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 민생경제과에서 시행하는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 지원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정책은 소상공인공제 노란우산 희망장려금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세요.
여성가족부 청소년 지원 정책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이 건강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복지시설 및 상담 지원은 위기 청소년을 돕기 위한 정책으로, 주거 지원, 학업 지원, 심리 상담, 직업 훈련 등을 제공합니다.
청소년들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www.cyber1388.kr)를 통해 상담 및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정책은 근로 청소년의 노동권을 보호하며, 부당 해고, 임금 체불 상담 및 법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해당 지원은 청소년근로보호센터(전화 1644-3119)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상북도, 소상공인 희망을 잇는 따뜻한 동행: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
경상북도는 지역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인 소상공인들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과 미래 설계를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본 사업은 급변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 예상치 못한 위험에 직면할 수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든든한 안전망을 구축하여 사업 지속의 희망을 불어넣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폐업, 노령, 사망 등 예기치 않은 상황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사업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 경제의 활력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본 기사를 통해 경상북도의 소상공인 지원 정책인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고, 소상공인 여러분의 성공적인 사업 운영을 위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조건: 경상북도 소상공인의 든든한 울타리
본 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경상북도에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 해당됩니다.
- 사업장 소재지: 경상북도 내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 연매출액 기준: 직전년도 연매출액이 3억원 이하인 소상공인
본 지원 사업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13을 준용하여 대상자를 선정하며, 다음과 같은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일반유흥주점업
- 무도유흥주점업
- 단란주점
- 무도장 운영업
- 도박장 운영업
- 의료행위 아닌 안마업
위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이라면,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 사업을 통해 든든한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더욱 안정적인 사업 운영 환경을 조성하고, 다가오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키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풍성한 혜택: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든든한 사업 파트너
본 사업을 통해 경상북도 소상공인에게는 매월 노란우산공제 부금 납입 시 2만원의 희망장려금이 지원됩니다. 이는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장려하여 폐업, 노령, 사망 등 예상치 못한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실질적인 지원책입니다.
지원 기간은 노란우산공제 가입일로부터 1년간 최대 12회까지 지원되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장려금 지원 기간 중 사업장이 경상북도 이외의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 폐업 등 공제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노란우산공제 제도 안내
노란우산공제는 2007년 9월에 도입된 소기업·소상공인 대상의 공적 공제 제도입니다. 월납입 부금은 5만원부터 100만원까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며, 별도의 만기 없이 안정적으로 자금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는 다음과 같은 주요 혜택을 제공합니다.
- 복리 이율 적용: 안정적인 수익 창출
- 소득공제 혜택: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 제공
- 압류 금지: 법에 따라 압류로부터 보호
- 공제금 지급 사유 발생 시 지급: 폐업, 노령, 사망 등의 사유 발생 시 공제금 지급
노란우산공제 가입과 희망장려금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들은 든든한 안전망을 구축하고,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과 미래를 위한 준비를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간편하고 편리한 희망장려금 신청 방법
경상북도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다음의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소상공인들의 편의를 위해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 노란우산 가입 시 신청: 노란우산공제 가입 청약 시 희망장려금 지원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입 후 30일 이내 신청: 노란우산공제 가입 후 30일 이내에 희망장려금 지원 신청서와 함께 매출액 증빙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다양한 신청 채널:
- 콜센터 상담: 02-6442-7259로 전화하여 상담 및 신청
- 금융기관 가입 창구 방문: 가까운 금융기관의 노란우산공제 가입 창구를 방문하여 신청
- 전문 공제상담사 활용: 전문 공제상담사를 통해 신청
- 온라인 신청: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https://www.8899.or.kr)를 통해 가입 및 장려금 신청
소상공인들은 본인의 상황에 맞는 가장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희망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간편한 절차를 통해 혜택을 누리시고, 사업 운영에 더욱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구비 서류: 꼼꼼한 준비로 빠르고 정확하게
희망장려금 신청 시에는 다음의 구비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정확하고 꼼꼼한 준비는 신청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 필수 서류: 희망장려금 지원 신청서
- 매출액 증빙 서류 (택 1):
- 최근 1년 매출액 증빙 서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재무제표 등
- 직전년도 매출액 증빙 서류가 없는 경우: 전전년도 자료 제출
