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소개할 정책은 경상북도에서 운영하는 연속 6개월 이상 주민등록 주소가 경북인 난임부부(사실혼 포함)에 난임시술비 지원 입니다.
본인이 지원받을 수 있는지 신속하게 확인해보세요.
여성가족부 다문화 및 북한이탈주민 지원
1.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운영
- 지원 대상: 한국에 정착하는 이주민 가족
- 지원 내용: 한국어 교육, 부모 교육, 자녀 교육, 통번역 서비스 제공
- 신청 방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 또는 다누리콜센터(1577-5432)
2.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 대상: 한국 사회 적응이 필요한 탈북민
- 지원 내용: 취업 지원, 법률 상담, 의료 지원
- 신청 방법: 하나센터 방문 또는 통일부 홈페이지 신청
경상북도, 난임부부의 건강한 출산을 지원합니다: 난임 시술비 확대 지원 사업
저출산 시대,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상북도 내 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건강한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경상북도에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을 확대 시행합니다. 본 사업은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들에게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아이를 원하는 부부들이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희망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본 안내는 경상북도에서 제공하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의 상세 내용, 신청 자격, 지원 내용, 신청 방법, 구비 서류, 유의 사항 등을 담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내 난임 부부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지원 목적: 난임부부의 건강한 출산을 위한 든든한 지원
본 사업은 난임으로 고통받는 부부들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여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등 난임 시술에 소요되는 고액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켜, 난임 부부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원하는 자녀를 가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난임 부부들의 심리적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경상북도는 본 사업을 통해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신청 자격 및 조건: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난임 부부
본 사업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6개월 이상 연속하여 경상북도에 주소를 둔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사실혼 포함)입니다. 여기서 ‘난임 진단’은 의료기관으로부터 난임으로 진단받았음을 의미합니다. 사실혼 부부의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만, 최초 신청 시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거주지 기준은 여성의 주소를 기준으로 적용되며, 6개월 이상 경상북도에 거주해야 합니다. 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 시군 보건소로 문의하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난임 시술 비용 지원 (체외수정, 인공수정)
경상북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은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 비용을 지원합니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체외수정: 시술별 본인부담금 100% 및 비급여 항목 중 배아동결비, 착상보조제, 유산방지제 등 시술별 상한 범위 내 지원
- 인공수정: 시술별 본인부담금 100% 및 비급여 항목 중 배아동결비, 착상보조제, 유산방지제 등 시술별 상한 범위 내 지원
지원 금액: 시술 종류별 지원 한도
경상북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은 시술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은 금액을 지원합니다.
- 체외수정: 최대 20회 지원
- 신선배아: 최대 150만원 (정부지원금 110만원 포함)
- 동결배아: 최대 70만원 (정부지원금 50만원 포함)
- 인공수정: 최대 5회 지원, 최대 40만원 (정부지원금 30만원 포함)
신청 방법: 방문 및 온라인 신청 안내
경상북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은 다음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온라인 신청: 보조금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구비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구비 서류: 꼼꼼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각 서류의 원본 또는 사본을 준비하시고, 필요에 따라 추가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진단서 (최초 신청 시에만 제출)
- 부부별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각 1부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자격 증명서 1부)
- 부부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원본대조필 확인) 각 1부 (기초 또는 차상위 자격소지자는 해당 자격증명서 1부)
- 부부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사업자등록증명원, 위촉증명서 등 1부 (맞벌이 사실 증명 서류 필요 시)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 당사자 시술 동의서 1부 (사실혼의 경우)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당사자별 각 1부 (사실혼의 경우)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사실혼의 경우) –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생략 가능, 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제출
- 당사자 중 1인이 외국인인 경우,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 – 위 서류 외에 1년 이상 체류를 추가로 증빙하려는 경우 출입국기록증명서를 추가 제출할 수 있음
주의 사항: 성공적인 지원을 위한 안내
다음은 본 사업 신청 시 유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꼼꼼히 확인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동의: 다자간(배우자)의 동의가 필요한 사업으로, 문자 메시지로 발송된 동의에 불응할 경우 지원이 불가합니다.
- 사전 절차: 난임 시술 전 반드시 경북형 난임시술 결정통지서를 발급받고 의료기관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시점: 난임 시술 관련 당일 병원 방문 후 18시 이후에 시스템으로 신청할 경우 관련 서류의 적합 여부 확인이 불가하여 지원이 불가합니다.
- 허위 기재: 허위 사실 기재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지급된 지원 비용은 환수 조치됩니다.
- 정부 지원 결과 보고: 정부 지원 시술 결과(출생아 포함)에 대해 보건소에서 확인 질문이 있을 경우 성실히 응답하여야 합니다.
