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경상북도의 기업지원과에서 제공하는 소상공인육성지금지원업체이차보전 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정책은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소상공인에게 신용보증을 통한 융자지원 및 대출이자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본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지역사회 생계 지원금 안내
지방자치단체는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지원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지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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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생계비 지원
- 대상: 질병 등으로 인해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
- 지원 금액: 1인 가구 기준 약 60만 원, 4인 가구 최대 162만 원
- 신청 방법: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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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금
- 대상: 기준 중위소득 55% 이하 가구
- 지원 금액: 지자체별 차등 지급 (예: 월 10만 원~30만 원)
- 신청 방법: 공식 사이트 및 포털 또는 주민센터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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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정 양육비 지원
- 대상: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한부모가정
- 지원 금액: 아동 1인당 월 25만 원
- 신청 방법: 관할 주민센터 또는 모바일 신청
경상북도 소상공인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소상공인육성자금 이차보전’ 사업 안내
경상북도는 지역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인 소상공인들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고, 나아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소상공인육성자금 이차보전’ 사업을 시행합니다. 본 사업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융자 지원을 제공하고, 대출 이자의 일부를 보전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본 안내는 동 사업의 세부 내용, 지원 대상, 융자 조건, 신청 방법 등을 상세히 안내하여, 소상공인 여러분의 사업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업 개요: 서민 경제 안정과 자생력 강화를 위한 지원
‘소상공인육성자금 이차보전’ 사업은 경상북도 내 소상공인들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핵심적인 금융 지원 정책입니다. 본 사업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데 기여합니다. 첫째, 담보력이 부족하여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신용보증을 통한 융자 기회를 제공합니다. 둘째, 대출 이자를 지원하여 소상공인들의 금융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이를 통해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뒷받침합니다. 이러한 지원은 급변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 소상공인들이 겪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융자 지원 대상: 경상북도 내 소상공인 자격 요건
본 사업의 융자 지원 대상은 경상북도 내에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개인, 법인사업자)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업종 및 상시 근로자 수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체가 해당됩니다.
-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 상시 종업원 수 10인 미만 업체
- 도·소매업, 음식업, 서비스업 등: 상시 종업원 수 5인 미만 업체
위 기준을 충족하는 소상공인이라면, 본 사업을 통해 사업 운영 자금을 확보하고, 금리 부담을 덜어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융자 규모 및 취급 은행: 넉넉한 자금 지원과 편리한 이용
본 사업을 통해 경상북도 소상공인에게 지원되는 총 융자 규모는 2,000억원에 달합니다. 이는 지역 소상공인들의 자금 수요를 충족하고, 경제 활력을 불어넣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융자 취급 은행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은행
- 농협은행
- 대구은행
- 하나은행
- 국민은행
- 우리은행
- 신한은행
- 스탠다드차타드은행
주의해야 할 점은, 경상북도에서 직접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위에 열거된 은행들과의 협약을 통해 은행 협력 자금 형태로 지원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융자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은행의 별도 대출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심사 과정에서 담보(물건 담보, 신용 담보 등)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세부 융자 지원 계획: 융자 조건 및 지원 내용
본 사업을 통한 융자는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제공됩니다.
