원금)
- 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모든 신생아
- 지원 금액: 출생아 1인당 200만 원 (바우처 형태 지급)
- 사용처: 병원비
- 신청 방법: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
2. 지자체별 출산장려금
- 서울특별시: 첫째 150만 원, 둘째 300만 원, 셋째 500만 원 지원
- 경기도: 일부 시·군에서 100만~700만 원 추가 지원
- 일부 지자체: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곳도 있음
- 신청 방법: 거주 지역 주민센터 또는 시청 홈페이지 확인
경상북도, 난임 부부의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지원합니다: 시술 약제비 지원 사업 안내
저출산 시대,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경상북도에서 난임부부 시술 약제비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본 사업은 난임 부부의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등 시술 관련 약제비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난임 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가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본 안내는 경상북도 난임부부 시술 약제비 지원 사업에 대한 상세 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원 목적: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 장려
본 사업은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부들이 겪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더 나아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난임 시술은 고비용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아 경제적 어려움이 출산을 망설하게 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이에 경상북도는 난임 시술 관련 약제비 지원을 통해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모자보건법」 제11조 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에 근거하여 추진되며, 경상북도 「모자·부자보건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를 통해 구체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난임 부부
본 사업은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모든 난임 부부를 대상으로 합니다.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경상북도에 거주하며 난임 시술을 계획하거나 이미 시술을 받은 부부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세부적인 지원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북형 난임부부 지원: 신청일 기준 경상북도 내 6개월 이상 거주한 난임 부부 (여성 거주지 및 거주 기간 기준 적용)
- 정부지원형 난임부부 지원: 신청일 기준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난임 부부
위 조건을 충족하는 난임 부부는 본 사업을 통해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난임 시술 관련 약제비 일부 지원
본 사업을 통해 난임 시술과 관련된 약제비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시술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원외 처방 약제비에 대해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 약제비(전액 본인 부담금 포함)가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지원금액은 난임 시술비 지원금 한도 내에서 지급되며, 시술 의료기관에 지급된 금액과 약제비 지원금액의 합산액이 시술비 지원금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주의사항: 투약 관련 시술비(주사 시술 비용) 및 진료비(본인부담액)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개인에게 지급되는 시술비는 시술과 직접 관련된 원외 처방약의 경우에만 해당하며,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되므로, 개인이 신청한 금액과 실제 지급액 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급까지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방문 및 온라인 신청 가능
본 사업은 다음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
- 온라인 신청: 보조금24 (정부24)를 통해 신청
신청 시 필요한 구비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구비 서류: 신청 시 반드시 준비해야 할 서류
신청 시 다음의 서류들을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 본인 신분증
- 난임시술 확인서
- 처방전
- 약제비 상세 영수증
- 통장 사본
정확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 절차에 차질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궁금한 점은 여기로 문의하세요
본 사업에 대한 궁금한 점이나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 보건정책과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문의 전화: 054-880-4668
관련 법률 및 자치법규
본 사업은 다음과 같은 법률 및 자치법규에 근거하여 시행됩니다.
- 법령: 모자보건법 제11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 자치법규: 경상북도 모자·부자보건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관련 법률 및 자치법규를 통해 본 사업의 목적,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업의 중요성: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본 난임부부 시술 약제비 지원 사업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경상북도의 적극적인 노력의 일환입니다. 출산율 감소는 대한민국 사회가 직면한 심각한 문제이며,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부들에 대한 지원은 이러한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임신과 출산을 장려함으로써 건강한 출산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향후 계획: 지속적인 지원 확대를 위한 노력
경상북도는 난임 부부 지원 사업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더 많은 난임 부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출산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난임 부부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한 경상북도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24 활용 안내
온라인 신청 시 활용 가능한 보조금24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보조금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난임 시술 약제비 지원 사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부 지원 사업 정보를 보조금24를 통해 확인하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조금24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얻고,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맺음말: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응원합니다
경상북도는 난임 부부 여러분의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본 난임부부 시술 약제비 지원 사업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경상북도 보건정책과로 문의해 주십시오. 경상북도는 앞으로도 난임 부부의 건강한 출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등록일 | 20231126111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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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저출생대응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7000000172 |
서비스명 | 난임부부 시술 약제비 지원 |
서비스목적 | ○ 난임부부 시술비 중 비급여 약제비 지원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선정기준 | |
기관명 | 경상북도 |
기관유형 | 광역시도 |
수정 | 2025-02-13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 보조금24 ○ 구비서류 : 본인 신분증, 난임시술 확인서, 처방전, 약제비 상세 영수증, 통장사본 |
전화문의 | 경상북도 보건정책과/054-880-4668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난임부부 시술비 중 약제비 일부 지원 ㅁ 지원내용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을 받은 경우 시술확인서,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등 제출시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전액본인부담금 포함) 약제비에 대하여 난임 시술비 지원 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 가능 # 지원금액은 시술의료기관에 지급한 금액과 약제비 지원금액의 합산액이 시술비 지원금 상한액을 초과하지 못함. # 투약에 대한 시술비(주사시술 비용) 및 진료비(본인부담액)에 대해서는 지원이 불가 ㅁ 개인에게 지급되는 시술비는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처방약의 경우에만 해당되며,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이 되므로 개인이 신청한 금액과 차이가 날수 있으며, 지급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 경상북도 거주 모든 난임부부(소득불문) ○ 지원기준 – 경북형 난임부부지원 : 신청일 기준 경북도 내 6개월 이상 거주 난임 부부 *거주지 및 거주 기간 기준 : 여성 – 정부지원형 난임부부지원 : 신청일 기준 경상북도 거주 난임부부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현금 |
구비서류 | ○ 본인 신분증 ○ 난임시술 확인서 ○ 처방전 ○ 약제비 상세 영수증 ○ 통장사본 |
문의처 | 경상북도 보건정책과/054-880-4668 |
법령 | 모자보건법(제11조)||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
정책목적 | ○ 난임부부에게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등 건강보험 본인부담 및 비급여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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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금 신청하는 방법
정부 지원금 유형을 철저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취업 준비생 지원금에는 교육비 지원 등이 있으며, 기업 지원금은 수출 지원 등이 포함됩니다.
최근 정보를 주기적으로 체크하세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와 지역별 프로그램을 통해 경쟁률이 낮은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신속한 제출이 필수입니다.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세요.
필수 서류를 완벽히 준비하고, 제출 전 누락 여부를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