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 민생경제과에서 시행하는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 지원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정책은 소상공인공제 노란우산 희망장려금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세요.
여성가족부 청소년 지원 정책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이 건강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복지시설 및 상담 지원은 위기 청소년을 돕기 위한 정책으로, 주거 지원, 학업 지원, 심리 상담, 직업 훈련 등을 제공합니다.
청소년들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www.cyber1388.kr)를 통해 상담 및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정책은 근로 청소년의 노동권을 보호하며, 부당 해고, 임금 체불 상담 및 법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해당 지원은 청소년근로보호센터(전화 1644-3119)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상북도, 소상공인 희망을 잇는 따뜻한 동행: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
경상북도는 지역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인 소상공인들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과 미래 설계를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본 사업은 급변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 예상치 못한 위험에 직면할 수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든든한 안전망을 구축하여 사업 지속의 희망을 불어넣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폐업, 노령, 사망 등 예기치 않은 상황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사업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 경제의 활력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본 기사를 통해 경상북도의 소상공인 지원 정책인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고, 소상공인 여러분의 성공적인 사업 운영을 위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조건: 경상북도 소상공인의 든든한 울타리
본 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경상북도에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 해당됩니다.
- 사업장 소재지: 경상북도 내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 연매출액 기준: 직전년도 연매출액이 3억원 이하인 소상공인
본 지원 사업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13을 준용하여 대상자를 선정하며, 다음과 같은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일반유흥주점업
- 무도유흥주점업
- 단란주점
- 무도장 운영업
- 도박장 운영업
- 의료행위 아닌 안마업
위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이라면,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 사업을 통해 든든한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더욱 안정적인 사업 운영 환경을 조성하고, 다가오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키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풍성한 혜택: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든든한 사업 파트너
본 사업을 통해 경상북도 소상공인에게는 매월 노란우산공제 부금 납입 시 2만원의 희망장려금이 지원됩니다. 이는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장려하여 폐업, 노령, 사망 등 예상치 못한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실질적인 지원책입니다.
지원 기간은 노란우산공제 가입일로부터 1년간 최대 12회까지 지원되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장려금 지원 기간 중 사업장이 경상북도 이외의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 폐업 등 공제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노란우산공제 제도 안내
노란우산공제는 2007년 9월에 도입된 소기업·소상공인 대상의 공적 공제 제도입니다. 월납입 부금은 5만원부터 100만원까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며, 별도의 만기 없이 안정적으로 자금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는 다음과 같은 주요 혜택을 제공합니다.
- 복리 이율 적용: 안정적인 수익 창출
- 소득공제 혜택: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 제공
- 압류 금지: 법에 따라 압류로부터 보호
- 공제금 지급 사유 발생 시 지급: 폐업, 노령, 사망 등의 사유 발생 시 공제금 지급
노란우산공제 가입과 희망장려금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들은 든든한 안전망을 구축하고,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과 미래를 위한 준비를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간편하고 편리한 희망장려금 신청 방법
경상북도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다음의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소상공인들의 편의를 위해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 노란우산 가입 시 신청: 노란우산공제 가입 청약 시 희망장려금 지원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입 후 30일 이내 신청: 노란우산공제 가입 후 30일 이내에 희망장려금 지원 신청서와 함께 매출액 증빙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다양한 신청 채널:
- 콜센터 상담: 02-6442-7259로 전화하여 상담 및 신청
- 금융기관 가입 창구 방문: 가까운 금융기관의 노란우산공제 가입 창구를 방문하여 신청
- 전문 공제상담사 활용: 전문 공제상담사를 통해 신청
- 온라인 신청: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https://www.8899.or.kr)를 통해 가입 및 장려금 신청
소상공인들은 본인의 상황에 맞는 가장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희망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간편한 절차를 통해 혜택을 누리시고, 사업 운영에 더욱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구비 서류: 꼼꼼한 준비로 빠르고 정확하게
희망장려금 신청 시에는 다음의 구비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정확하고 꼼꼼한 준비는 신청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 필수 서류: 희망장려금 지원 신청서
- 매출액 증빙 서류 (택 1):
- 최근 1년 매출액 증빙 서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재무제표 등
- 직전년도 매출액 증빙 서류가 없는 경우: 전전년도 자료 제출
- 신규 창업자의 경우: 최초로 매출액 증빙 서류 발급 가능 시점부터 30일 이내 제출
- 분기/반기 부가세증명원 제출 시: 연매출액으로 환산하여 평가
- 간이과세자 (연매출 4,800만원 이하): 사업자등록증으로 확인 가능
