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소개할 정책은 경상북도 농업대전환과에서 제공하는 결혼이민자농가 소득증진지원 지원 제도입니다.
해당 정책은 결혼이민자농가에 영농기반 확충 자금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지원 대상인지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정부 주거 안정 지원 프로그램
지방자치단체는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보다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금
대상: 만 19~39세 무주택 청년
지원 금액: 매월 최대 20만 원 (최대 12개월 지원 가능)
신청 방법: 주민센터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 신청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대상: 무주택 세대주, 저소득층
지원 금액: 대출 이자의 일부 또는 전액 지원
신청 방법: 시·군·구청 신청
주거환경 개선 지원
대상: 노후 주택 거주자
지원 금액: 개보수 비용 50%~100% 지원
신청 방법: 지자체 건축과 신청
경상북도, 결혼이민자 농가의 든든한 성장 발판 마련: ‘결혼이민자농가 소득증진지원’ 사업 개시
경상북도는 다문화 가정이 농어촌 지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나아가 자립적인 영농 활동을 통해 소득을 증진할 수 있도록 돕고자 ‘결혼이민자농가 소득증진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본 사업은 경상북도 내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며 영농에 종사하는 결혼이민자 가정을 대상으로,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다문화 가정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농촌 사회의 활력 증진에도 기여하는 중요한 정책적 발걸음입니다. 본 기사를 통해 ‘결혼이민자농가 소득증진지원’ 사업의 상세 내용과 신청 절차, 그리고 관련 법규 등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사업 목적: 다문화 가정의 농업 기반 강화 및 소득 증진 도모
‘결혼이민자농가 소득증진지원’ 사업은 결혼이민자들이 농업 분야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지원하여 궁극적으로 소득을 증대시키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다문화 가정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농촌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본 사업을 통해 경상북도는 결혼이민자들이 농업 분야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서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다문화 가정의 삶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농촌 지역 사회의 인구 감소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원 대상 자격 요건: 경상북도 농어촌 지역, 2년 이상 영농 경력, 그리고 결혼 이민자
본 사업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은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결혼이민자 농가입니다. 첫째, 경상북도 내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농어촌 지역은 「농어촌정비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규정된 지역을 의미합니다. 둘째, 외국인과 결혼하여 2년 이상 경과한 상태여야 합니다. 이는 결혼 생활의 안정성과 농업 활동의 지속성을 고려한 기준입니다. 셋째, 실제 영농에 종사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농지에 거주하는 것을 넘어, 실제 작물을 재배하거나 가축을 사육하는 등 농업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위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결혼이민자 농가는 본 사업의 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지원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지원 내용: 영농 기반 강화를 위한 자금 지원 (보조 80%, 자부담 20%)
본 사업은 지원 대상자의 영농(사업계획)에 따라 최대 1000만 원의 자금을 지원합니다. 지원금은 보조금 80%와 자부담 20%로 구성됩니다. 이는 지원 대상자가 사업의 주체로서 책임감을 갖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재정적인 부담을 완화하여 사업 참여의 문턱을 낮추는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지원금은 경종 분야 및 축산 분야의 시설 확충, 농기계 구입 등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비닐하우스, 축사 등 시설 설치 및 개보수, 농업용 트랙터, 경운기 등 농기계 구입, 농업 관련 기자재 구입 등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결혼이민자 농가는 노후화된 시설을 개선하고, 최신 농기계를 도입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청 방법: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본 사업의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신청 희망자는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해당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은 접수기관별로 상이하므로, 반드시 신청 전에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접수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방문 시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사업 신청 관련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비 서류: 사업 신청서, 사업 계획서 및 기타 심사 관련 자료
본 사업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사업 신청서입니다. 사업 신청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배부받거나 경상북도 관련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사업 신청서에는 신청인의 인적 사항, 영농 현황, 지원 희망 금액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둘째, 사업 계획서입니다. 사업 계획서는 지원받은 자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사업을 통해 어떤 성과를 얻을 것인지 등을 상세하게 기술하는 서류입니다. 사업 계획서는 심사 과정에서 중요한 평가 자료로 활용되므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계획을 담아 작성해야 합니다. 셋째, 기타 심사에 필요한 자료입니다. 이는 신청자의 자격 요건을 증명하는 서류(예: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증 사본 등)와 영농 관련 증빙 자료(예: 농지원부,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등)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선정 기준: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 절차
본 사업의 지원 대상자 선정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 절차를 거쳐 이루어집니다. 심사 기준은 신청자의 영농 계획의 타당성, 사업 실현 가능성, 지역 사회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구체적인 심사 기준은 관련 규정에 따라 정해지며, 필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심사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되며, 선정된 대상자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됩니다.
관련 법규 및 조례: 사업의 근거와 지원의 기반
‘결혼이민자농가 소득증진지원’ 사업은 「다문화가족지원법」을 근거로 하며, 「경상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시행됩니다. 다문화가족지원법은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는 여성농어업인의 권익 보호 및 농업 분야에서의 활동 지원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결혼이민자를 포함한 여성농어업인의 영농 활동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련 법규 및 조례는 본 사업의 법적 기반을 제공하고,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문의처 안내: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본 사업에 대한 궁금한 점이나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 다음의 문의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농업정책과
- 전화번호: 054-880-3322
경상북도, 결혼이민자 농가의 든든한 동반자
경상북도는 ‘결혼이민자농가 소득증진지원’ 사업을 통해 결혼이민자 농가의 안정적인 영농 활동과 소득 증진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본 사업은 다문화 가정이 농촌 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서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경상북도는 앞으로도 다문화 가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발굴하고, 농촌 지역 사회의 활력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본 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경상북도는 결혼이민자 농가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함께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등록일 | 202109231234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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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농업대전환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7000000158 |
서비스명 | 결혼이민자농가 소득증진지원 |
서비스목적 | 결혼이민자농가에 영농기반 확충 자금 지원 |
서비스분야 | 농림축산어업 |
선정기준 | |
기관명 | 경상북도 |
기관유형 | 광역시도 |
수정 | 2025-02-13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전화문의 | 농업정책과/054-880-3322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지원대상자의 영농(사업계획)에 따라 10백만원 범위 내 자금 지원(보조 80%, 자부담 20%) – 경종분야 및 축산분야 시설확충 및 농기계 구입 등 지원 |
지원대상 | ○ 도내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외국인과 결혼하여 2년이상 경과한 농가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자 – 거주, 자격요건이 동시 충족하여야 함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기타 심사에 필요한 자료 |
문의처 | 농업정책과/054-880-3322 |
법령 | 다문화가족지원법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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