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 중소형농업기계공급지원 정책을 소개합니다.
본인이 수급 대상자인지 궁금하다면 스마트농업혁신과 또는 친환경농업과/054-880-3366에 상담해보세요.
이 정보가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육부 직업훈련 및 교육비 지원
1. 평생교육 바우처
- 지원 대상: 만 19세 이상 저소득층 성인
- 지원 금액: 연간 최대 40만 원
- 사용처: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온라인 강의 등
2. 국민내일배움카드
- 지원 대상: 직업훈련이 필요한 성인 학습자
- 지원 금액: 1인당 최대 350만~450만 원 (과정에 따라 다름)
- 신청 방법: 고용노동부 HRD-Net에서 신청
경상북도 중소형 농업기계 공급 지원 사업: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든든한 발걸음
대한민국 농업의 미래를 밝히는 경상북도에서, 농업인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중소형 농업기계 공급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본 사업은 농업 경쟁력 강화 및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을 목표로, 농업인들의 농업기계 구입 부담을 경감하고 최신 농업 기술 도입을 장려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경상북도 농업인들은 혁신적인 농업 기술을 보다 쉽게 접하고, 효율적인 농업 경영을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업의 근본 취지: 농업의 현대화와 농업인 지원
본 사업은 단순히 농업기계 구입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 농업의 현대화를 촉진하고 농업인들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고령화 및 노동력 부족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농촌 현실을 감안하여, 농업기계화를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농업 경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농업인들의 소득 증대와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본 사업은 경상북도가 농업 분야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기울이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지원 대상: 농어업경영정보 등록 농업인
본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입니다. 이는 농업에 종사하며 농업 경영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농업인들을 위한 지원 사업임을 의미합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은 농업 관련 정책 지원을 위한 기본적인 요건이며, 본 사업 참여를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지원 내용: 농업기계 구입 비용의 일부 보조
본 사업은 농업기계 구입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는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구체적으로, 경상북도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이 한국농업기계협동조합에서 발행한 “농업기계목록집”에 수록된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중 1천만원 이하 기종을 신규로 구입할 경우, 구입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은 200만원 한도 내에서, 구입 비용의 50%를 보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즉, 농업인은 최대 1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받아 농업기계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는 농업인들의 초기 투자 비용 부담을 줄여, 농업기계 도입을 보다 용이하게 하고자 함입니다.
지원 가능한 농업기계 종류 및 조건
지원 대상 농업기계는 “농업기계목록집”에 수록된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에 한정됩니다. 이는 정부의 품질 기준을 통과한 농업기계임을 의미하며, 농업인들이 믿고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보장합니다. 또한, 지원 대상 기종은 1천만원 이하로, 농업인들의 초기 부담을 줄이고 다양한 선택의 폭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반드시 신규 제작된 농업기계에 한해 지원하며, 중고 농업기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최신 기술이 적용된 효율적인 농업기계 도입을 장려하고, 농업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방문
본 사업의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에서 가능합니다. 농업인들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관할 군청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만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신청 기간은 상시이므로, 농업기계 구입을 계획하고 있는 농업인들은 필요 서류를 갖추어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구비 서류
신청 시 필요한 구비 서류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관련 담당 부서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신분증, 농업기계 구입 견적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구비 서류는 신청 시점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꼼꼼하게 확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접수 기관 및 문의처
본 사업의 접수 및 문의는 경상북도 내 각 읍·면·동 주민센터 및 시·군·구청에서 담당합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는 경상북도청 친환경농업과 (전화: 054-880-3366)로 연락하시면 친절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사업 관련 정보는 언제든지 문의하여 상세한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사업의 기대 효과: 농업 경쟁력 강화 및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
본 사업은 농업인들의 농업기계 구입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농업의 현대화를 촉진하여 젊은 인력의 농업 참여를 유도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것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경상북도는 농업 분야의 혁신을 이끌어내고, 풍요로운 농촌 사회를 건설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는 경상북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참고 자료 및 관련 법규
본 사업과 관련된 법규는 『농업기계화 촉진법』이며, 특히 동법 제4조가 주요 근거가 됩니다. 관련 법규를 통해 사업의 법적 근거와 세부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농업기계협동조합에서 발행하는 “농업기계목록집”을 통해 지원 가능한 농업기계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 확인을 위해 관련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및 추가 안내
본 사업의 지원 조건 및 내용은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반드시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는 농업인들의 성공적인 농업 경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경상북도, 농업의 미래를 열어가는 든든한 동반자
경상북도는 본 사업을 통해 농업인들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농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농업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시행할 것입니다. 본 사업에 대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경상북도와 함께 농업의 밝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등록일 | 202109231234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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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스마트농업혁신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7000000151 |
서비스명 | 중소형농업기계공급지원 |
서비스목적 | 농업인에게 중소형농업기계 공급 지원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선정기준 | |
기관명 | 경상북도 |
기관유형 | 광역시도 |
수정 | 2025-02-13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군청 방문 |
전화문의 | 친환경농업과/054-880-3366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경상북도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에게 한국농업기계협동조합에서 발행한 “농업기계목록집”에 수록된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중 1천만원 이하 기종으로서 신규 제작한 농업기계에 한하며 지원 – 지원단가 : 1,000만원 이하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중 200만원 한도로 50%(100만원 최대) 보조 |
지원대상 |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
지원유형 | 현물 |
구비서류 | |
문의처 | 친환경농업과/054-880-3366 |
법령 | 농업기계화 촉진법||농업기계화 촉진법(제4조)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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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금 총정리
1. 저소득층 지원금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중위소득 30% 이하, 월 60~150만 원
- 교육급여: 초·중·고 학생 학용품비 및 급식비 지원
- 주거급여: 월세 및 전세자금 지원
2. 출산·육아 지원금
- 첫만남 이용권: 출산 시 200만 원 지급
- 아동수당: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10만 원 정기 지급
- 영아수당(가정양육수당): 24개월 미만 가정양육 아동 월 70만 원 지급
3. 청년 지원금
-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 근속 시 1,200만 원 지급
- 청년 월세 지원: 월 최대 20만 원 (12개월 지원)
- 청년 도약계좌: 매월 70만 원 적립 시 5년 후 5천만 원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