- 융자 한도: 최대 3천만원 (우대업체는 5천만원 이내)
- 대출 금리: 약정금리에서 이차보전율을 감한 금리 적용
- 이차보전율: 2% (2년간)
- 상환 기간: 5년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또는 2년 (만기일시상환, 대출일로부터 5년 이내 기한 연장 가능)
- 대출 기한: 융자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
특히, 고용 창출, 장애인 고용, 청년 창업, 다자녀 가구 소상공인에게는 융자 한도 우대 혜택이 주어집니다. 우대업체에 해당되는 소상공인은 최대 5천만원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융자 한도 우대 업체: 추가 지원을 위한 특별 혜택
본 사업은 고용 창출, 장애인 고용, 청년 창업, 다자녀 가구 소상공인에게 융자 한도 우대 혜택을 제공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소상공인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각 우대 조건에 해당되는 소상공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 창출·유지 업체: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전년도 말 대비 상시 근로자 수가 증가하거나 동일한 업체
- 장애인 업체: 사업주가 장애인이거나 장애인을 고용한 업체
- 청년 창업 소상공인: 사업주가 만 18세 ~ 39세 이하인 도내 거주자(주민등록자)로, 신규 창업 및 창업 후 3년 이내인 자
- 다자녀 소상공인: 사업주가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등본상 만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부양하는 자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은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융자 지원 제외 대상: 유의사항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동 융자 지원으로 이차보전을 지원받은 업체로 대출일로부터 2년 미경과 업체
- 시·군 특례보증 수혜자로서 2년 미경과 업체 (단, 재해자금 등 특수목적 자금은 중복 가능)
- 휴·폐업 중인 업체 (폐업일 경우 폐업일 전일까지 이차보전)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한 업체
- 금융기관과 여신 거래가 불가능한 업체
- 금융·보험업,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등 (경북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제한 업종)
융자 신청 전에 위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여,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융자 신청 및 처리 절차: 간편하고 신속한 지원
본 사업의 융자 신청은 연중 수시로 가능하며, 자금 소진 시까지 진행됩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배부 및 접수: 경상북도 내 경북신용보증재단 관할 영업점 방문
- 제출 서류:
- 융자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우대업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해당 시)
- 장애인 등록증 (대표자, 종사원)
- 국민연금 보험료 고지 내역
- 국세청 원천징수이행사항신고서 등 최근 고용 확인 서류
- 다자녀 확인 서류
신청 업체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해당 지역 경북신용보증재단을 방문하여 상담 후 추가 필요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처리 절차:
- 보증 신청 (업체)
- 심사 및 지원 한도 결정 (신용보증재단)
- 대출 실행 (은행)
- 이차보전 (신용보증재단)
- 대출 방법: 융자 추천 통보서 (필요시 보증서)를 지참하여 60일 이내에 협력 은행을 통해 대출 신청
신청 방법 및 문의처: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본 사업에 대한 융자 신청은 연중 수시로 가능하며, 자금 소진 시까지 접수됩니다. 신청서는 경상북도 내 경북신용보증재단 관할 영업점에서 배부 및 접수합니다. 신청 관련 문의는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경북신용보증재단 구미지점: 054-476-3214
- 경북신용보증재단 포항지점: 054-283-2730
- 경북신용보증재단 포항지점 울릉·독도 출장소: 054-791-8994
- 경북신용보증재단 경산지점: 053-811-0790
- 경북신용보증재단 안동지점: 054-854-3300
- 경북신용보증재단 경주지점: 054-777-0140
- 경북신용보증재단 영주지점: 054-631-8300
- 경북신용보증재단 김천지점: 054-433-1300
- 경북신용보증재단 영천지점: 054-336-6800
- 경북신용보증재단 문경지점: 054-556-7400
- 경북신용보증재단 상주지점: 054-531-3500
소상공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경상북도는 소상공인 여러분의 든든한 버팀목으로서, 지속적인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등록일 | 202206211530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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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기업지원과 |
사용자구분 | 소상공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7000000166 |
서비스명 | 소상공인육성지금지원업체이차보전 |
서비스목적 |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소상공인에게 신용보증을 통한 융자지원 및 대출이자 지원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선정기준 | |
기관명 | 경상북도 |
기관유형 | 광역시도 |