- 서류 제출 간소화: 첨부 서류 2-5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활용: 경상북도에서는 시술 관련 개인정보를 통계 등 정부 정책과 관련해서만 활용할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문의처: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본 사업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경상북도 담당 부서(054-880-4668)로 연락하시면 친절하고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주소지 관할 시군 보건소에서도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및 관련 정보
본 사업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규칙(제10조) 및 모자보건법(제11조)에 근거하여 시행됩니다. 관련 법규 및 시행령을 통해 본 사업의 세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관련 법규를 참고하거나, 경상북도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및 지원 절차
본 사업의 신청 및 지원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자격 확인: 경상북도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난임 부부임을 확인합니다.
- 필요 서류 준비: 진단서, 건강보험 관련 서류, 부부 관계 증명 서류 등 구비 서류를 꼼꼼히 준비합니다.
- 신청 방법 선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보조금24 온라인 신청 중 선택합니다.
- 신청서 제출: 준비된 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심사 및 결정: 경상북도 관련 부서에서 신청 자격 및 제출 서류를 심사합니다.
- 지원금 지급: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관련 비용이 지급됩니다.
각 단계별 안내에 따라 꼼꼼하게 진행하면, 원활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상북도의 노력: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헌신
경상북도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 확대는 이러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경상북도는 앞으로도 출산과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경상북도의 이러한 노력에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사업 관련 참고사항
본 사업에 대한 추가 정보 및 관련 자료는 경상북도청 홈페이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군 보건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변경 사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안내는 2024년 5월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관련 법규 및 정책의 변경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반드시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일 | 202311131657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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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저출생대응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7000000171 |
서비스명 | 경상북도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 |
서비스목적 | 연속 6개월 이상 주민등록 주소가 경북인 난임부부(사실혼 포함)에 난임시술비 지원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선정기준 | |
기관명 | 경상북도 |
기관유형 | 광역시도 |
수정 | 2025-02-06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 문 : 주소지 관할 보건소 온라인 : 보조금24 |
전화문의 | 경상북도/054-880-4668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ㅁ 지원대상 : 소득불문하고, 6개월 이상 주민등록 거주지가 경북인 난임진단 부부(사실혼 포함) * 거주지 및 거주 기간 기준 : 여성 ★ 사실혼 부부의 경우 최초 신청 시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 직접 방문 신청 바랍니다. ㅁ 주의사항 – 다자간(배우자)의 동의가 필요한 사업으로 문자 메시지로 발송된 동의에 불응할 경우 지원이 불가합니다. – 난임시술 전 반드시 경북형 난임시술 결정통지서를 발급받고 의료기관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난임 시술관련 당일 병원 방문 후 18시 이후에 시스템으로 신청할 경우 관련 서류의 적합 여부 확인이 불가하여 지원이 불가합니다. ㅁ 지원내용 : 난임부부의 시술(체외수정, 인공수정 등) 비용 지원 #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시 본인부담금 100% 및 비급여 중 배아동결비, 착상보조제, 유산방지제 등 시술별 상한 범위 내 지원 ㅁ 지원금액 ① 체외수정 : 20회 1) 신선배아 최대 150만원(정부지원금 110만원 포함한 지원 금액) 2)동결배아: 최대 70만원(정부지원금 50만원 포함한 지원 금액) ② 인공수정 : 5회, 최대 40만원(정부지원금 30만원 포함한 지원 금액) |
지원대상 | ○ 연속해서 6개월 이상 경북에 주소를 둔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사실혼 포함) ※ 거주지 기준 및 거주 기간 기준 : 여성 ★ 사실혼 부부는 최초 난임부부 시술비를 신청할 경우 주소지 관할 보건소 직접 방문 ★ 서비스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문의사항은 주소지 관할 시군 보건소로 문의 바랍니다.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현금 |
구비서류 | 1. 진단서(최초 신청시에만 제출) 2. 부부별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각 1부(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자격 증명서 1부) 3. 부부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원본대조필 확인) 각 1부 (기초 또는 차상위 자격소지자는 해당 자격증명서 1부) 4. 부부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5. 사업자등록증명원, 위촉증명서 등 1부(맞벌이 사실 증명 서류 필요 시) 6.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7. 당사자 시술동의서 1부(사실혼의 경우) 8.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당사자별 각 1부(사실혼의 경우) 9.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사실혼의 경우) *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생략 가능, 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를 제출 10. 당사자 중 1인이 외국인인 경우,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 * 위 서류 외에 1년 이상 체류를 추가로 증빙하려는 경우 출입국기록증명서를 추가 제출할 수 있음 ※ 유의사항 1) 허위 기재 시 지원대상이 제외되며, 지급된 지원 비용은 환수 조치됩니다. 2) 정부지원 시술결과(출생아 포함)에 대해 보건소에서 확인 질문이 있을 경우 성실히 응답하여야 한다. 3) 첨부서류 2-5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4) 경상북도에서는 시술관련 개인정보를 통계 등 정부정책과 관련해서만 활용할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
문의처 | 경상북도/054-880-4668 |
법령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규칙(제10조)||모자보건법(제11조) |
정책목적 | 난임부부에게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등 건강보험 본인부담 및 비급여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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