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에서 시행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 정책을 안내해 드립니다.
지원 대상 여부는 저출생대응정책과 또는 보건정책과/054-880-4668에서 알아보세요.
유용한 정보가 되길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출산 및 육아 지원 정책
보건복지부는 노인의 생활 안정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통해 만 65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에게 매달 연금을 지급하며, 2024년 기준으로 최대 30만 원을 지원합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을 통해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을 위한 장기 요양 서비스가 제공되며, 여기에는 방문 요양, 방문 목욕, 주간보호센터 이용 지원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을 운영하여 노인의 노후 생활 안정을 돕고 있습니다.
출산 및 육아 지원 정책도 강화되었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를 통해 맞벌이 가정을 지원하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을 통해 출산 후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영유아 의료비 지원으로 예방접종 비용이 지원되며, 아동수당 및 양육수당을 통해 만 8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월 12만 원을 지급하고,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게는 양육수당이 제공됩니다.
출산 가정의 든든한 동반자, 경상북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저출산 시대, 출산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건강한 산후조리를 지원하고자 경상북도에서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기사에서는 해당 사업의 세부 내용과 신청 절차, 지원 자격 등을 자세히 안내하여, 경상북도 내 출산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의 목적: 건강한 시작을 위한 든든한 지원
본 사업은 자택에서 산후조리를 원하는 출산 가정을 위해, 숙련된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건강 관리를 돕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출산 후 산모는 신체적, 심리적으로 큰 변화를 겪으며, 이에 대한 적절한 관리와 지원은 산모의 건강 회복뿐만 아니라 신생아의 건강한 성장에도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경상북도는 이러한 중요성을 인지하고, 본 사업을 통해 산모와 신생아에게 필요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건강한 출산과 육아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 지원을 통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을 장려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 및 기준: 경상북도 내 모든 출산 가정을 위한 열린 문
경상북도에 주소를 둔 모든 출산 가정이 본 사업의 지원 대상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서비스 신청일부터 서비스 종료 후 본인부담금 청구일까지 산모와 출생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반드시 경상북도에 있어야 합니다. 단, 출생아의 경우 반드시 출생 신고가 완료되어야 본인부담금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는 출생 신고를 통해 신생아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출산 관련 지원의 대상임을 공식적으로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경상북도는 이러한 지원 기준을 통해, 도내 모든 출산 가정에게 공정하고 투명한 혜택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획기적인 지원 내용: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
본 사업을 통해 제공되는 가장 큰 혜택 중 하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한다는 점입니다. 최대 15일 범위 내에서 지원이 이루어지며, 삼태아 이상(중증 및 쌍둥이 이상)의 경우에는 최대 20일까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시켜, 산모가 산후 회복에 집중하고 신생아를 건강하게 양육할 수 있도록 돕는 데 기여합니다. 본 지원은 보건복지부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지침 안내」에 따른 서비스 가격 및 정부지원금 기준에 따라 제공됩니다.
제공되는 서비스: 산모와 신생아를 위한 맞춤형 케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위해 다각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 산모 건강 관리: 유방 관리, 부종 관리, 영양 관리, 좌욕 지원, 산후 위생 관리 등 산모의 건강 회복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신생아 건강 관리: 신생아의 청결 및 위생 관리(목욕, 배꼽 관리, 기저귀 교체, 용품 소독), 수유 지원 및 예방접종 지원 등 신생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전문적인 케어를 제공합니다.
- 산모·신생아 가사 지원: 산모 식사 준비, 산모 및 신생아 주 생활 공간 청소, 산모 및 신생아 의류 세탁 등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에 필요한 기본적인 가사 지원을 제공합니다.
- 산모 정보 제공 및 정서 지원: 응급 상황 발견 및 대응, 감염 예방 및 관리, 정서 상태 이해 및 지지 등 산모의 심리적 안정과 건강 관리를 위한 정보 제공 및 정서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단, 산모·신생아 외 다른 가족 돌봄이나 일반 가사활동 영역은 표준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부가 서비스이므로, 필요한 경우 별도로 추가 구매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간편하고 편리한 절차 안내
본인부담금 지원을 위한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방문 신청: 산모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보조금24(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서비스 종료일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이며, 구비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여야 합니다.