수정 | 2025-02-13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신청기간 : 연중 수시(자금 소진시 까지) ◦ 신청서 배부 및 접수 : 도내 신용보증재단 관할 영업점 |
전화문의 | 경북신용보증재단 구미지점/054-476-3214||경북신용보증재단 포항지점/054-283-2730||경북신용보증재단 포항지점 울릉.독도 출장소/054-791-8994||경북신용보증재단 경산지점/053-811-0790||경북신용보증재단 안동지점/054-854-3300||경북신용보증재단 경주지점/054-777-0140||경북신용보증재단 영주지점/054-631-8300||경북신용보증재단 김천지점/054-433-1300||경북신용보증재단 영천지점/054-336-6800||경북신용보증재단 문경지점/054-556-7400||경북신용보증재단 상주지점/054-531-3500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소상공인육성자금(경북버팀금융) 이차보전 지원 –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소상공인에게 신용보증을 통한 융자지원 및 대출이자 지원으로 서민경제 안정과 자생력 강화 도모 Ⅰ 융자규모 □ 융자규모 : 2,000억원 □ 융자 취급은행 : 기업, 농협, 대구, 하나, 국민, 우리, 신한, 스탠다드차타드은행 ※ 도자금 직접 지원이 아닌 은행간 협약에 의한 은행협력자금 지원이므로 은행의 별도 대출심사를 거쳐야 함(물건담보, 신용담보 등) Ⅱ 세부 융자지원 계획 □ 융자대상 ◦ 경북도내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소상공인(개인, 법인사업자) ∙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 도․소매업, 음식업, 서비스업 등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 융자조건 ◦ 융자한도 : 최대 3천만원(우대업체 5천만원 이내) ◦ 융자한도 우대업체 ∙ 고용창출·유지 업체 : 신청시점 기준 전년도말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 또는 동일한 업체 ∙ 장애인업체 : 사업주가 장애인이거나 장애인을 고용한 업체 ∙ 청년 창업 소상공인 : 사업주가 만 18세 ~ 39세 이하인 도내 거주자(주민등록자)로 신규 창업 및 창업 후 3년 이내 인자 ∙ 다자녀 소상공인 : 사업주가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등본상 만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부양하는 자 ◦ 대출금리 : 약정금리에서 이차보전율을 감한 금리 ◦ 약정금리 ∙ 전액보증 : CD금리+2.2%p ∙ 부분보증 : CD금리+2.5%p ◦ 이차보전율 : 2%(2년간) ◦ 상환기간 : 5년(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또는 2년(만기일시상환, 대출일로부터 5년 이내 기한연장 가능) ◦ 대출기한 : 융자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 □ 융자지원 제외대상 ◦ 동 융자지원으로 이차보전을 지원받은 업체로 대출일로부터 2년 미경과 업체 ◦ 시․군 특례보증 수혜자로서 2년 미경과 업체 ※ 단, 재해자금 등 특수목적 자금은 중복 가능 ◦ 휴․폐업 중인 업체(폐업일 경우 폐업일 전일까지 이차보전)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한 업체 ◦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업체 ◦ 금융․보험업,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등(경북신용보증재단의 보증제한 업종) □ 융자신청 및 처리 ◦ 신청기간 : 연중 수시(자금 소진시 까지) ◦ 신청서 배부 및 접수 : 도내 신용보증재단 관할 영업점 ◦ 제출서류 ∙ 융자신청서(서식 1)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우대업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장애인 등록증(대표자, 종사원), 국민연금 보험료 고지내역 – 국세청 원천징수이행사항신고서 등 최근 고용 확인서류 – 다자녀 확인서류 ※ 신청업체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해당지역 경북신용보증재단을 방문․상담 후 추가 필요 서류 제출 ◦ 처리절차 ∙ 보증신청(업체) → 심사 및 지원한도 결정(신용보증재단) → 대출실행(은행) → 이차보전(신용보증재단) ◦ 대출방법 ∙ 융자추천 통보서(필요시 보증서)를 지참하여 60일 이내에 협력은행을 통해 대출신청 |
지원대상 | □ 융자대상 ◦ 경북도내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소상공인(개인, 법인사업자) ∙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 도․소매업, 음식업, 서비스업 등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
지원유형 | 현금(융자) |
구비서류 | ◦ 제출서류 ∙ 융자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우대업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장애인 등록증(대표자, 종사원), 국민연금 보험료 고지내역 – 국세청 원천징수이행사항신고서 등 최근 고용 확인서류 – 다자녀 확인서류 ※ 신청업체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해당지역 경북신용보증재단을 방문․상담 후 추가 필요 서류 제출 |
문의처 | 경북신용보증재단 구미지점/054-476-3214||경북신용보증재단 포항지점/054-283-2730||경북신용보증재단 포항지점 울릉.독도 출장소/054-791-8994||경북신용보증재단 경산지점/053-811-0790||경북신용보증재단 안동지점/054-854-3300||경북신용보증재단 경주지점/054-777-0140||경북신용보증재단 영주지점/054-631-8300||경북신용보증재단 김천지점/054-433-1300||경북신용보증재단 영천지점/054-336-6800||경북신용보증재단 문경지점/054-556-7400||경북신용보증재단 상주지점/054-531-3500 |
법령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제2항)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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