- 신규 창업자의 경우: 최초로 매출액 증빙 서류 발급 가능 시점부터 30일 이내 제출
- 분기/반기 부가세증명원 제출 시: 연매출액으로 환산하여 평가
- 간이과세자 (연매출 4,800만원 이하): 사업자등록증으로 확인 가능
- 무등록 소상공인: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 가능
- 면세사업자: 면세수입금액증명원으로 확인 가능
- 신규 주택임대사업자: 주택임대차계약서로 연소득 추정 (12개월분 임대료 합계 또는 보증금으로 간주임대소득 계산)
구비 서류를 정확하게 준비하여 제출하면, 보다 신속하게 희망장려금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민생경제과 (054-880-2656)로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문의 및 정보 확인: 궁금증 해결과 더 많은 정보
본 사업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거나, 더 자세한 정보를 얻고 싶다면 다음의 연락처로 문의하거나 관련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소상공인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사업 운영에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 문의처: 경상북도 민생경제과 / 054-880-2656
- 온라인 신청 사이트: https://www.8899.or.kr
경상북도는 소상공인 여러분의 성공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으며, 더 나은 지원 정책을 개발하고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 여러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결론: 경상북도, 소상공인의 든든한 동반자
경상북도의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 사업은 지역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소상공인들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과 미래 설계를 위한 중요한 디딤돌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들은 폐업, 노령, 사망 등 예상치 못한 위험에 대비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통해 소득공제 혜택, 압류 방지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안정적인 미래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소상공인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리며,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 사업이 소상공인 여러분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 등록일 | 20220608155224 |
|---|---|
| 부서명 | 민생경제과 |
| 사용자구분 | 소상공인 |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7000000165 |
| 서비스명 |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 |
| 서비스목적 | 소상공인공제 노란우산 희망장려금 지원 |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 선정기준 | |
| 기관명 | 경상북도 |
| 기관유형 | 광역시도 |
| 수정 | 2025-02-13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 노란우산가입청약시 신청하거나, 가입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서 및 매출액 증빙서류 등 제출 ○ 콜센터 상담 02-6442-7259 ○ 금융기관 가입창구 방문하여 가입 신청 ○ 전문 공제상담사를 통한 장려금 신청 ○ 온라인으로 노란우산 가입 및 장려금 신청 |
| 전화문의 | 민생경제과/054-880-2656 |
| 접수기관 | |
| 지원내용 | ○ 소상공인공제 노란우산 희망장려금 지원 – 매월 공제부금 납임시마다 2만원씩 장려금 지원 – 노란우산공제 가입일로부터 1년간 지원(최대12회) – 단, 장려금 지원기간 중 사업장이 경북 이외의 타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폐업 등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사유 발생일 까지만 지원 ※ 노란우산공제 (제도) 07년 9월 도입된 소기업 소상공인 대상 공적 공제제도 (납입부금) 월납 기준 5만원 ~ 100만원 *별도 만기 없음 (주요혜택) 복리이율, 연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 압류금지 (공제금 지급) 지급사유(폐업, 노령, 사믕 등) 발생 시 지급 |
| 지원대상 | ○ 경상북도 소재 연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 * 여신전문금융법 시행령 제6조의13 준용 ○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단란주점, 무도장 운영업, 도박장 운영업, 의료행위 아닌 안마업을 제외한 전 업종 |
| 지원유형 | 현금 |
| 구비서류 | ○ 희망장려금 지원신청서 ○ 재무제표, 부가세증명원 등 직전(또는 당해)년도 매출액 증빙서류 – 재무제표, 부가세증명원 등 직전년도(신규창업시 당해연도) 매출액 증빙 – 직전년도 매출액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전전년도 자료 제출 – 신규창업자는 최초로 매출액 증빙서류가 발급 가능한 시점부터 30일 이내 매출액 증빙서류 제출 가능 * 최근 1년 매출액 증빙서류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재무제표 등 – 분기, 반기 부가세증명원 등 증빙서류 제출 시 연매출액으로 환산하여 평가 – 간이과세자(연매출 48백만원 이하)는 사업자등록증 확인 시 생략가능 – 무등록소상공인은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 가능 – 면세사업자는 면세수입금액증명원으로 확인 가능 – 신규 주택임대사업자는 주택임대차계약서로 확인 가능 (연소득 추정 : 12개월분 임대료 합계 또는 보증금으로 간주임대소득 계산) |
| 문의처 | 민생경제과/054-880-2656 |
| 법령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106조, 제1항)||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115조, 제1항)||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9조, 제1항) |
| 정책목적 | 도내 영세한 소상공인에게 폐업·노령·사망 등의 위험으로부터 생활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희망장려금 지원 |
| 온라인신청 | https://www.8899.or.kr |
| 접수기관명 |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마칩니다.
⚠ 주의: 본 게시글의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며 최신 정보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위해 출처를 통해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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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정부지원금 총정리
| 지원 항목 | 내용 | 지원 금액 |
|---|---|---|
| 저소득층 지원 |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포함 | 최대 월 150만 원 |
| 출산·육아 지원 | 첫만남 이용권, 아동수당, 부모급여 포함 | 출산 시 200만 원 |
| 청년 지원 |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 월세 지원, 청년 도약계좌 포함 | 최대 1,200만 원 |
| 근로자 및 실업자 보조금 | 실업급여, 근로장려금, 육아휴직급여 포함 | 월급의 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