구비 서류: 신청을 위한 필수 준비물
본인부담금 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청구서
- 산모와 출생아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
- 본인부담금 비용 영수증
- 통장 사본
제출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여 누락되는 부분이 없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류 준비에 어려움이 있다면,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문의처로 문의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및 관련 정보: 궁금증 해결을 위한 안내
본 사업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거나, 더 자세한 정보를 얻고 싶다면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경상북도 보건정책과 / 054-880-4668
관련 법령으로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모자보건법, 모자보건법(제15조, 제18항),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8조) 등이 있습니다.
출산, 더 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경상북도가 함께 합니다
경상북도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을 통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산모와 신생아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출산을 장려하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경상북도의 노력의 일환입니다.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모든 출산 가정은 본 사업을 통해 산후조리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고, 전문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원받아 건강하고 행복한 육아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출산을 앞두고 있거나, 출산을 계획하고 있다면, 경상북도의 든든한 지원과 함께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등록일 | 202109231234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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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저출생대응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7000000156 |
서비스명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서비스목적 | 출산가정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 90% 지원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선정기준 | |
기관명 | 경상북도 |
기관유형 | 광역시도 |
수정 | 2025-02-13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산모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 온라인신청 : 보조금24 ○ 신청기한 : 서비스 종료일 다음날 부터 30일 이내 신청 가능 ○ 구비서류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청구서, 산모/출생아 주민등록등,초본, 본인부담금 영수증, 통장사본 |
전화문의 | 보건정책과/054-880-4668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산모 건강관리 : 유방관리, 부종관리, 영양관리, 좌욕지원, 산후 위생관리 ○ 신생아 건강관리 : 신생아 청결·위생관리(목욕, 배꼽관리, 기저귀교체, 용품소독), 수유 및 예방접종 지원 ○ 산모·신생아 가사지원 : 산모 식사준비, 산모 및 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 산모 및 신생아 의류 세탁 ○ 산모 정보제공 및 정서지원 :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감염 예방 및 관리, 정서 상태 이해 및 지지 ※ 산모·신생아 외 다른 가족 돌봄이나 일반 가사활동영역은 표준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부가 서비스이므로 원하는 경우 별도로 추가구매가 필요함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 경상북도에 주소를 둔 모든 출산 가정 ○ 지원기준 : 서비스 신청일부터 서비스 종료 후 본인부담금 청구일까지 산모와 출생아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반드시 경상북도 * 출생아 : 반드시 출생신고 완료되어야 본인부담금 지원 가능 ○ 지원내용 : 서비스 구간별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최대 15일 범위 내) ※ 삼태아 이상(중증+쌍태아 이상) : 최대 20일 범위 내 ○ 지급 기준 : 보건복지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지침 안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가격 및 정부지원금 기준 |
지원유형 | 서비스(돌봄)||현금 |
구비서류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본인부담금 청구서 ○ 산모와 출생아 주민등록 등, 초본 ○ 본인부담금 비용 영수증 ○ 통장사본 |
문의처 | 보건정책과/054-880-4668 |
법령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모자보건법||모자보건법(제15조, 제18항)||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 |
정책목적 | ○ 자택에서 산후조리를 원하는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서비스 비용 중 본인부담금 지원을 통한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출산을 장려하는 분위기 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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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청년 지원 혜택
각 지방자치단체(지자체)는 청년층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월세 지원금과 취업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주요 지원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년 임대료 보조
각 지자체는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서울시: 월 최대 20만 원 (10개월간 지원)
- 경기도: 월 10만 원 (최대 12개월)
- 부산시: 청년 1인 가구 월세 지원 15만 원까지 보조
👉 신청 방법: 각 지자체 청년정책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 청년 취업장려금 & 청년수당
- 서울시 청년수당: 구직 중인 청년에게 매월 50만 원 (반년 지원)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만 24세 청년에게 3개월마다 25만 원 지원
- 대구 청년 행복카드: 구직 청년에게 월 30만 원 교통비 지원
👉 신청 방법: 정부 청년정책 사이트 또는 지자체 청년정책 홈페이지에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