- 무등록 소상공인: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 가능
- 면세사업자: 면세수입금액증명원으로 확인 가능
- 신규 주택임대사업자: 주택임대차계약서로 연소득 추정 (12개월분 임대료 합계 또는 보증금으로 간주임대소득 계산)
구비 서류를 정확하게 준비하여 제출하면, 보다 신속하게 희망장려금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민생경제과 (054-880-2656)로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문의 및 정보 확인: 궁금증 해결과 더 많은 정보
본 사업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거나, 더 자세한 정보를 얻고 싶다면 다음의 연락처로 문의하거나 관련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소상공인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사업 운영에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 문의처: 경상북도 민생경제과 / 054-880-2656
- 온라인 신청 사이트: https://www.8899.or.kr
경상북도는 소상공인 여러분의 성공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으며, 더 나은 지원 정책을 개발하고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 여러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결론: 경상북도, 소상공인의 든든한 동반자
경상북도의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 사업은 지역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소상공인들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과 미래 설계를 위한 중요한 디딤돌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들은 폐업, 노령, 사망 등 예상치 못한 위험에 대비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통해 소득공제 혜택, 압류 방지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안정적인 미래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소상공인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리며,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 사업이 소상공인 여러분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등록일 | 20220608155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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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민생경제과 |
사용자구분 | 소상공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7000000165 |
서비스명 |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 |
서비스목적 | 소상공인공제 노란우산 희망장려금 지원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선정기준 | |
기관명 | 경상북도 |
기관유형 | 광역시도 |
수정 | 2025-02-13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노란우산가입청약시 신청하거나, 가입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서 및 매출액 증빙서류 등 제출 ○ 콜센터 상담 02-6442-7259 ○ 금융기관 가입창구 방문하여 가입 신청 ○ 전문 공제상담사를 통한 장려금 신청 ○ 온라인으로 노란우산 가입 및 장려금 신청 |
전화문의 | 민생경제과/054-880-2656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소상공인공제 노란우산 희망장려금 지원 – 매월 공제부금 납임시마다 2만원씩 장려금 지원 – 노란우산공제 가입일로부터 1년간 지원(최대12회) – 단, 장려금 지원기간 중 사업장이 경북 이외의 타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폐업 등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사유 발생일 까지만 지원 ※ 노란우산공제 (제도) 07년 9월 도입된 소기업 소상공인 대상 공적 공제제도 (납입부금) 월납 기준 5만원 ~ 100만원 *별도 만기 없음 (주요혜택) 복리이율, 연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 압류금지 (공제금 지급) 지급사유(폐업, 노령, 사믕 등) 발생 시 지급 |
지원대상 | ○ 경상북도 소재 연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 * 여신전문금융법 시행령 제6조의13 준용 ○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단란주점, 무도장 운영업, 도박장 운영업, 의료행위 아닌 안마업을 제외한 전 업종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 희망장려금 지원신청서 ○ 재무제표, 부가세증명원 등 직전(또는 당해)년도 매출액 증빙서류 – 재무제표, 부가세증명원 등 직전년도(신규창업시 당해연도) 매출액 증빙 – 직전년도 매출액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전전년도 자료 제출 – 신규창업자는 최초로 매출액 증빙서류가 발급 가능한 시점부터 30일 이내 매출액 증빙서류 제출 가능 * 최근 1년 매출액 증빙서류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재무제표 등 – 분기, 반기 부가세증명원 등 증빙서류 제출 시 연매출액으로 환산하여 평가 – 간이과세자(연매출 48백만원 이하)는 사업자등록증 확인 시 생략가능 – 무등록소상공인은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 가능 – 면세사업자는 면세수입금액증명원으로 확인 가능 – 신규 주택임대사업자는 주택임대차계약서로 확인 가능 (연소득 추정 : 12개월분 임대료 합계 또는 보증금으로 간주임대소득 계산) |
문의처 | 민생경제과/054-880-2656 |
법령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106조, 제1항)||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115조, 제1항)||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9조, 제1항) |
정책목적 | 도내 영세한 소상공인에게 폐업·노령·사망 등의 위험으로부터 생활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희망장려금 지원 |
온라인신청 | https://www.8899.or.kr |
접수기관명 |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마칩니다.
⚠ 주의: 본 게시글의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며 최신 정보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위해 출처를 통해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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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항목 | 내용 | 지원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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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지원 |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포함 | 최대 월 150만 원 |
출산·육아 지원 | 첫만남 이용권, 아동수당, 부모급여 포함 | 출산 시 200만 원 |
청년 지원 |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 월세 지원, 청년 도약계좌 포함 | 최대 1,200만 원 |
근로자 및 실업자 보조금 | 실업급여, 근로장려금, 육아휴직급여 포함 | 월급의 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