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경상북도의 장애인복지과에서 운영하는 장애인차량용보조기기구입지원 정책을 소개합니다.
이번 지원 정책은 장애인에게 차량용보조기기 구입비용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수급 대상자인지 지금 확인하세요!
여성가족부 청소년 지원 정책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의 복지 증진과 권익 보호 다양한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복지시설 및 상담 지원은 위기 청소년을 돕기 위한 정책으로, 주거 지원, 학업 지원, 심리 상담, 직업 훈련 등을 제공합니다.
청소년들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www.cyber1388.kr)를 통해 상담 및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정책은 아르바이트 청소년의 노동권을 보호하며, 부당 해고, 임금 체불 상담 및 법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해당 지원은 청소년근로보호센터(전화 1644-3119)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상북도, 중증 장애인 이동 권익 증진을 위한 ‘차량용 보조기기 구입 지원’ 사업 시행
경상북도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자립적인 사회생활을 지원하고자 ‘장애인 차량용 보조기기 구입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지체 또는 뇌병변 장애로 인해 자가 또는 보호자 소유의 차량을 이용하는 중증 장애인에게 차량용 보조기기 구입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이들의 이동성을 향상시키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본 기사는 경상북도에서 제공하는 해당 사업의 상세 내용과 신청 절차, 구비 서류 등을 자세히 안내하여, 해당 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고 실제 신청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 및 기준: 이동의 어려움을 겪는 중증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지원
본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경상북도 내에 거주하며,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장애인입니다. 첫째, 지체 또는 뇌병변 장애를 가진 자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거동 불가 장애인)에 해당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장애 유형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이동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둘째, 신청 자격 요건을 갖춘 대상자는 자가 또는 보호자 소유의 차량에 차량용 보조기기를 설치하여 이동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기준을 통해 경상북도는 실질적으로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중증 장애인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획기적인 지원 내용: 최대 1,000만원 상당의 차량용 보조기기 구입 비용 지원
경상북도는 중증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위해 차량용 보조기기 구입 비용을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품목은 승하차 보조를 위한 다양한 장비들을 포함하며, 장애인의 개별적인 필요에 맞춰 차량 개조 또는 주문 제작하는 경우에도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이는 단순히 정해진 품목만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의 개별적인 상황과 필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인 이동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전동 휠체어 탑승 설비, 램프, 리프트, 회전 시트, 보조 핸들, 운전 보조 장치, 휠체어 고정 장치 등 다양한 차량용 보조기기의 구입 및 설치 비용을 지원하며, 이를 통해 중증 장애인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와 같은 파격적인 지원은 경상북도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얼마나 적극적으로 노력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신청 절차: 꼼꼼한 준비를 통해 편리하게 지원받기
본 사업의 신청은 공고 기간 내에 관할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진행됩니다. 신청자는 경상북도에서 제공하는 소정의 신청 서류를 작성하고, 필요한 구비 서류들을 빠짐없이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청자들이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상북도는 상세한 안내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장애인복지과(054-880-3767)로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은 지원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방문 신청해야 함을 유념해야 합니다.
필수 구비 서류: 꼼꼼한 준비가 성공적인 지원의 첫걸음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크게 신청자 제출 서류와 보조금 청구 시 판매(제작)업체 제출 서류로 나뉩니다. 신청자는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자 제출 서류:
- 1. [서식1] 경상북도 장애인 차량용보조기기 구입 지원사업 신청서 1부
- 2. 보조기기 활용계획서(Ⅰ~Ⅱ) 1부
-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Ⅲ) 1부
- 4. 자부담 납입 확약서(Ⅳ) 1부
- 5. 자부담 통장사본 1부 (계약금 지출 등 신청 전 자부담 지출 시 통장내역 or 카드 영수증 포함)
- 6. 장애인 증명 서류 (복지카드 앞뒤 사본, 장애인증명서 중 택1) 1부
- 7.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1부
- 8. 재산관련 증명서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증명서 등) 1부
- 9. 자동차등록증(사본) 1부
- 10. [서식2] 사전제출용 표준계약서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포함 등) 1부
– ① 보증보험회사에서 발행한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
* 지원 확정 후 제출 가능 (단, 추후 미제출 시 지원 확정이 취소되며, 후순위자에 지원이 넘어갈 수 있음)
– ② 보조기기 제조사가 발행한 품질보증서
– ③ 보조기기 설치·운영 세부사양서
– ④ 보조기기 설치 및 사후관리 방안
– ⑤ 주요 부품의 제조업체 정보
– ⑥ 제작업체와 설치업체가 다를 경우 설치업체의 사업자 등록증 사본
보조금 청구 시 판매(제작)업체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 보조금 청구 시 판매(제작)업체 제출 서류:
- 1. [서식3] 장애인 차량용보조기기 구입지원 보조금 지급신청서 1부
- 2. [서식2] 표준계약서(사본) 1부
- – ① 보증보험회사에서 발행한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
- – ② 보조기기 제조사가 발행한 품질보증서
- – ③ 보조기기 설치·운영 세부사양서
- – ④ 보조기기 설치 및 사후관리 방안
- – ⑤ 주요 부품의 제조업체 정보
- – ⑥ 제작업체와 설치업체가 다를 경우 설치업체의 사업자 등록증 사본
- 3. 세금계산서 1부
- 4. 자동차등록증(사본) 1부
- 5.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 6. 설치완료 확인서 1부 (납품서 등 : 사진첨부-차량전면, 보조기기 설치부분 등)
- 7. 자부담 수취 증빙서류 1부 (입금계좌 사본, 무통장 입금표, 매출전표 등)
- 8. 2023 장애인 차량용보조기기 구입지원 사업 보조금 청렴 이행서약서 1부
제출 서류는 꼼꼼하게 준비해야 하며, 누락되는 서류가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자부담 관련 증빙 서류와 차량 관련 서류는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각 서류의 세부적인 작성 방법과 관련 문의는 장애인복지과(054-880-3767)로 문의하여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철저한 준비는 성공적인 지원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사업 관련 문의 및 정보 접근성
본 사업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경상북도청 장애인복지과를 통해 얻을 수 있으며, 문의 전화는 054-880-3767입니다.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 제공을 통해, 신청자들이 사업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은 불가능하지만, 관련 서식 및 안내 자료는 경상북도청 홈페이지 또는 해당 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관련 자료는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될 예정이며, 수정된 사항은 2025년 2월 13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법적 근거: 장애인 복지법 및 관련 법률에 기반한 사업
본 사업은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근거하여 시행됩니다. 이는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 및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장애인들이 보다 안정적이고, 자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관련 법률에 대한 이해는 사업의 배경과 목적을 더욱 명확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경상북도는 관련 법률을 준수하며,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입니다.
결론: 중증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경상북도의 노력
경상북도의 ‘장애인 차량용 보조기기 구입 지원’ 사업은 중증 장애인들의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더 나아가 이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차량을 이용함에 있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사회 참여의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상북도는 앞으로도 장애인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본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통해, 더 많은 장애인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장애인복지과(054-880-376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일 | 202109231234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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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장애인복지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7000000146 |
서비스명 | 장애인차량용보조기기구입지원 |
서비스목적 | 장애인에게 차량용보조기기 구입비용 지원 |
서비스분야 | 보호·돌봄 |
선정기준 | |
기관명 | 경상북도 |
기관유형 | 광역시도 |
수정 | 2025-02-13 |
신청기한 | 공고 신청기간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청 방문 (공고 신청기간 내) |
전화문의 | 장애인복지과/054-880-3767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지체, 뇌병변 유형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거동 불가 장애인에게 차량용보조기기 구입 비용 지원(최대 10,000천원 지원) – 승하차 보조 8종, 개조 또는 주문제작 포함 |
지원대상 | ○ 장애유형 : 지체 또는 뇌병변 장애 ○ 장애정도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거동 불가 장애인)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공고 신청 시-신청자> 1. [서식1] 경상북도 장애인 차량용보조기기 구입 지원사업(앞,뒤) 신청서 1부 2. 보조기기 활용계획서(Ⅰ~Ⅱ) 1부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Ⅲ) 1부 4. 자부담 납입 확약서(Ⅳ) 1부 5. 자부담 통장사본 1부 (계약금 지출 등 신청 전 자부담 지출 시 통장내역 or 카드 영수증 포함) 6. 장애인 증명 서류(복지카드 앞뒤 사본, 장애인증명서 중 택1) 1부 7.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1부 8. 재산관련 증명서류(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증명서 등) 1부 9. 자동차등록증(사본) 1부 10. [서식2] 사전제출용 표준계약서(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포함 등) 1부 – ① 보증보험회사에서 발행한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 * 지원 확정 후 제출 가능 (단, 추후 미제출 시 지원 확정이 취소되며, 후순위자에 지원이 넘어갈 수 있음) – ② 보조기기 제조사가 발행한 품질보증서 – ③ 보조기기 설치·운영 세부사양서 – ④ 보조기기 설치 및 사후관리 방안 – ⑤ 주요 부품의 제조업체 정보 – ⑥ 제작업체와 설치업체가 다를 경우 설치업체의 사업자 등록증 사본 <보조금 청구 시-판매(제작)업체> 1. [서식3] 장애인 차량용보조기기 구입지원 보조금 지급신청서 1부 2. [서식2] 표준계약서(사본) 1부 – ① 보증보험회사에서 발행한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 – ② 보조기기 제조사가 발행한 품질보증서 – ③ 보조기기 설치·운영 세부사양서 – ④ 보조기기 설치 및 사후관리 방안 – ⑤ 주요 부품의 제조업체 정보 – ⑥ 제작업체와 설치업체가 다를 경우 설치업체의 사업자 등록증 사본 3. 세금계산서 1부 4. 자동차등록증(사본) 1부 5.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6. 설치완료 확인서 1부 (납품서 등 : 사진첨부-차량전면, 보조기기 설치부분 등) 7. 자부담 수취 증빙서류 1부 (입금계좌 사본, 무통장 입금표, 매출전표 등) 8. 2023 장애인 차량용보조기기 구입지원 사업 보조금 청렴 이행서약서 1부 |
문의처 | 장애인복지과/054-880-3767 |
법령 | 장애인복지법||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 |
정책목적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이동 편의증진을 위해 자가 또는 보호자 자동차에 차량용 보조기기를 지원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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